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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상해치사피고][집2(4)형,016] 【판시사항】 구타와 치사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1) 본건 공소사실요지는 피고인은 서기 1954년 8월 14일 오후 9시경 광산군 임곡면 조산리 소재 공소외 2정미소에서 동소 직공 공소외 1과 교류하여 창가를 하고 있다가 공소외 2의 모가 차를 금한 것이 발단이 되어 동 정미소전에서 휴식 중에 있던 공소외 2와 언쟁을 하였는데 당시 동인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씨」를 멸종한다는 욕설을 하였다 하며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어데 씨를 멸종해바라 우리아버지부터 차례로 멸종해라」는 등 동인이 회피적인 태도와 타인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강인하여 동소로부터 약 150미터 상거한 피고인가까지 연행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의 제지로 공소외 2가 좌후편측 약 5미터 상거한 유선각으로 왔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요하게 피고인부친부터 살해하라는 등으로 시비를 계속하여 결국 동야 11시 재차 동인을 연행하고 피고인가로 가던 도중 차 사실을 들은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3의 가족이 추행하여 제지할 시 일편 공소외 3과의 간에 상호 언쟁이 되었는데 공소외 2는 「네까진 놈은 지서에 가서 해결하여야한다」하고 먼저 동인가 평상에 않았을 무렵에 동 공소외 3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연달아 동인가에 왔었는데 기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서에라도 가자」 등 공소외 2에게 시비를 하고 달려 들므로 공소외 3은 「자식같은 놈 좀 때려주면 어쩔라드냐,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어른하고 싸움을 한다」하며 부근에 있던 「대비자루」로 약 2회 피고인의 하각부를 구타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공소외 3에게 달려들어 「당신네는 4인이고 나는 혼자다 해볼테면 해봐라」하는 일편 일본어로 「요시, 요시」하면서 동녀에게 박치기식으로 동녀의 안면 급 흉부를 강타 수장으로 전신을 구타하여 이결절부 피하출혈급 하악문치 4개에 요동비근부 피박탈흉복부 우 측액와전하방피하출혈 좌측서혜부 표피찰과 4지 6개소 피하출혈 등 타박상을 가하였음으로 인하여 극도의 격분을 유인케한 결과 동인은 뇌일혈을 야기하여 익 15일 영시 30분 사망케하였다는데 있는 바 (2) 원심은 우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상해치사죄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공소외 3의 사망이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직접 기인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장비대증 이체질에 기하여 흥분끝에 뇌일혈을 야기 치사한 것이며 차는 일반인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예견못한 사실이므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예견할 수 없는 중한상해치사죄로 벌하지 아니할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고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치 않았으나 (3) 심안컨데 판시에 피고인은 당 22세의 혈기 방창한 남자로서 「당신네들은 4인이고 나는 혼자다 해볼테면 해보자」는 언사를 쓰는 정도에 달하였으니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힘이 있는대로 두부로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 전흉부를 받고 양수권으로 닿는대로 무수난타하여 전신에 피하출혈, 충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준 결과 피해자 공소외 3은 성질이 급하고 심장비대 등의 특이체질로서 격분한 나머지 뇌일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 남성에 비하여 성이 급하고 투쟁력이 열등함으로 흥분의 정도가 강한것은 오인의 사회일상생활상 경험하는 바이거니와 본건 피해자는 45년의 여자로서 혈압이 높을 것이며 23년이나 연하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신창상을 당하였으니 극도로 흥분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심장비대 등 특이체질인 점은 조치하고라도 피해자는 전시한 바와 여히 극도로 흥분되어 혈압상형으로 뇌일혈을 일으켜 사망될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능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차점에 관하여 하등 심리함이 없이 피해자의 특이체질인 점만에 치중하여 그 특이체질로 사망하였다 하여 차에 대한 예견유무를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판시에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의 상해행위에 직접 기인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장비대 등 특이체질에 기하여 흥분끝에 뇌일혈을 야기 치사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치 않았으나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지는 모르나 그것이 독립지배적으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는 이상피해자가 판시에도 인정한 것과 여한 상해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으로서 뇌일혈을 야기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란 위험발생에 연결되였음이 명백한즉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의율의 착오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할 것으로 사료한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피고인은 그 두부로 공소외 3의 흉부 복부를 받고 수권으로 구타하여 약 1주간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가하여 심장이 비대한 동녀로 하여금 뇌일혈을 야기케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우 폭행행위에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장비대 등 특수체질에 기인하여 흥분끝에 뇌일혈로 말미암아 치사된 것인바 이는 예견할 수 없는 사실임으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중한 상해치사죄로 벌할 수 없다 하였으나 무릇 안면 및 흉부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여 있고 이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두부와 흉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서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할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인 바 의사 이동구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교적 비대한 심장의 소유자로서 정신흥분 중 피고인으로부터 안면 및 흉복부에 판시와 같은 타격을 받고 정신흥분의 도를 더하여 혈압항진으로 뇌출혈을 야기케하여 사의 결과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오 형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치 아니함으로 이와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결국 상고이유 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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