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8. 4. 24. 선고 4290민상867 판결

[가옥명도][집6민,018] 【판시사항】 전세조약과 월세 【판결요지】 전세계약은 전세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세금을 교부하고 소정기간 상대방소유의 가옥을 점유사용하고 그 가임과 전세금의 이식을 상살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전세권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이 관습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0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10. 18. 선고 57민공608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호증 갑 제6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이 단기 1953년 12월 18일 피고 1에게 본 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40만환 임대료 매월금 10만환식으로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피고는 계약체결일부터 본건가옥 명도시까지 매월금 1만환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중 보증금 40만환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은 전세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금을 교부하고 소정기간 상대방소유의 가옥을 점유사용하고 그 가임과 전세금의 이식을 상살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전세권자가 동세를 지급하지 않음이 관습이므로 원심이 동피고의 본건 가옥의 사용이 전세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통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 피고에 대하여 월세금의 지불을 명할 수 없는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의 성질을 구명함이 없이 전기한 바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