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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2. 15. 선고 4289형상323 판결

[사기,미수][집5(1)형,008] 【판시사항】 제일심법원 앞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효력 【판결요지】 원심은 일건기록에 편철된 검사의 공소신립서에 의하면 공소신립이 부산지방법원 앞으로 되여 있어서 이는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였다는 것인바 동 신립서를 검토하건대 공소신립서라는 제목하에 죄명과 피고인명을 각 기재하고 동 사건에 관하야 하년하월하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은 전부 불복임으로 공소를 신립함 연월일 검사모라하고 부산지방법원귀중이라 하였으니 동 신립서 전체를 통하야 관지하면 판결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공소할리없고 그 관할청인 대구고등법원에 공소한 것이 명백함으로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오기로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9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제1원심은 공소기각을 언도하고 기 이유에 있어 검사의 본건 공소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기록편철의 검사의 공소신립서에 의하면 공소신립이 부산지방법원 앞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건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의 1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였다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공소를 함에는 기의사를 서면으로서 표시한 이상 기원명을 고등법원으로 하지않고 원심인 지방법원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기공소신립서를 원심에 제출한 이상 공소신립의 효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동지의 판례가 유함) 구형사소송법 제396조에 공소를 함에는 신립서를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을뿐 기원명에 대하여는 하등 규정된바 없음을 보드라도 본건 공소는 기효력이 유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었다하야 기각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을 기각하였음은 법률을 곡해하여 결국 불법히 차를 기각한위법이라할 것이고 제2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대평수산회사장 공소외 1에게 편지를 발송케하야 금 500만원을 받으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1)구속된 몸으로서 자기들이 타고왔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마음을 쓴다는 것은 인지상정인즉 동 일본인등이 전기 편지내용과 같은 여러가지일을 부탁하였을 것을 규지못 할 바 아니니 동 편지내용에 기재된 것이 허구의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2) 금 500만원은 당시의 물가지수로 보아 구금된 일본인등에 대한 의식차입과 그들이 선박을 관리하는데 알맞은 금전이라 운운설시하였다 그러나 (1)설시와 여히 물론 구금된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선박이 여하히 되었는지 마음을 쓰고 있었으리라고도 일응 추측도 할 수 있는 일이요 또 편지내용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나 일본인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지내용과 여한 의뢰는 전연한 사실이 없다는 것 급 (2)설시의 금 500만원이 구금된 일본인등의 의식 기타에 알맞고 아니 맞고 간에 일본인등이 피고인에 대하야 금 500만원이란 금원을 말한 사실도 없고 송금하여 달라고 의뢰한 사실도없으며 금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작성하여 일본에 편지하였다는 사실 즉 편지내용과 사실이 허구의 것이라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이였다는 것은 제1심증인 일본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3 동 공소외 4의 각 증언,강제처분에 대한 증인 미윤의 증언 급 피고인의 공술내용에 의하여 인정하기 충분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상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이 독자적인 추측으로서 차를 일축불고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위배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 운함에 있다 안하니 원심은 본건기록에 편철된 검사의 공소신립서(430매의 오기인듯)에 의하면 공소신립이 부산지방법원 앞으로 되어 있어 이는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였다는 것인바 동 신립서를 검토컨대「공소신립서」라는 제목하에 죄명과 피고인명을 각 기재하고 동 사건에 관하여 하년 하월 하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은 전부불복이므로 공소를 신립함 년월일 검사모' 라하고 부산지방법원귀중이라 하였으니 동 신립서 전체를 통하여 관지하면 판결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공소할리없고 그 관할청인 대구고등법원에 공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여 검사의 논지이유있고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본인사건에 자진하여 변호인이 된 점 동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편지를 발송도달케하여 금 5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형무소에 구금된 일본인들이 춥고 배고프다는 것과 선박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동기에 형무소에 구금된 어부 또는 선원이라는 중노동자로서 형무소에서 급여하는 의류와 식사만으로서는 춥고 배고프지 않을 수 없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또 구금된 몸으로서 자기들이 타고 온 선박이 어찌되었는지 걱정하고 있다는것은 인지상정인즉 우 일본인들이 전기 편지내용과 같은 부탁을 하였을 것을 규지못 할 바 아니니 동 편지내용이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하였으나 우 편지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허구지사로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이었음을 규지함에 충분한 제1심증인 일본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의 각 증언 기재내용 및 강제처분에 대한 증인 미윤의 증언기재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한 각 증거에 대한 판단도 함이 없고 하등증거에 의함이 없이 만연히 일본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선박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하여 이 사실만으로서 전기 내용의 부탁을 하였으리라고 규지못 할 바 아니라는 독자의 추상적이유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이 있어 상고 이유있다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여의 상고이유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법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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