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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3. 29. 선고 4289민상59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1)민,039] 【판시사항】 확정판결후의 소유권취득자와 민사소송법 제201조 승계인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유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5. 11. 11. 선고 55민공20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본건은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와 여히 단순한 법률해석으로서 원피고주장사실은 일견 명료하다 즉 판시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중앙토지행정처간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이 단기 4281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언도되고 동판결은 동년 9월 29일 확정된 사실과 우 토지중 일부는 동년 7월 1일에 일부는 동년 8월 27일에 각 피고에게 각기 불하를 원인으로 기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 쟁이 없다」라고 판정되고 원고주장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1년 8월 10일 공포 법령 제215호(남조선과도법령)에 의하여 분쟁이 계속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불하는 중지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등은 원고의 우 승소 확정판결의 구두변론종결 후의 목적물인 본건 토지의 승계인이니 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의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으니 차의 이전등기절차와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법령 제215호 제2조 (다)항에 의하면 행정처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토지는 방매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나 일단 행정처에서 행한 방매는 기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귀속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기 토지가 기히 행정처로부터 불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이상에는 차불하는 우 승소자에게 대하여도 유효함이라 해석될 뿐 아니라」운운 판시하였으나 차견해에 대하여서는 크게 쟁이 있다 첫째로 원고의 우 승소판결은 공소기간관계로 9월 29일에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간관계는 6월 4일에 벌서 원고 승소판결로 낙착되고 만 사실인데 차 사실관계에 대하여 낙착 후인 8월 10일 공포 법령이 소급될 것인가 비견으로서는 차법령은 기 공포일인 8월 10일 이후 발생된 분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급 재판관계에 국한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며 둘째로 아 대한민국 위헌재판위원회의 인민토지소유권에 관한 결정이유 예에 의하면 소위 과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라도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고 인민의 헌법에 보장된 구기본권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상세 설시되고 있으므로 차등법령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차단의 판시는 법률해석의 오류이라고 사료함. 판시이유 제2단은 실로 본건 사건을 판단함에 좌우되는 근본적인 골자의 점인바 원고주장은 행정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하하였고 따라서 피고 등이 적법 정당하게 불하를 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하드라도 피고등은 원고에게 대하여 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기 이유로 원고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행정처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인정하고 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피고 등이 우 판결의 구두 변론종결 후에 각기 행정처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본건 토지를 완전 취득한 자 등임은 확호 부동한 사실이며 차를 추상적으로 표시하면 구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임이 틀림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여 피고등에게도 우 확정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처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담함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여야된다는 주장으로서 명문상 추호도 의념을 삽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차점에 판시이유로서 「피고등이 본건 토지를 행정처로부터 불하받으므로 해서 동 행정처가 원고에 부담하고 있는 해 부동산의 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등은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의 소위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연이나 원심은 실로 민사소송법 제201조 소위 구두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라는 의의를 오해한 것 같다 동조 소위 승계인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승계인을 지칭함이라고 해석한 모양이나 기와 여한 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상속인 밖에 없을 것이며 차와 여한일반승계인 즉 상속자는 본조 유무에 불구하고 당연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로서 급할 것이니 구두변론 종결후 운운문제가 생할 여지가 전연없을 것이 아닌가 차조문 승계인은 단연 그러한 의의가 아니고,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모처럼 재판을 하여 갑이 을로부터 승소를 하더라도 을은 기 목적물을 타인 즉 병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버리면 갑은 재판의 직접목적을 달하지 못할 것이므로 차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더라도 해 확정판결 구두 변론 종결 후에 이전을 받은 자 즉 차례에 있어서 병에게도 확정판결효력이 급한다는 의미가 분명한 것이다 연하므로 병은 여하히 정당하게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더라도 기 등기가 구두 변론 종결 후인 이상 갑에게 대항 못하게 되며 갑은 비로서 승소의 목적을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한데 불구하고 원심은 목적의 소유권하고는 별도로 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는 것 같이 해석하여 피고 등이 행정처의 이전등기의무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01조 소위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은 수말을 전도한 해석이다 피고등은 결코 행정처의 의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201조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결효력을 부담하는 의무가 생하는 것이다 결국 본건 토지는 중앙토지행정처 소유인 바 (전소유자 일인) 원고에게 매도하고 (전소유자가) 피고 등에게도 불하하여 피고등에게 선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원고에게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만 확정되었다 연하므로 피고등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와 행정처간 확정판결 구두변론종결전이라면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서는 직접 하등의 청구권이 없을 것이다 연이나 피고 등의 이전등기가 전술 구두 변론 종결 후 (사실은 판결언도 후이나)이므로 원고는 기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기 이행을 구하는데 불과한 것인 바 실지상 수속에 있어서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여 직접으로 우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신청취득하여 집행수속만 실행하면 본건 토지는 완전히 원고명의로 이전등기가 완료될 것이며 소유권도 확정될 것이나 단지 본건 토지에 대한 우 확정판결 주문에 토지인도의 주문이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으로서 피고 등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는 것 뿐이다 연한데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상 진술한 바와 여히 중대한 법률해석의 오류로서 원고가 피고등에 대하여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우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느니 없느니 이미 확정된 사실을 논란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도저히 위법이오니 아 대법원에는 철저한 법률해석을 명시하시여 원판결을 파기하시고 경히 원고청구를 용인하시는 자판이 있기를 바란다는 데 있다 심안하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그 대항요건을 구비치 않은 이상 이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매주가 당해 판결 확정 후에 다시 청구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그 3자를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의 원고청구의 원인인 그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78년 7월 5일 일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타 토지 6필과 공히 대금 14800원에 매수하고 당시 대금 전부를 지불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치 못한 채로 8.15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군정법령에 의하여 우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행정처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4281년6월 4일 원고승소의 판결을 얻어 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행정처는 우 판결이 있은 후 본건 토지를 각 피고에게 불하하고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 바 우 토지행정처의 매도행위는 무권한의 소위일뿐 아니라 우 판결후 매수자인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그 등기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원고와 일인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다는 데 있으므로 이는 정히 모두 설시 2중 매매에 관한 대항 요건문제로서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써 각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주장자체에 있어 법률상 이유없음이 명백한 바로 원판시 이유는 본건에 관한 판단으로 적절하다 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고 소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고 본건 상고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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