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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31 판결

[상해][집2(6)형,017]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불인정과 증거의 설시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충분한 공판에서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를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고 설시함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단기 4287년 2월 14일 오전 10시경 거동 공소외 1가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마북제 신축도로공사 관계로 상호언쟁 끝에 수권으로써 우 공소외 2의 우측 안구를 구타하야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가하였다함에 재한 바 원심은 동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현장목격자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급 1심 공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 양명은 고성으로 언쟁을 하다가 서로 끼여안고 구부는 것을 거동사람들이 제지하였는데 기시 피해자 공소외 2가 「눈이야」하기에 본 즉 좌측눈인지 우측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안구에 충혈이 되여 있었으며 구타당한 모양이라는 진술(18정 19정 동이면 37정 동 이면) 1심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양명이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의 안구가 충혈이되였다는 진술(39-40정)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검찰에서의 피고인으로 부터 안구를 구타당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공소외 2와 언쟁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 급 진단서 기재사실(4정)을 종합고찰컨대 기소사실은 기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치중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할은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치 않은 위법이 아니면 기 이유에 서어가 있다 할 것이 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본건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1심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3의 각 증언 및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취신치 않는 반대증거 그 타의 이유의 설시도 없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인정하므로 결국 상고이유 있음에 귀착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겠음으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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