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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11. 선고 4288형상97 판결

[수회증회][집3(2)형,003] 【판시사항】 의례의 범위와 뇌물성의 존부 【판결요지】 직무에 관하여 구화 60만원의 수수가 있었음은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뇌물성이 있다 할 것이다. 【전 문】 【상고인, 검사】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등은 20여년 전부터의 교분이 있고 동인등의 처도 동창관계가 있어 친절한 교제가 있어 금 60만원(구화)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이나 원심은 채증법칙을 그릇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피고인 1은 전 대구우체국 전화과장으로서 체신부령 제7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의 가입과 교환전화기의 증설이전 철거와 변경 관청용과 사설전화기의 접속 및 전화교환원 양성 등 전화행정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일방전화 공사 청부지정업자에 대하여 기술부분을 제한 사무를 감독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2는 전화공사청부지정업자인 바 원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피고인등의 증수회 피고사실에 1건 기록을 통하여 증거를 안컨대 제1피고인 2 동 피고인 1은 원심 공판정검사의 심문시에 3호 방직공사업무부장 사택에 가설한 전화제 403번은 지급 전화개통 신청에 대한 부산체신청의 허가도 나기 전에 피고인 1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가설한 사실 및 현금수교관계는 시인하나 다만 우 금품수수관계는 친우인 관계로 김장시기에 기 대금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원심에서는 차 변소를 채택하여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 하였으나 소위 김장대금조로 친한터이니까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의례상 공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증인 공소외인의 청취서에 의하여 기 당시 물가로서 20만원(구화)으로서 약 20명의 망년회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김용환에 대한 청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50년 6.25사변 전에 금 오천원(구화)을 피고인 1에게 준 사실이외에는 생활보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으로 인정함에 족하여 결국 금품 수수당시까지도 부관청인 부산체신부 승인전 전화가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기 후 전화의 접속교환이 계속되었음으로 기 사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친우라고 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곡해한 판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 2는 검찰청 수사과에서 직무상의 편의를 도모한대 대한 사례조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에 대하여 죄속하게 되었읍니다 라고 답하여 우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1은 전기 수사과에서는 망년회비조로 요구하여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받었다는 지의 공술을 하여 수사과 검찰청 원심 공판정까지의각 진술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원심공판정의 진술은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부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상 제점으로 기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범죄를 구성하지 안한다 함은 심리미진과 증거채증의 법칙을 위반하야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양명 간에 수수된 소론금 60만원(구화)을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한 것임이 소연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그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여 피고인 양명에 대하여 무죄를 선언하였음은 채증법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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