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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80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6민,006]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참조조문】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3조, 제47조 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9. 25. 선고 57민공567 판결 【이 유】 시가지계획사업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곧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또는 종래의 토지소유자가 새로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증좌는 긍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 또는 원고가 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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