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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129 판결

[수회][집2(5)형,017] 【판시사항】 사교적 의례의 범위와 증수뢰의 성질 【판결요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우 공소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한 것인 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제1. 일건 기록을 정사고찰컨대 (가) 먼저 피고인은 검찰청이래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는 제1, 2회의 부인진술을 번복하여 제3신문에 대하여는 뇌물의 수수, 일시, 장소, 그 처분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기록 168 내지 187면) 제4신문시(청취서)에도 공소외 1로 부터 수수한 금원의 용처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기록 209 내지 217정) 자백진술하고 있는 바 차 사실에 관한 관계증인등은 경찰이래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차에 부합하는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어 우 사실을 명인할 수 있다 즉 각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나) 공소사실 1의 「가」「나」사실에 관하여 증인 공소외 2는 경찰관의 제1회 청취에 대하여 현금 2백만원을 공소외 1을 통하여 주검사에게 전한 경위를 상술하고(기록 18 내지 30정)검사의 제1회 청취 및 제1회 피의자 심문에 대하여도 「 공소외 3 사건에 관하여 입회서기 공소외 1을 통하여 현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기록 272정 내지 281정)라고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1심 공판정에서도 「그때 오후 6시경에 현금 2백만원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가지고 공소외 1 서기집에 가서 주검사가 출장간다니 얼마되지는 않으나 여비에 보태 쓰라고 하고 주검사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바 공소외 1은 그 돈을 책보에 싸가지고 주검사댁으로 가고 증인은 공소외 1가에서 기대리고 있으니까 4, 5십분후에 도라오기에 맞나고 도라갔다」(기록 832내지 833정)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 증인 공소외 1은 경찰의 제1회 청취와 검사의 제1회 청취 및 제1회 피의자 신문시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로부터 현금 2백만원 및 백미 1팔을 받어 피고인검사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심 공판정에서도 공소외 3사건이 송청된 후 검찰청정원 미미다방 또는 증인가에서 공소외 2가 수3차 내방하여 공소외 3이 사업에 실패하여 그런것이나 사기를 할 악인이 아니니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주검사에게 돈을 좀주면 엇떠하겠느냐고 하기에 생각대로 하라고 했더니 1월 30일인가 31일인가 오후 6시경에 공소외 2가 현금 2백만원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가지고 왔기에 곧 주검사댁에 갔다 주었다」(기록 900정 내지 903정) 작년 중순경에 공소외 2로 부터 받은 백미 1팔을 주검사댁에 전해주었다」(기록 904정)라는 취지의 공술을 하고 있으며「(라) 공소사실 2의 사실에 관하여 증인 공소외 4의 경찰관의 제1회 청취에 대하여 공소외 5 외 2명의 사건을 공소외 6으로 부터 위탁을 받고 동인의 부탁으로 주검사에게 보내달라는 현금 1백만원을 받어 그 중 9십만원을 주검사가에서 동인에게 전했다」(기록 117 내지 120정)는 취지와 검사의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전회의 진술은 전부 허언이고 실은 공소외 6으로 부터 현금 1백만원을 받어 기중 80만원을 주검사에게 전했다」는 진술기재(기록 485정내지 495정)로서 전회의 진술을 번복하는 심정과 80만원을 전한 동기와 경위등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하고 있으며 (마) 증인 공소외 6도 경찰 및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주검사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현금 1백만원을 공소외 4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제1심 공판정에서도 「증인은 4285년 5월 하순경 친지인 공소외 5 외 2명의 법령 제119호 위반사건을 부산지검 검사가 담당조사 중 친지인 공소외 7과 같이 공소외 4 변호사에게 가서 동 사건을 위임한 바 공소외 4 변호사 말이 주검사부인이 해산하였는데 공수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러니 1백만원만 가저 오라고 하므로 1, 2일후인 5월 20일경 현금 1백만원을 갔다주었더니 기후에 말이 주검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기록 648정 내지 651정)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바) 공소사실 3의 「가」「나」의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공소외 8의 경찰관의 제1, 2회 청취 및 검사의 제1회 피의자 신문에 대하여 주검사에게 백만원수표 1매와 양복지 1착분과 저포 1필을 직접 동인가에 갔다 주었고 2백만원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아들 공소외 9를 시켜 공소외 1에게 전하고 2백만원 수표 1매만을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부탁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상세진술하고(기록 203정 내지 208정)있을 뿐 아니라 제1심 공판정에서도 「저의 남편이 석방된 후인 8월 중순경에는 돈 백만원짜리 보증수표 1매와 하절용양복지 1착분 및 저포 1필을 주검사댁에 갖다 준 사실이있고」(기록 644정) 작년 8월말경에 주검사가 서울로 간단 말을 듣고 남편의 사건을 잘 조사하여 흑백을 가려주었기 감사하여 전근가는 여비금조로 금 2백만원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자식 공소외 9를 시켜 입회서기 공소외 1가에 전하여 2백만원 수표는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부탁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다」(기록 655정 내지 666정)라고 공술하고 있으며 (사) 증인 공소외 9 역시 경찰 및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모친 공소외 8의 의뢰로 2백만원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공소외 1에게 갔다주고 2백만원 수표만을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공탁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공술을 하고(기록 56정, 227정 내지 230정)서 2백만원 중 백만원만을 주검사에게 전했다는 취지를 공술하고(기록 257정 내지 270정)있으며 제1심 공판정에서도 「 공소외 10이 석방되기전 3, 4일 전에 동인의 자 공소외 9가 2백만원 짜리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갖이고 온 것을 받어 양복지는 자기가 가지고 2백만원 수표는 기익일 송도서 음식대 3, 4십만원을 지불하는데서 교환하여 기익일 기중 백만원을 현금으로 주검사에게 전했다」(기록 925정) 「주검사가 황색외투에든 백만원짜리 수표1매를 주며 공소외 10에게 돌려주라고 하므로 받아서 공소외 9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기록 927정)라는 취지의 공술을하고 있으며 (자) 공소사실 4에 관하여도 증인 공소외 11 동 공소외 12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 서상과 여히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 공판정에 이르기 까지의 종시일관한 각 증인의 공술증언으로서 충분한 바 있으며 따라서 제1심에서도 차 사실중 1 내지 3의 사실전부(359정 내지 365정) 제1심 공판정에서도 「작년 8월 20일경 대신동 공소외 1서기집에 들린 측 공소외 1서기가 백만원짜리 수표1매를 내주면서 주검사가 돌려주라고 하여서 돌려주는 것이니 갔다 어머니에게 주라고 합니다」(기록 762정) 작년 8월 20일전에 대신동 의형 공소외 13가에서 주검사가 서울로 전근간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말하였더니 2백만원을 주며 보증수표로 가져오라 하기에 상공은행지점에 가서 보증수표를 끈어온 바 그 수표와 양복지 1착분을 주며 공소외 1서기에게 전하고 양복지는 김서기가 갖고 수표는 주검사에게 전하도록 하라고 하기에 그대로 공소외 1에게 전한 사실이 있다」(기록 759정 내지 760정)라고 공술하고 있으며 (아) 증인 공소외 1도 경찰의 제1회 심문 및 검사의 제1회 청취및 제1회 피의자심문에 대하여 공소외 10 사건관계로 공소외 9로 부터 2백만원의 수표1매와 양복지 1착분을 받아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체형판결 언도하였을 뿐 아니라 상피고인인 증인 공소외 6 동 공소외 8 동 공소외 2도 증회죄로 각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 등으로서 증거 충분할 뿐만 아니라 부동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명만을 조신하고 서상의 증거를 이유없이 배척함은 심리부진일 뿐 아니라 채증법칙 위반이며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본건 공소사실 제1 내지 제3에 대한 증거로서 소론과 여한 피고인 및 증인의 각 공술이 있음은 기록상 차를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은 원심의 직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판결을 공격함은 부당하며 본건 공소사실 제4 「가」「나」의 사실은 피고인의 자인하는 바이나 「가」의 사실은 기록상 사교적 예의의 범위에 속한다 인정함이 정당하고 「나」의 사실중 대금후 불과 2할내외의 가격의 가감은 일반 거래상에 없는 바 아니므로 이를 불법이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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