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8. 5. 8. 선고 4290민상540,5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27] 【판시사항】 농지소재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한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및 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후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이를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니라는 점, 매수자가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로서 자경할 목적이고 또 매수자의 농지가 매수할 당해농지를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증명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시행규칙 제51조 【전 문】 【원고겸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 피고) 【피고겸 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 원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5. 29. 선고 57민공192, 193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과 동법시행 규칙에 의하면 동법 실시후에는 동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이를 매매하고저 할 때는 당해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니라는 점 매수자가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로서 자경할 목적이고 또 매수자의 농지가 매수할 당해농지를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증명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본건 농지를 매려 특약부로 매수하였다 인정하였을 뿐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피고간 본건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소정의 전설시증명을 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심리함이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전설시법리를 간과한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