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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충족한 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대위하여 소청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도 대위하여 그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법 제423조, 소원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 1. 7. 선고 55행13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피고가 본 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주장일시에 원고주장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없는 바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소외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의 임차권이 침해당하였다하고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재당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소정 조건을 구비한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당하고 있는 바로서 귀속재산 임차인의 소위임차권은 임차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그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로 행사될 수 없는 비대위권리라고 볼 것임으로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 임차인이었던 소외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본건 청구는 드디어 당사자 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함에 귀하여 차를 기각할 것이며」운운하였읍니다 연이나 우 판결은 첫째, 귀속재산임차권의 양도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유한회사 사원은 회사재산을 보전하여 사원의 지분의 가치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유한회사법을 오해 망각하였고 셋째, 원고의 본건 청구는 채권자로서 대위청구를 한 외에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보유된 회사재산보유청구권에 의한 원고의 청구의 점에 대하여 판단이탈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1) 귀속재산임차권의 양도성 귀속재산임차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며 차는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은 임차권의 양도성을 부정하거나 일신 전속권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성을 시인함으로서 무상양도는 할 수 있으나 유상 양도시에는 양도자를 결격자로 규정하였을 뿐이며 경히 관재당국의 승인이 유할 시는 기재산을 전대할 수도 있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도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일신전속의 권리라 가정한다면 무상양도나 관재당국의 승인에 의한 양도도 기 성질상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은 전기 경우에 양도성을 시인하였읍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임차권과 일반재산임차권의 양도성에 관한 차이는 귀속재산처리법에 특별한 금지규정에 의한 차이뿐일 것이니 동법에 금지규정이 없을뿐 만 아니라 전기와 여히 양도성의 시인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허다한 고로 귀속재산 임차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 즉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 명백합니다 연고로 원고가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본소 청구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차를 부적법한 청구라 단정한 것은 전기 양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2)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 사원의 회사재산보존청구권 원고주장사실과 여히 소외 1 등은 사원총회의사록 등 허위문서에 의하여 원고가 우회사의 대표 취체역으로 된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우 소외 1 등을 불법으로 대표취체역 우는 기타 중역으로 등기를 경료하고 본건 대지임대차 명의를 우 회사대표 체취역 소외 1로 명의 변경을 한 고로 원고는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소외 1에 대한 대표체취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4287년 5월 20일자로 시행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동인은 하등 대표 권한이 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재국의 하급직원과 결탁하여 동년 7월 14일자로 본건 대지임차권을 평당 65,000환에 소외 2에게 양도하고 해임대차 명의를 동인명의로 변경한 후 경히 매각행정처분까지 지하게 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회사 사원으로 회사재산의 소장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유하고 불일간에 우회사대표취체역으로 회복등기할 원고가 우 회사 사무소용 소실대지인 본건 재산의 임차권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동됨을 방지하여 차를 보유하는 것 이유 한 회사법 상 사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이는 대위문제가 아니라 사원고유의 권리이므로 원심판결은 차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기 이유에서 의당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연히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전기와 여히 대위의 점에 대하여서만 판시한 판단이탈 우는 이유불비의 위법판결인 동시에 전기사원의 고유권에 관한 유한 회사법을 오해 망각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제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운함에 있다 안컨데 원심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대표하는 소외「다이아몬드」축음기 유한회사 명의로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하여 동 회사 사무소로 사용타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적산대지인 바 소외 1은 원고의 우 회사에 대한 지분전체를 양수하였다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동시에 허위의 사원 회의록을 위조 행사하여 등기부상 자기를 대표명의로 변경시킨 후 동 소외인은 본건 대지가 등기부상자기의 대표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소외 2에게 평당 65,000환에 양도하고 피고는 단기 4287년 7월 14일 동 소외 2에게 임대하는 동시에 동년 8월 21일 불하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사를 대위하여 단기 4288년 7월 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을 기다리려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우 회사의 사원으로서 또 약 60만환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회사를 대위하여 본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 바 무릇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또는 기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경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소청절차를 대위로 할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원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행정소송법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대위를 전제로 한 소청절차는 물론 행정소송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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