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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판시사항】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판결요지】 친권자인 모가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하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행방을 감추어 그 귀래를 기대키 난한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0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6. 3. 30. 선고 56민공2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에 피고의 친권자인 모 소외 1은 현재 생존해 있고 다만 일시적 행방불명되어 있음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후견인이 있을 수 없다고 원고는 주장하므로 안컨데 중략 친권자 모는 하시든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사퇴할 수 있으며 기 사퇴함에 있어서는 하등 방식을 요하지 않고 또 하인에게 대하여 사퇴의 표의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정한 바 없으므로 오직 미성년자의 모가 재산관리권 사퇴의 의사를 외부에 발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 재산관리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건 피고의 친권자인 모 소외 1이 단기 4287년 2월 20일경 야간에 기정부인 소외 2와 동반하여 종적을 감춤(을 제12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급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재산관리권을 사퇴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하는 모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행위는 중요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가장 진의임을 요하며 차기 표시방법도 명시임을 요할 것이며 우 차의사 표시는 미성년자친족회 우 호주에게 대하여야 할 것은 명문을 요하지 않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미성년자 모가 정부와 동반하여 종적을 감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관리권사퇴의 진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인데 불구하고 원심이 전기와 여히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는대 있다 심안하니 민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기관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둔 법의가 현실생활에 있어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수시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비록 그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다른 남자와 같이 야간도주하여 그 행방을 감추었으며 장시간 일편의 소식이 없어 그 귀래를 기키 난한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없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는 소외 1이 단기 4287년 2월 20일경 야간에 거리 소외 2(남자)과 동반도주 한 이후 그 행방이 전연 불명상태로 금일에 이르렀다는 것인 즉 이는 전시 친권을 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후견인의 순위에 있는 호주 소외 4가 피고의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은 당연하고 법률상 하등 문연 한바 없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전시 소외 1의 우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사임한 것으로 의제하였음은 부당하다 결국 우 후견인의 취임을 정당시한데 있어서는 소호의 헌경도 없고 원판결 결과에 하등의 영향을 줄 바 아니므로 논지 결국 이유없고 동 제2점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하는 부나 모나 무차별인 것인즉 현행 민법 제899조는 부와 모를 차별한 규정이므로 헌법에 저촉되어 무효에 귀할 것이 아닌가 의아되는 바입니다 자에 차점을 역 상고이유로 삼아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바이라는대 있다 그러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관하여서는 친권자인 부와 달리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곧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이 판시한 바이고(단기 4287년 9월 7일 민상 제50호 당원판결참조) 지금 이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치 않는 바이다 그러면 이에 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지 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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