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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판결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방증 또는 정황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은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바 원심은 동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1점 제1 피고의 경찰 급 검찰청에서의 (1)4286년 6월 1일 오후 7시경 생선구입차 공소외 1과 같이 동인이 금만여환을 소지하고 영도까지 갔었으나 생선을 구득치 못하고 귀로도중 노변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양명이 전마선에 동승하였다는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이 당야 전마선에서 살해당하였다는 사실 급 공소외 1의 살해는 피고인 단독범행이 아니고 씨명미상 군인 2명외 1명과 같이 감행하였다는 진술 특히 경찰에 있어서의 공소외 1의 수족을 「롭-뿌」로 결박하고 4관되는 석괴를 「롭-뿌」에 결부하야 해중에 몰척하였다는 자백,(12정 이면내지 24정 이면) (2) 범행후 피고인은 경찰서를 통과하야 중앙시장까지 왔었다(140정)고 하면 의당 당야 범행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인 바 묵비하였다는 사실 범행후 피고인은 근 6개월간 피신하야 주성방면에서 체포된 사실(32정이하)급 범행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야 도피하였다는 자백(84정) 제2증인 공소외 2의 경찰, 검찰, 공정에 있어서의 범행수일 전부터서 피고인은 영도에 생선이 있다하야 전주를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사실(59정 이면) 범행 기익조 피고인은 증인을 래방하야「고등어 20미을 들고와서 하는 말이 작야에 목적하고 갔던 생선은 타인에게 판매되고 허행하여 오는 길에 공소외 1이 주인집에서 같이 자고 가라고 하는것을 피고인은 중앙어시장으로 오고 공소외 1은 영도에 있으며 피고인은 친우 고기배에서 일을 조력해여 주고 「정경이」를 얻어 왔으니 팔아서 조반을 사먹고 있으면 생선을 더 가지고 오겠다하고 간 후 오지 않었다가 1주일후 피고인이 왔었는데 기전에는 노동복을 입고 있든 자가 당시에는 신사복에서 양화를신고 넥타이를 매고 왔기에 이상히 생각하였다(53정 57정 내지 58정이면. 101정이면 102동정이면 149정이면 150정 동정이면 260정 동정이면 261정)는 공술기재 제3증 제1,2호 존재 급 감정서기재(26정 이하)이상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경로 급 시간적 관계로 보아 피고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것이라면 씨명미상자등과의 범행이다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라 하나 기 자유는 어대까지나 경험법칙 윤리법칙에 입각하야 객관적 견해에서 나온 판단의 자유이여야 할것이고 자의에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증거없다 하야 무죄를 선고한 원판은 분명히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아니면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치 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제2점 법원은 기소사실에 대하야 철두철미 기 진상발견에 노력해야 할 것은 췌언을 불요한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영도 태평동 모 조선소 「독구」밑에 정박하고 있든 「삼성호」라는 「대구리 선에 잡어가 20여상자 있었으며(169정) 당야가서 본 즉 그 선은 보이지 않어서 구입치 못하고 귀로에 가두변 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였는데 기 주점은 기억이 있다 (84정 122정 220정 이면 221정)함으로 원심에서는 과연 피고인의 진술의 진부를 명확히 하고 사건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삼성호」라는 선의 실재 급 당시 동선에 생선 20여상자 적재여부을 조사해야 할 것이고 또 전기 판자집 주점에서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급 군인등의 음주사실여부를 조사하야 기 진상을 철저히 구명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등 차점에 언급치 않고 막연히 증거없다 하야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심리부진의 기를 불면할 것이다라는 데 있다 그러나 소론 각 증거를 일건 기록에 비조하여 정사하여도 본건 살인행위가 피고인의 단독 또는 타승선자와 공모에 의하여 실행되였다는 직접증거를 발견할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은 다른 승선자에 끌리어 본건 살해현장까지 동행하였을 뿐이나 결과적으로 보아 본건 살해행위에 공범이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공술이 있다 하여도 이 공술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자백하였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기여의 거시증거는 피고인이 본건 살해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을 추측하는 자료 즉 소위 방증 혹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단죄의 자료가 못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논지는 모다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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