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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없으면 매려기간 도과로 인하여 해 부동산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매주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79조, 제580조, 제584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2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5. 12. 선고 55민공463, 464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등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중대한 법률 및 사실착오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즉 피상고인은 단기 4283년 3월 8일 본건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소외 1로부터 금 백만원 (구화)에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원고 1로부터 금 80만원 (구화)에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원고 2로부터 금 20만원 (구화)에 매려 기간을 동년 4월 7일로 매려특약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으나 상고인 등은 동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매려치 아니하여 동 매려권은 각각 상실되었으므로 피상고인은 6.25동란으로 인하여 단기 4286년 12월 28일에 이르러 피상고인 명의로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매려기간이 약정된 이상 차를 신장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전시와 여한 판정은 만연히 형식상 사실을 그대로 취신함에 불과한 중대한 법률 및 사실착오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대저 일반사회의 금전대차상을 개관하건데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차금하는 형식이 매려니 매도저당이니 하는 형식으로 부동산의 매도등기까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채권보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동년 4월 7일 매려기간이라 함은 대금 완제의 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즉시 기소유권이 피상고인에 귀착된다거나 원래 순순한 매려계약과 같이 기 해약권이 손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본건은 어디까지나 채권보전의 형식상 방법이 매려특약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변제기일을 동년 4월 7일로 하여 피상고인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 상고인 소외 1의 본인 신문 및 부동산 가격감정의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상고인 원고 1은 동 소외 1 명의로 학교건축공사 자금으로 소용되어 피상고인으로부터 금 200만원 (구화)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동시에 동 채무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용되는 서류를 피상고인에게 임치한 후 동년 5월분 이자까지 매월 일할이식으로 지불하고 동년 6월분 이식조로는 금시계 1개까지를 인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그 실은 소비대차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설사 당초부터 실질 공동 매려계약이라 하더라도 단기 4283년 4월 7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식을 지불한 것인 즉 차는 기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으로 결소경개되었다고 할 것임으로 원판결이 만연히 본건의 형식에만 치신하여 상고인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기실을 위탈한 중대한 법률상 위법인 동시에 사실착오로 인한 이유불비임으로 원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함에 있고 피고소송대리인의 제1점에 대한 답변은 1.상고이유 제1점 중 상략 매려기간이 약정된 이상 차를 신장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전시 여한 판결은 만연히 형식상 사실을 그대로 취신함에 불과한 중대한 법률 및 사실착오와 이유불비에 위법이 있음 운운하였으나 여사한 상고이유는 현행 민법 제580조 제2항에 입법정신을 망각한 나머지 차 규정이 강행규정에 속함을 망각한 소이이며 귀원 단기 4288년 민상 제1226호 사건에 있어서는 논지 역시 민법 제580조 제2항 강행법규임으로 당사자 차를 신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 2. 상고이유 제1점중 「상략 설사 당초부터 실질적 공동매려계약이라 할지라도 단기 4283년 4월 7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식을 지불한 것인즉 차는 기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으로 결소경개되었다고 할 것임으로 」운운하여 단기 4283년 4월 7일 이후 이자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증으로 입증을 하였으나 여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인증급 서증)을 피고가 원심에 제시하였음은 물론 원고등은 이자지불에 대한 1매의 영수증도 일심이래 제시함이 없음은 물론 이자지불을 입증한 증인 소외 2의 증언 급 원고 본인 1, 소외 1의 신문결과는 원심이 조신치 않는 이상 원고가 단기 4283년 4월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식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도과를 이유로 함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부동산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없으면 매려기간경과로 인하여 해 부동산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매주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 및 피고간의 본건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단기 4283년 3월 8일자 매려약관부매매계약의 효력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동년 4월 7일까지의 매려기간경과 후 해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할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2의 우 매려기간도과로 인하여 우 부동산소유권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게 되었음을 긍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논지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매려기간을 신장할 수 있는 것 같이 주장하나 이는 매려에 관한 법리의 오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상 위법이 있음. 즉 원심판결은 하등의 이유설시없이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상고인 본인 원고 1, 동 소외 1의 신문결과는 조신치 않는 바이며 이자지불 급 기한약정없는 계약화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만연한 증거배척을 하고 있으나 일련의 사실을 통하여 증인 소외 2가 상고인 원고 1과 피상고인 간에서 이식을 지참지불하고 심지어는 금시계까지 이식조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부동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조신키 난하다는 이유를 설시하고 있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음으로 차점 역시 파훼를 면치 못 할 것이고 이라고함에 있고 동 소송대리인의 제2점에 대한 답변은 상고이유 제2점 중 「원판결은 채증법칙상 위법이 있음. 즉 원심판결은 하등의 이유없이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상고인 원고 1, 동 소외 1의 신문결과를 조신치 않는 바이며 이자지불 급 기한약정없는 계약화에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만연한 증거배척을 하고 있으나」운운하여 이자지불 급 기한약정없는 계약화에 대한 점에 대하여 이자지불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반증을 제시하였고 기한약정이 없는 계약화 운운은 상고인이 원고 1의 원심 신문결과 상세히 검토한 바 없이 논하는 바임은 원심 조서중 원고 1 본인신문조서에 분명히 기록되기를「그리하여 동년 4월 6일 이자로써 20만원 (구화)를 수표로 지불하고 동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였으며 당시는 매월 이자만 지불하면 1개월씩 연장하여 주겠다고 하였읍니다」 운운한 점은 결국 기한약정없는 계약화에 사실을 부인하여 공술임에 일점의 의심이 없는 바이므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 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 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소론증거를 취신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라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가사 매려기간을 신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간 그 대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이는 소위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설사 매매라고 가정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으나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서 본건을 관찰할 때 6.25사변 직전인 즉 화폐개혁이전의 화혜가치와 현황의 가치를 대비하면 기당시의 2백만원(구화)이 현재의 화폐가치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추찰할 수 있는 바 기 당시 기수배에 달하는 것을 단 2백만원에 매각할 이유없는 것이며 상고인 소외 1이 사업상 궁박한 자금상태를 타개키 위하여 피고인간에 일시금전소비대차로써 기 채권보전상 편법으로 매려의 형식을 취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기자체가 일시적 자금고갈을 타개하기 위한 궁박한 상태를 악용함은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동시에 공서양속의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 피상고인간의 법률행위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역시 파훼를 면할 수 없는 것임. 이상의 사정이옵기 원심은 당자간 화해를 누누히 권고하였으나 다소의 차이로 화해불성립 되었음은 유감지사인 동시에 서상의 이유로 우 상고 이유를 제출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소송대리인의 제 3점에 대한 답변은 제3점 상고이유에 있어서 「상략 기시 기수배에 달하는것을 단 2백만원에 매각할 리 없을 것이며 상고인 소외 1이 사업상 궁박한 자금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상고인 간의 일시 금전소비대차로써 기 채권보전상 편법으로 매려의 형식을 취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기자체가 일시적 자금고갈을 타개하기 위한 궁박한 상태를 악용함은 신의 성실에 위반되는 동시에 공서양속에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운운하였으니 1. 목적물의 가격과 매매가격이 현저한 차가 있음을 논하고 있으니 본법 목적물에 대하여는 매매당시 채권자 상업은행에 대한 채무액 26,000환 급 채권자 소외 4에 대한 채무액 36,000환 합계 62,000환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으로 매매대금이 2,000 환으로 되었다고해서 만연히 가격상 차이가 있다고 논할 수 없음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참조). 2. 상고인 소외 1에 사업상 궁박한 자금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운운하나 소외 1은 당시 대학재학중이오.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전무하며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외 1은 일개 대학생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표명하였음 (제1심 당사자 소외 1 신문조서 중 「당시 본인의 연령은 22세로써 ○○대학전문부 문과에 재학중이었다고」 3. 소외 1이 사업상궁박한 자금상태 타개운운하고 있으나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도 차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전연없음. 4. 소외 1의 궁박한 상태를 피상고인이 악용운운하나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 차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무함 결론적으로 논하면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66호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여히 목적물의 가격과 대금액이 현저히 균형을 실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매매라고 인정되지 못할 것이므로 상고 제3점은 논지 이유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 기록 및 원판결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우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액의 저당채무가 있을 뿐더러 피고가 우 원고의 급박 또는 곤궁에 승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고 답변이유있다 원고 1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었음. 원심에서 원고(상고인)는 본건 제2목록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당시 시가를 8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상고인(피고)의 주장하는 바 매매대금은 80만원이니까 그 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 사업자금의 부족과 고리채 때문에 비상히 궁박한 처지에 있었으니까 본건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다음에 동 매매가격을 당시 시가에 비추어 보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등기부상 피담보채권이 있어 대차가 없음을 (갑 제3호증의 1내지 8 등기부등본 참조)인정할 수 있는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등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라고 간단히 재단하였으나 차는 심리부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이다 왜냐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원용한 감정의 결과 단기 4287년 8월 18일자 한국신탁은행(감정)에 의하면 본건 제2목록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금 756만원(구화)이니까 여사한 부동산을 대금 80만원(구화)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이라면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이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순위 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것 뿐인 것이다 그러나 첫째 대저 저당채무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확보대 안전감을 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만족이 반듯이 저당권의 실행으로써만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의변제로써 채권만족이 실현되는 것이고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거래의 통습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당채권의 만족은 반듯이 저당권권 실행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는 아닌 것이다 둘째 원심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가지고 당시 시가와 매매가격과 대차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차는 속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당채무의 일부변제가 있었을 때에는 저당권의 일부말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관계상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전부변제가 있었을 경우라도 등기부상은 그 말소의 필요가 생기할 시까지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본건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인 경우에 저당채무의 변제에 관하여서 등기부상 기재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각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가사 저당채무의 전부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의 대차관계를 고려하여 그대로 방치해둘 필요조차 있는 것이다 세째 더욱이 본건에 있어서는 단기 4287년 10월 18일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순위 채권자 소외 한국흥업은행에 대하여 실질상 저당채무금 일만환정을 단기 4283년 5월 5일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단기 4287년 12월 1일자 청구취지 보충서 참조) 또 타선순위 저당채권자 소외 4와는 그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니라 (갑 제2호증에 3 참조) 사실이 그렇다면 결국 본건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전과 여히 당시시가 750만원(구화)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단지 등기부상의 기재만을 조치할 것이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 실질상 저당채무액에 관한 점 및 본건 매매당시에 있어서 피고가 진실로 우 저당채무를 인수하였든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은 1.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이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원고 1의 상고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상고인)는 본건 제2목록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당시 시가를 8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상고인(피고)의 주장하는 바 매매대금은 80만원이니까 그시 가격의 차이가 너무 현격할 뿐 아니라 당시 원고는 사업자금의 부족과 고리채 때문에 비상히 궁박처지에 있었으니까 본건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임으로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다음에 매매가격을 당시 시가에 비추어 보아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등기부상 피담보채권이 있어 대차가 없음을 (제3호증의 1내지 7 등기부등본 참조)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등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라고 간단히 재단하였으니 차는 심리부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운운하여 원심판결의 이상 거시한 이유가 심리부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라고 하나 단기 4287년 민상 제66호 사건에 있어서 귀원이 명시한 바와 여히 대금액이 목적물인 임야의 시가에 2.5분지 1 내지 5분지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매도에 동기가 생활곤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본건 매매가 피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운운하여 매매가격이 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공서양속에 위반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함과 여히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시가와 매매가격의 상차가 표면상이니만큼 현저한 것만을 이유로 본건 매려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됨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여사한 주장은 이상 판시한 판례에 반하는 입론임은 물론 민법 제90조의 입법정신을 곡해한 주장이며 일반학설에 배치하는 주장임으로 그 이유없음은 물론 전기록을 정사하여도 역시 본건 매매가 원고의 경솔 무경험 또는 피고가 원고의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을 원고 가 입증한 형적이 없음으로 매매가격과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입론은 그 이유없음. 첫째이유에 대한 답변기 이유 첫째에 있어서 「대저 저당채무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확보에 대한 안전감을 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만족이 반듯이 저당권의 실행으로써만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임의변제로써 채권만족이 실현되는 것이고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거래 통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채권이 만족은 반듯이 저당권실행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는 아닌 것이다」운운하여 이해키 곤란한 취의의 이유를 거시하였으나 여사한 점은 원심판결이유가 위법된 점이 있다는 이유로써는 법적으로 하등의 근거가 없는 주장임으로 첫째 이유는 결국 상고이유로써의 이유가 못되는 것임. 둘째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둘째 상고이유는 「원심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가지고 당시 시가와 매매가격 대차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차는 속단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당채무의 일부변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 저당권의 일부말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관계상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전부변제가 있었을 경우라도 등기부상은 그 말소의 필요가 생기할 시까지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본건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인 경우에는 저당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등기부상 기재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각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가사 저당채무의 전부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의 대차관계를 고려하여 그대로 방치하여둘 필요조차 있는 것이다」 운운하여 등기부상 기재되는 채무액과 실지상 채무액은 부합되지 않는 점을 설술하였으니 둘째 이유는 결국 셋째 이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이외에 이유가 없을 것임으로 셋째이유와 독립하여서는 이유가 없음. 셋째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셋째 상고이유는 「더욱이 본건에 있어서는 단기 4287년 10월 18일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순위채권자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 실질상 저당채무금 일만환정을 단기 4283년 5월 5일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단기 4287년 12월 12일자 청구 취지 보충서 참조) 또 타선순위 저당채권자 소외 4와는 그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니까 (갑 제2호증의 3 참조)사실이 그렇다면 본건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과 여히 당시 시가 750만원(구화)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 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운운하였으나 (1) 선순위저당권자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 단기 4283년 5월 5일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차인채무액이 기허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고 연막을 폈으니 제5호증을 보면 본건 매려계약이 체결된 단기4283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하고 원고가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부채는 원금으로 2백만원이 남아 있음이 일목요연한 이상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 피고간 매려계약을 체결당시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있는 채권이 원금으로 2백만원이었음도 역시 일점의 의심이 없는 바이므로 상고이유가 연막을 두르고 재판관으로 하여금 일견 피담보채권이 전무한 듯이 기만하려는 전법을 농하였으나 이상 상세히 거시한바오 여히 허위의 주장이며 더욱이 단기 4287년 2월 20일 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상은에 대한 저당채무원금 일백만원 급이자를 변제하여 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도 상은에서 기채원금 2백만원과 이자를 합하면 본건 부동산상의 설정된 저당권 (채권자상은 부분) 피담보채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극도액 26,000환은 당시 실지로 원고에 채무에 달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확한 사실임으로 원심판결에 기이유에 있어서 매매가격과 목적에 시가와 상이가 현저함이 없는 점을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는 상세한 심리에 의하여 판단된 이유일 것임으로 원고가 원심이 심리한 전조서를 상세히 조사치 않고 만연히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주장은 가공적 주장임으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 (2) 선순위 저당권자 소외 4와는 그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본건 부동산상에 설정된 저당권은 채권이 전부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으로 본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인 750만원은 가감이 없는 목적물이 지니고 있는 가격이였음을 주장하고 차가격과 매매가격과 기 차이를 논하여 그 차이가 현저함을 논하고 있으니 여사한 주장은 원고가 일건 기록을 통감하지 않고 맹목적 내지 고의적으로 주장하는 바 임은 (가) 원고 자신이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2급 3(영수증 급 해약증서)를 보면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소외 4로부터 기채한 채무변제조로 6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었음.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려계약 당시인 단기 4283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하고 목적물에 실질적 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를 논함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이유는 심리 부진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근거는 호무할 것임. 환언하면 상고이유와 여히 계약일로부터 4년 후에 변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제출된 전 증거를 조사함도 없이 심리부진을 운운함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이유없음. (나) 셋째이유 말미에 「그렇다면 결국 본건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전과 여히 당시 시가 750만원 (구화)가량의 것을 단지 대금 8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 운운하였으나 A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려계약이 체결된 단기 4283년 3월 8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당시 목적물의 시가와 매매가격과의 상차를 구하여야함은 이론이 없을 것임. 그렇다하면 갑 제6호증에 의하면 단기 4283년 1월 4일에 일백만원(구화), 4283년 1월 11일에 일백만원 합계 200만원을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원고가 기채한 사실이 명백하고 기후 4283년 5월 5일에 100만원, 4287년 2월 20일 (차부분은 피고가 변제함)에 100만환을 지불한 사실 역시 명백히 입증되었음. 그러므로 단기 4283년 3월 8일 현재로는 원금만으로도 200만원을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었음은 명약관화의 사실임. 그리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소외 4로부터 기채한 360만원 역시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이자를 합하여 육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갑 제2호증의 1의 지면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단기 4283년 3월 8일 즉 매려계약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상의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극도액 360만원이 사실상 있었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3(해약증서) 문면중 「본인이 귀하에게 대하여 담보극도액 금360만원」운운한 기재문의로 보아도 기 사실을 일층 명백하는 바임. 결론적으로 논하면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260만원과 소외 4에 대한 360만원 합계 620만원을 본건 부동산을 피고와 원고로부터 매려 약관부로 매수시 본건 부동산이 담보로 하고 있었던 채권액과 상차가 별무하였을 것은 갑 제6호증 급 갑 제2호증의 2급 3에 의하여 일점에 의심이 없는 바일 것임. 그렇다면 매매대금을 80만원으로 한 것을 당시 본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620만원과 합계하면 700만원에 달하므로 당시 시가 감정가격인 756만원과 대비하면 56만원의 차액이 있을 뿐이므로 상고이유는 갑 제6호증 급 갑 제2호증의 2내지 3은 물론 기타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근거없는 주장을 하였음이 백일하에 현출된 이상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없음. (다) 상고이유 셋째 중「전과 여히 당시 시가 750만원(구화)에 매매하였다는 법률관계가 되고 마는 까닭에 차는 마땅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일 것이다」 운운하여 매매가격과 목적물의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다른 요건을 요치 않고 차액의 과대한 사실만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인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A. 매매가격과 시가와의 상차가 현저하고 B. 이상 차액의 현저한 이유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에 기인되고 C. 매주가 A급 B의 사실을 인식하고 AB사실에 편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매매계약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에 귀원 단기 4288년 민상 제66호 사건에 대한 판례가차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결론적으로보면 갑 제3호증의 1내지 7급 갑 제2호증의 1내지2, 갑 제6호증을 피차 종합고찰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다음에 동 매매가격을 당시 시가에 비춰보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 등기부 상피담보채권이 있어 대차없음을 (갑 제3호증의 1내지 7참조) 인정할 수 있고」운운한 이유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받을 리가 전혀 없음은 물론 전기록을 통하여 보더라도 원고 1의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가 이상과 같은 사실에 편승하여 본건 매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호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일 것임. 만일 원고 상고이유와 여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시 피담보채권액을 목적물의 시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나 매주가 매매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저히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후 매주가 자의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을시에 기시에 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격과 목적물의 시가와의 차액을 논한다면 그것은 민법 제90조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해석임은 물론 통대 개혁으로 인하여 100분지 1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의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 부당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변제는 결국 비채변제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4에게 변제한 6만환을 반환케 함으로 만족할 것이며 피고가 한국상업은행에 단기 4287년 2월 20일에 저당채권 중 일만환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제6호증의 2)반환을 피고가 받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갑 제6호증을 제시하여 자기가 전부 변제한 듯이 재판소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저당채권 중 일부인 일만환을 지불함이 명백히 입증되었음. 유시관지면 피고는 소외 4에 대한 저당채권 극도액 36,000환과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원금 일만환과 이자 7,610환 합계 53,16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매려계약체결 이후 4년 후인 단기 4287년에 저당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허위의 주장임은 물론 법률상 근거없는 주장임으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판결 거시의 갑 제3호증의 1 내지 7및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을 종합고찰하면 매매계약당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약 620만원(구화)의 저당채무있으니 긍인될 뿐더러 일건 기록을 통하여도 원고 1이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한 사실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기화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매려약관부 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결국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 각 상고는 그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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