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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6. 29. 선고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구법) 제일조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의 범위 【판결요지】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1조 【전 문】 【상고인, 검사】 소이의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소이의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바 동 사실중 제5사실만을 원심은 인정하고 제1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관계인의 공술만을 토대로 하여 기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동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가사 동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 집단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연후에 계속 국헌을 위배하고 우리민국을 전복하며 정부를 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역시 일건 기록을 통하여 전연 없으므로 결국 동 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불성립에 귀착된다고 함에 있다 연이나 본건 기록 기타관계증거를 정사컨데 (1) 증인 1의 검찰청에서의 진술부분(기록 1099정이면 7행 내지 1101정 표면 8행) (2) 증인 2의 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1547정 이면 내지 1549정 표면, 1560정 이면) (3) 피고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 중 기록 1562정표면 내지 1563정 기재부분 (4) 증인 2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증 제6호 수상 제4매이하) (5) 피의자의 경찰서에서의 진술부분(784정 표면 내지 786정말) (6) 증인 3의 경찰서에서의 진술부분(1179정 표면 내지 1182정 이면) (7) 증인 4의 경찰서에서의 진술부분(1239정표면) 등을 토대로 하여 기록에 산재한 각 증인의 진술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서류 등을 종합 고찰컨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증거를 모조리 단순히 조신키 난하다하여 면소로 판정한 것이다 그리고 당심은 전시 제1공소사실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우 집단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연후에 계속 국헌을 위배하고 우리민국을 전복하며 정부를 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만연 단정하였으나 기 위 조직되어 피고인이 황제로서 통치하는 소위 성화신국이라는 집단은 우 대한민국수립과 동시에 불용화되고 또 국가보안법시행과 동시에 불법화되었으므로 불법집단의 기후 계속존립을 용인치 못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공포 실시 바로부터 피고인이 통치하고 있는 상제교라는 가면리에 잠재한 이 성화신국은 즉시 해체되거나 적어도 순수한 종교단체로 기형식과 실질을 개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후 매년 음정월 1일에 제위기념식을 계속 거행하여온 점으로만 하여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연이 전기 제2 내지 제4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필경 우사실은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우 불법집단구성목적사항을 협의 선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운운하나 본건 기록 기타 관계증거서류를 정사컨데 (1) 제2사실에 대하여 증 제24호 명심훈선전전 및 1심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1319정 이하 1355정 이면 이하 1371정 이면 이하1397정 이면 이하 1405정 이면) 증 제18호 공상기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고 (2) 제3사실에 대하여 증 제6호 수상 4매 표면, 증 제8호 유화집 54정 무혈의 통일을 빌어마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절원갈망과 궁을기준비로 진인환영과 부합되는 점 등 각 증거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및 각 증인의 진술을 종합 고찰하면 증거가 충분하고 (3) 제4사실에 대하여는 전기 제1 내지 제3사실의 증거와 기록 중 피고인 및 각 증인의 진술을 종합 고찰하면 이를 인정함에 족하다 이상과 여히 제1 내지 제4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황제 즉위식 거행과 불법집단구성을 인정하기 난하다하고 또 기여의 사실은 단순히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불법집단의 목적사항을 협의 선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체칭할 목적으로 불법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비과학적이거나 초현실적 즉 수단 내지 목적달성의 실현성 여하는 본건 범죄구성에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5사실의 무기불법소지는 제1 내지 제4사실과 여한 불법집단의 수괴로서 장기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일반인이 단순히 불법소지한 것과 달리 인정하여 실형을 언도하여야 할 것인데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함이 또한 형이 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또는 법률적용의 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다 그러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원심이 채용치 아니한 증거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은 부당할 뿐 아니라 본건 공소사실은 해 사실 자체에 의하여 원판시와 여히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각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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