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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276 판결

[수표금][집4(2)민,079] 【판시사항】 학교장이 명의로 발행한 수표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학교자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여기한 학교의 학교장임을 표시하고 발행한 수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학교자체가 발행한 것이라 할수 없는 것이니 결국 학교장개인의 책임으로 발행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9조, 제4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6. 3. 30. 선고 56민공3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는 부산시 소재 (학원 이름 생략) 경영의 (학교 이름 생략) 고등학교 교장 (피고 이름 생략)발행의 본건 수표 1매를 기 채무원인이 피고개인의 채무가 아니고 (학교 이름 생략) 고등학교 수축비조로 발행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소지인이 된 것은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 수표금의 지불의무는 교장인 개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정하였음. 그러나 본건 (학원 이름 생략)이 경영하는 (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장은 직장이사로서 당연히 이사의 일인으로서 또는 기 기관으로서 동 재단을 대표할 수 있고 또 (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자체를 보더라도 일개의 대표자를 가진 단체인 만큼 기 명의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가지는 주체이라고 해석됨으로 재단 또는 학교에 대한 채무를 인정치 않고 교장개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은 법의적용을 그릇되게 할 것이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고도 피고개인의 지불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동 재단에서 지불하여야하나 지불치 않으니 교장인 개인이 지불하여야한다는 점은 기히 자인하는 바 차는 피고에게 지불의무 없음을 인정하는 악의의 취득임으로 피고에게 본건 수표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판결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우와 여한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재단법인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것이므로 학교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한 학교의 학교장임을 표시하고 발행한 수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학교자체가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교장개인의 책임으로 발행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장이라는 직명을 표시하여 본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학원 이름 생략)을 대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좌 없을 뿐더러 (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자체로 하여금 해 수표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개인책임하에 발행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 개인이 본건 수표채무의 이행책임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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