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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판시사항】 수리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 【판결요지】 수리조합의 목적지역내에 경작지를 소유하는 일부인이 그 수리조합의 설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정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허가된 이상 그 부동의자도 당연히 조합원이 됨은 물론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몽리를 받지 아니한다 하여 조합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조선수리조합령 제2조, 제1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0인 【피고, 피상고인】 북삼수리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7. 2. 1. 선고 56행5 【이 유】 원고등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원고등의 소유토지가 피고조합의 몽리지가 아니라 운위하나 일건기록(피고조합장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하여 본기록에 편철된 각 서면포함)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일제말기 즉 단기 1611년 12월경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미 적법히 설치되어 금일까지 계속 존속하여 온 것이며 또 원고등의 소유토지가 우 수리조합 목적 구역내에 존재한 것임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도 명백함과 같이 관계법령 및 공공조합인 수리조합의 성질자체에 감하여 기존 수리조합의 목적지역내에 경작지를 소유하는 일부인이 그 설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타의 법정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허가된 이상 그 부동의자도 자연적으로 당연히 조합원이 됨은 물론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아니한다 하여 조합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단 그 부과액수의 당부여하는 별론임) 왜냐하면 수리조합 사업은 국가공익에 직접 그 영향이 큰 바로서 그 조합의 설치가 일천하거나 그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한 자에 있어서는 아직 잔공사 시설에 요할 사업비도 있을 것이요 유지관리비 기타 년부상환금등의 지변도 있을 것인바 특별재원이 없는한 여사비용은 조합원의 조합비 자체로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하면 공공이익에 관한 수리사업(조합) 경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소론중 조합규약(갑 제7호증 참조) 제18조의 규정은기초가 확립된 조합의 통상의 조합비 부과의 경우를 표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본건 조합과 같이 아직 그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특수사정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정신 또는 조리에 의하여 조합비부담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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