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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에 소위「타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인, 그 설립자, 법인사원 또는 이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취지며 법인의 이사등에 대하여는 동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가이사는 법인에 관하여 구 민법 제5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설령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문교부장관의 인가와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가이사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이며, 또 구 민법 제46조의 주지 및 비송사건수속법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구 민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이사에는 가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제5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0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1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8민16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2, 3에 대하여 4288.8.18. 개최된 재단법인 삼인학원의 이사회에서 피고를 동 법인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라. 원고 4, 5, 6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급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주문 제2항 동지의 사실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을 제2급 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은 부지라고 답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재단법인 삼인학원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동 법인의 설립등기급 원고등의 이사선임등기가 없으므로 피고는 동 법인의 설립급 원고등이 동 법인의 이사라는 점을 부인한다. 따라서 원고등이 동 법인의 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설령 원고 4, 5, 6 등이 우 법인의 가이사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기는 4288.11.16.로서 만료되었으므로 동 피고등은 동 법인의 가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동 자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2호증(종신이사취소결의서), 동 제3호증(긴급이사회의개최의 건), 동 제4호증(기부행위)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의 환문을 구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중 위선 원고 4, 5, 6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안컨대, 우 원고등 3명이 서울지방법원 4288년 비 제568호 가이사선정신청사건에 대한 동원의 동년 8.16.부 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삼인학원의 가이사에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 원고등의 동 임기는 4288.11.16.로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동 원고등은 이미 가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본건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지극히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그 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재단법인 삼인학원의 설립등기급 원고 1, 2, 3등의 이사선임등기가 없으므로 동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45조, 제46조에 소위「타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인 그 설립자, 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 이외의 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법인의 이사등에 대하여는 동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인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재단법인 삼인학원은 원래 황해도 연백군 백천온천 소재의 재단법인 장궁학원의 후신으로서 4279.6.1. 미군정청 문교부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래 백천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여 온 점 급 원고 1, 2, 3등이 4286.5.5.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동 법인의 이사에 취임하고 피고는 4288.4.3.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동 이사장에 취임한 점은 당사가간 다툼이 없는바(피고는 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종전의 자백을 철회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나 동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동 철회는 불허한다)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8호증 내지 동 제11호증, 동 제14호증의 1,2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7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우 증인 소외 2, 3, 원심증인 소외 4등의 각 증언내용 및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취임 당시의 약정조항을 이행치 않음은 물론 원고등에 대하여 욕설과 행패가 심할 뿐더러 원고등의 이사회의 소환을 이유없이 거부하며 동 재단법인의 기본서류를 자가에 은닉하는등 고의로 원고등의 우 재단법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므로 원고등은 4288.8.8. 정오 우 법인사무실에서 (1) 본건 재단법인 임원제명처분의 건 (2) 학교운영에 관한 건 (3) 그 타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동년 동월 16일 피고에게 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출두치 아니하였으므로 동월 18일 예정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동 법인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점 급 원고등은 기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동월 25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우 해임결의를 재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급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조신할 수 없고 그외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피고는 우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등 주장의 이사회는 원고등이 자의로 소집한 것이므로 동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없는 갑 제12호증(기부행위)의 제15조, 제18조에 의하면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대리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으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등이 피고를 우 법인의 종신이사로 선임하였고 또 문교부장관의 인가에는 피고의 임기가 4290.5.4.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전에 피고를 해임한 전시 이사회의 결의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우 갑 제12호증의 제12조, 제17조에 의하면 동 법인은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 4, 5, 6은 가이사로 선임되었으나 문교부장관의 인가와 그 선임의 등기가 없으므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등이 참가한 전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가이사는 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5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설령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피고주장과 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가이사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이며 또 민법 제46조의 주지급 비송사건수속법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비춰 민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소위 이사에는 가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차등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가이사의 직무는 이사와 달라서 재단법인의 이사를 개편하는 것과 같은 중요사항에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인 전시 원고등이 참가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가이사도 법인의 기관인 점에 있어서는 이사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이상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재단법인 삼인학원의 이사회에서 피고를 동 법인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2호증(기부행위)의 제17조 4항에 의하면 우 법인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외에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우 이사회의 해임결의만으로서는 피고는 아직 이사의 직에서 해임당한 것이 아니며 또 원고 4, 5, 6등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만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일부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89조, 제96조, 제92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유재희 장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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