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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13]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은 그 기본적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종속적인 시행령으로써 우선권의 상실에 관한 신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시행명령의 성실상 명백한 이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명백히 명령이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의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제3조 【전 문】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조장희 외 1인 【피상고인, 피고】 경상북도 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한성상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대구고등법원 1955. 5. 20. 선고 55행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장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연히 정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국이 동 보조참가인을 우선 매수권자로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을 동 참가인에게 불하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동 판결은 우선매수권을 인정함에 있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즉 귀속재산의 우선매수권자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자가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하며(동령 제11조 1항) 동 계출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동령 제11조 제3항) 환언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코저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서식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전일까지 계출하여야 하며 계출을 하지 아니할 시는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고 명문규정이 있고 또 동 규정은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 획일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시행법규이며 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공포된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법률해석도 동 규정을 위배 무시하여 행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입찰전일까지 우선 매수원을 계출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동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동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선언적 효력을 가진 규정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입찰에 있어 우선 매수원계출을 아니하였으므로 동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당일 입찰행위를 지목하여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였음은 법원의 법률해석적용범위를 초월하여 독자적 해석을 한 것이며 동시행령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여 무효인 설시를 한 연후에 비로소 동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원심판시와 여한 결론을 내린것 이다. 여사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원판결이 본건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1)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경쟁입찰한 결과 원고가 금 480만원을 피고 보조참가인이 금 180만원을 각 입찰하였다는것 (2)는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일반입찰 자격이 있을 뿐이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우선매수권 있는 연고자인 것 (3) 그러나 동 보조참가인은 동령 제11조제1항동법 시행세칙 제3조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우선 매수원을 계출함이 없이 입찰당일전시 본건 공매입찰에 참가한 사실 및 (4)피고는 최고 가격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인정치 않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본건에 대한 우선매수권자라는 이유로 낙찰자로 인정하였다는 데 있고 이에 대한 원판결의 판단이유는 우선 매수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입찰 전일까지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지 않았어도 공매당일 입찰에 참가한 한 동 보조참가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동인에게 매각한 본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우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실당하다 하여 기각한 것인바 전시 상고이유중 동령 제11조 제1항의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 전일까지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령 제11조 제3항의 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는 해석이라는 논지는 원래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은 그 기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종속적인 시행령으로써 우선권의 상실에 관한 신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시행명령의 성질상 명백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은 명백히 명령이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의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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