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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기업체회사의 소속가옥에 동사 사원인 관계로 입주한 자는 동사로 부터 퇴사한 경우에는 우 입주권은 퇴사와 동시에 소멸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 가옥에 대한 퇴사후의 입주는 하등 권원 없는 점유라 할 것이요 따라서 여사한 점유사실은 동 가옥에 대한 선량한 연고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제2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외 1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10. 선고 54행7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7행부터 제23행까지에 「원고는 기업체재산의 일부 우는 전부를 기업체로 부터 분리하여 일반재산화 하자면 관재청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장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 합의가 없음으로 본건 부동산을 일반재산화한 관재청장의 조치는 위법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외 조선전선주식회사(대한전선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이 단기 4285년 1월 3일자로 관재청장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이 우 회사기업체 운영에 필요치 아니하고 일반재산화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불하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틈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에 의하면 조선전선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이 가한 우 본건 부동산 수불 권리포기라 함은 관리권조차도 포기하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귀속재산 처리법상 원고주장과 여한 분할조치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1조에 의거하여 귀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매각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행하는 관재당국의 분할조치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고 관리인이 기 재산의 관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귀속재산이며 또 기업체관리인의 관리를 떠난 이상 관재당국이 차를 일반재산화 하여 관리함은 합법 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고」라 판시하였읍니다 관재청장이 본건에 있어서 조선전선주식회사인 기업체를 해체하여 기 재산일부를 판시와 여히 분할 매각하고 잔부를 일반재산화하여 임대차한 사실은 원심판결도 차를 시인하는 바이며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16조에 의하면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 기업체소관 장관인 상공장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읍니다 원심판결은 우 법규를 오해 내지 망각하고 상공장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독단적 견해로서 차에 관한 원심판시 원고의 항변을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2.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23행부터 제3매 20행까지에 「원고는 조선전선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의 수불하 권리포기는 동 사택에 거주한 각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할 것이니 그 포기의 이익을 수 할 유일의 자격자는 원고이며 또 원고는 동 회사사원으로서 동회사 관리인 승낙하에 합법적으로 입주하여 만9개년이나 거주하여온 연고자임으로 본건 부동산은 응당 원고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3년 6월 25일이후 조선전선주식회사와 하등의 관계가 없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현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조선전선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이 관재국장에 대하여 한 본건 부동산 수불하 권리의 포기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난할 뿐 더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1.4후퇴 당시까지 다년간 거주한 사실은 차를 인정할 수 있으나 1.4후 퇴후 단기 4286년 8월 25일 소외 2가 본건 부동산 임대차에 이르기까지는 본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당 고모외 2개 세대가 거주하였고 기중 2개세대는 월세로 차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현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수불하권리를 포기한 단기 4285년 1월 3일이래 본건 부동산은 무관리상태에 놓이게 되는 바 기간 1년 7개월 이상이나 경과된 단기 4286년 8월 25일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소외 2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관재당국에 대하여 부단의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가 있다 할 수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음에 귀한다 할 것이니 차를 기각하고」라 판시하였읍니다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30조는 본건과 여히 기업체를 해체 우는 재산을 분할하여 일부매각 하고 잔부에 대하여 매각치 못할 경우에는 해 잔부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우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키로 규정되여 있읍니다 원고가 조선전선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동 회사관리인 소외 1의 승낙하에 동 회사 사택인 본건 주택에 만9개년이나 계속 거주한 사실은 일건 기록과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여 명백하여 갱히 관리인 소외 1이 관리재산 불하를 수할 당시인 단기 4285년 1월 3일자로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기재와 여한 사택불하 포기서를 관재청장에게 제출한 바 해 서면내용을 보면 (1) 포기사택에 현거주자가 8.15직후 부터 입주하고 있는 것 (2) 불하를 수하고 현거주자를 명도시킨다는 것은 사원복리에 위반된다는 것 (3) 사원으로 하여금 계속 거주시킬 의도라는 것 (4) 회사운영에 포기가 지장이 되지 않는 다는 것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 포기자의 포기하게 된 의도와 전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0조의 문의를 종합하면 본건 주택에 대한 선량한 점유자인 동시에 포기자가 임대하여 주기를 요구한 원고야말로 본건 주택에 대한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자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6.25사변이후 4286년 서울수복전 원고가 피난부재중에 본건 주택에 거주한 자가 하모이며 거주자간의 관계사실이 여하 하든지 차는 원고가 알바 아니며 무관리 상태라 할지라도 수복전 불가항력에 인한 사실인 고로 원고의 책임에 귀착시킬 수 없는 사실임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우 피난중 불가항력에 기인된 사실을 판시하여써 원고의 불이익에 귀결시킨 것은 전기 원고의 합법적 연고권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조성의 궁여지책으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사한 이유로는 원고의 합법적 연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치 아니합니다 차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 함에 있다 먼저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피고로 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안컨대 동 심의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음으로 여사한 판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기 청구요건이 불비하다 하여 본안 전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되여 있음으로 원심이 이에 착안치 아니하고 만연 본안 심리를 거듭하여 본안 판결로서 우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소송절차 이상의 위법이 있으나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점에 있어서 결과가 피차동일하게 귀착된 것임으로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요 다음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에 관하여 안컨대 원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고찰하니 판시 가옥은 원래 귀속재산인 기업체 조선전선주식회사의 소속재산으로서 원고를 동 회사의 사원인 관계로 동 가옥에 입주하였으나 6.25동란전 퇴사 하였다는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우 회사 사원관계를 떠나 별도로 동 가옥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임차 또는 사용권등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본건 가옥에 대한 입주권은 우 퇴사와 동시에 소멸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우 퇴사후의 동가옥에 대한 점유는 하등의 권원없는 점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여사한 점유사실은 동가옥에 대한 선량한 연고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가옥에 대한 처분의 가부를 운위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이미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이유는 다소 사족을 가한 감이 있으나 결국 전시 취지에 부합되므로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우 설시 취지를 고려함이 없이 연고권 있음을 전제로 한 논법이므로 채용키 난하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를 적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 동법 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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