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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9. 13. 선고 4289민상164 판결

[침해배제][집4(2)민,076] 【판시사항】 민법 제237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237조는 상린자간의 굴지공사에 관한 제한규정이므로 상린자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염려없는 매축 또는 균지공사에는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37조, 제238조, 제26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5. 12. 2. 선고 55민공28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민법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는 공작물 건조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법조이고 기중 제234조, 제236조는 건물축조에 대한 제한규정, 제235조, 제236조는 각 건물간의 관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제237조, 제238조는 건물 이외의 공사에 대한 제한규정이니 만큼 제237조 제1항에 정호용수류, 하수류, 비료 유지교측항의 공사를 명정한 것은 동조의 규정이 기 명정된 공사에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건물이외의 공사는 지상지하에 긍하여 각종 각양이 있어 차를 일일이 열거키 난한 실정이므로 기중 가장 빈번히 실시되는 공사를 예시한데 불과한 것인즉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기소유의 대구시 (주소 1 생략) 임야 240평과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48평의 상린부위인 임야북측 원판결 첨부도면 가나부분의 폭5척 장7,80척 가량의 도로에 대한 매립공사는 우기 민법 제237조 예시의 공사와 같이 상린관계의 공사에 대한 제한규정인 동조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우 경계선으로부터 3척 혹은 6척 이상의 거리를 두고 기공사를 할 것이 요청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 판결 이유중에서 민법 제237조는 본건과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한매립공사에는 유추될 바 아니라는 설시로서 원고의 우 공사에 대한 민법 제237조의 유추적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우 법조에 대한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난면할 것임. 더욱이 피고의 소유 전기 임야는 본건 기록상 요연한 바와 같이 40도 이상의 급경사지이고 피고의 매립공사는 기 자료가 불안전하고 기 공사기술이 졸렬한데다가 전기 양토지의 경계선상에 원고가 설치한 판장에 밀접하여 실시되여 있음이 검증조서상 명백하니 우 공사로 인한 전기 원고소유의 대에 미치는 위험이 심대한 바인즉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기 위험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피고는 기 공사로 인한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기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 원고의 전술과 여한 상린권에 의거한 본건 침해배제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하였음은 심히 부당한 조치라 않을 수 없는 바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민법 제237조는 상린자간의 굴지공사에 관한 제한규정이므로 상린자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염려없는 매축 또는 규지공사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소유 토지와 인접한 피고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본건 공사는 해 토지를 굴천하여 원고소유 토지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공사가 아니고 매축 또는 균지하는 공사임을 긍인할 수 있음으로 해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민법 제237조 소정거리를 존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소유의 전기임야는 원래 귀속재산이었고 차가 귀속재산일 당시 피고는 기소유의 대구시 (주소 3 생략) 대 및 동 지상건물에 출입하는 통로로서 우 임야의 북측에 설치된 폭 5척 장 7, 8척에 달하는 도로를 원고와 함께 각자의 소유주택에 출입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오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우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원고의 소유주택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전술과 여한 불완전한 매립공사를 실시하는 반면에 기공사의 실시로 인하여 원고자신에게나 인우주민에게 재래될 특기할만한 이익이 없는 바이니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차를 권리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우기 각 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이 없다하여 배척하였음은 천만부당한 조치이니 차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피고의 본건 공사가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할 증좌없음을 규찰할 수 있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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