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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히 설립된 이상 외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33조, 제36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유지재단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대한 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 외 1인 【주 문】 피고 2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에 대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7.9.10.부터 단기 4289.5.17.까지 간 매월 금 3만환의 비례에 의한 손해금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2 간에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간에 생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타 1은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의 각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6.12.10.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4만환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불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원고재단이 종래로 선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학교교지 교사이며,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은 자칭 목포정명여자중학교를 경영한다는등 명목하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피고 2는 우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우 목포정명여자중학교의 설립자인 바 피고등은 공모하고 단기 4286.11.17. 전후하여 원고 재단의 하등 승낙없이 돌연히 전시 원고소유의 본건 교지교사에 불법침입하여 이래 이를 점거사용하면서 원고의 명도요구에 불응하여 온 것으로 본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면 매월 금 4만환의 수익이 있으므로 피고등에게 그 불법점거로 인한 우 임료상당의 손해를 그 점거일자 후인 단기 4286.12.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청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하다 진술하고, 피고등의 답변사실중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이 단기 4287.9.10. 설립된 사실, 원고가 피고등으로부터 단기 4289.5.18. 본건 부동산의 완전명도를 받은 사실 및 원래 본건 부동산을 원고재단이 설립목적에 의하여 대한예수회 장로회총회의 산하 종교단체인 목포노회(당시 피고 2 소속)에 사용케 하여 왔다는 사실은 각 이를 시인하나 피고 피고 2는 단기 4286.11.17. 원고재단이 속한 우 교파에 배반하여 별도로 동명칭의 비법인단체인 목포노회를 창설한 간계로 우 동 일시에 전시 목포노회에서 제명처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여 오다가 단기 4287.9.10.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하여 계속 점유한 것인 바 피고 2가 창설한 노회와 우 재단은 사실상 동일체이다 진술하고 기타 원고주장에 반한 피고등의 답변을 부인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 피고 2는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요, 피고 2 개인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아니니 당사자능력있는 정당한 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피고 2가 목포정명여자중학교의 설립자인 동시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의 대표이사인 점, 본건 부동산이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및 피고등이 본건 부동산을 점거 사용하여 왔다는 점은 각 이를 시인하나 기타 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재단은 외국인만으로서 조직된 단체로서 외국인은 국내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바이므로 본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재단은 미국민이 한국의 여성교육을 위하여 증여한 재산으로 이루어진 종교단체로써 그 기부행위에 의하여 전도교육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명의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서상 종교목적 이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원고재단은 단기 4242년경 본건 지상에 교사를 건축하고 목포정명여학교를 설립하여 이래 경영하여 오다가 일제 말엽인 단기 4270.9.경 개교하였다가 아국 해방이 되자 단기 4280.8. 초순경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 대표자 피고 2는 원고재단과 구두로 본건 부동산을 목포정명여학교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무상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정명여자중학교를 설립하여 동년 9.23.부터 본건 부동산을 점유 개교한 후 이래 경영하여 오다가 단기 4287.9.10.에는 동 정명여학교의 유지운영을 목적으로 전시노회와 동일체인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이래 경영하여온 것이니 불법점거라 할 수 없고 또 피고 2 개인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점거한 것은 아니니 서상 어느 이유로 보던지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니 본건 소송으로 인하여 단기 4289.5.18. 부득이 본건 부동산을 원고재단에 명도하여줌과 동시 원고재단과 간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한 반면에 원고재단은 피고등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기로 화해가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3호증, 동 제4호증의 1 내지 3을 동 제5호증의 1 내지 3, 동 제6,7호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3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및 당심감정인 소외 7, 8의 각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2,3호 각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4호증의 성립을 부인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을 제1,2,3,4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9, 10, 11, 12, 13 당심증인 소외 1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5호증의 1 내지 동 제8호증의 2,3만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타 갑호 각증의 성립은 부지로써 답하다. 【이 유】 먼저 피고등 주장의 본안전의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 2가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을 개인자격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므로 동 피고는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피고의 본건 본안청구에 대한 원인사실을 단순히 부인함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문제이요, 당사자자격문제가 아니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의 본안 부동산이 각 원고 재단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등이 이를 자인하는 바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은 원고재단의 소유라 할 것이다. 피고등은 원고재단은 외국인만으로서 조직된 단체로서 외국인은 국내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주장하나 원고재단은 법인으로서 비록 그 구성기관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히 설립된 이상 외국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외국인의 사권향유에 관한 판단을 요치 않고 우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등은 본건 부동산이 원고 재단명의로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재단은 그 설립목적사항인 전도 교육사업을 위하여 본건 재산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의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본건과 여히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하등 원고재단의 설립목적 우는 법률행위의 제한에 위배한다 할 수 없으므로 우 주장 역 이유없다. 연이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등의 불법점거여부에 간하여 안컨대 피고 2가 단기 4280.9.23.경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 대표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단기 4287.9.10.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한 후로는 동 유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부동산명도시까지 계속 점거사용하면서 목포정명여자중학교를 경영하여온 사실은 피고등이 이를 자인하는 바 원·피고등은 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와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과는 사실상 동일체라 주장하나 법인격이 없는 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와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과는 사실상 동일체라 할지라도 법률상으로는 그 지위가 판이하다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설립시일을 자인하는 단기 4287.9.10. 이전에 있어서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불법점거하였다는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 유지재단이 그 설립일자 이전부터 본건 부동산을 적법히 차용점거 하였다는 피고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선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이 그 설립일자인 단기 4287.9.10. 이후에 있어서의 본건 부동산의 점거는 불법점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피고등의 입증이 없다. 다음 피고 2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거여부에 간하여는 서상 인정된 단기 4287.9.10. 피고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피고 2가 개인의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점거사용하였다는 점은 피고등의 부인하는 바로서 원고의 전입증을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86.11.17. 이후 전시 피고 재단설립일자인 단기 4287.9.10.까지 간에 있어 피고 2가 본건 부동산을 불법점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재단은 단기 4280.9.경 본건 부동산을 그 재단설립목적에 따라 목포정명여학교의 경영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에 기한의 약정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피고 2는 당시 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의 대표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적법히 점유 사용하여 목포정명여자중학교를 경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우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는 바 원고는 다시 피고 2는 단기 4286.11.17. 원고재단이 속한 우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배반하여 별도로 동 명칭의 목포노회를 창설한 간계로 우 동 일시에 전시 원고소속 목포노회에서 제명처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니 우 제명일자 이후로 불법점거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우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은 각 피고 2와 상반된 입장에서 한 막연한 증언으로 본원이 이를 취신키 난하고 타에 피고 2가 전시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제명처분을 수하였다는 증거없을 뿐 아니라 과연 전시 제명을 위요한 한국교파의 내적 분쟁만으로서 당초 합법적인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된다고는 인정키 난하다. 따라서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거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총히 이유없으니 이를 배척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서상 인정된 단기 4287.9.10. 이후 명도완료시까지 불법점거로 인한 본건 부동산의 가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9.5.18. 피고등이 원고에게 완전 명도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없다. 그런데 피고등은 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등이 본건 부동산을 전시일자에 원고에게 명도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등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상호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좌없으니 우 주장은 채용키 난하다. 연이면 우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안컨대 당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는 본원이 이를 취신치 않은바요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87.9.10. 이강 단기 4289.5.17.까지 간의 가임손해는 매월 금 3만환이 상당하다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은 단기 4287.9.10.부터 단기 4289.5.17.까지 간 매월 금 3만환의 비례에 의한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타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청구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피고 2에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에 대한 원판결은 당심이 언도할 판결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없다 인정하고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병룡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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