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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26. 선고 4290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권취소와 인지통행권 【판결요지】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적법히 임차한 갑에 대하여 관재국이 을에게 불하한 별개 대지의 통로에 사용하여야만 할 실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의 기득임차권을 취소함은 실당하고 다만 우 통행에 관한 실정문제는 민법 제210조 이하 소정의 소유권한계에 속한 인지통행권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민법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행정권발동에 인한 처분범위외에 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4조, 제18조, 제35조, 민법 제210조, 제21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박명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2. 7. 선고 56행24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박명원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심안컨대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점 피고가 단기 4288년 11월 25일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소외 2가 본건 재산과 동일지 번상에 소재하는 주택을 불하받었는바 본건 재산을 동 주택의 통로이므로 차 실정을 조사파악하여 동 재산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계속하여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차한 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임대차계약 취소조건이 될 수 없고 피고는 하등법적 원유없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위법이 있고 차를 전제로하여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모다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라 판시하였읍니다 그러나 본건재산은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소외 1에게 매도한 동일번지상에 소재하는 주택의 유일한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전시 주택은 완전한 대지로서 출입구가 없음에 반하여 원고의 잔여임대 대지는 타에 통로에 접하여 출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재산을 소외 2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합니다」운하다 심안컨대 원래 본건 계쟁부분의 대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72번지의1호 대852평중에 포함된 일필의 귀속대지로서 단기 4282년 5월 2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적법히 연고권을 취득한 것임이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2의 불하한 별개대지의 통로에 사용하여야만할 실정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기득 임차권을 취소함은 실당하고 다만 우 통행에 관한 실정문제는 민법 제210조이하 소정의 소유권한계에 속한 인지 통행권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우 민법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행정권 발동에 인한 처분범위 외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차에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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