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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과 임대 또는 불하처분의 관계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소구한 경우에 설령 그 재산이 이미 매매(불하)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원고가 동 재산에 적법한 연고권있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한 처분은 위법을 면치못할 것임으로 먼저 연고권의 존부를 판단확정한 연후에 기타 점에 논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2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복범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31. 선고 54행12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원복범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그 판시이유 요지는 「본건 대지는 피고가 단기 4287년 6월 30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하여 동 인간에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었은 즉 동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한 동 대지에 관한 임대계약의 취소나 또는 체결을 운위할 수가 없다 하였으며 또는 원래 귀속재산상의 연고는 임대차에 한하여 우선권이 있고 본건과 여한 매각에 있어서는 하등의 우선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동 불하로 인하여 하등의 권리침해가 없다 하여 결국 원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연고적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첫째 피고 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우 불하매매계약은 전현시일 일단 성립되었으나 수일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에 항의하였던바 피고는 그 즉시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동인에게 교부하였던 매매계약서의 반환을 수령하는 동시에 동 계약을 보류하였음은 을 제1호증 철의 기록상 명료할 뿐더러 피고자신 차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약의 완성으로 취급한 것은 편견 독단에 불과하며 나아가서는 동 계약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동 매매계약의 체결은 동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취소 우는 체결을 운위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나릴 수 없는 것으로서 즉 불하매매의 우선권적 전제조건인 임대차 계약의 불법은 제2차적인 불하매매계약의 운명을 좌우할지언정 제2차적 매매계약의 적법으로서만은 우 전시 조건적 임대차계약의 불법을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사한 견지에서 본건을 상찰하건대 보조참가인은 단기 4287년 1월 25일 본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6월 30일에 불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우 동년 1월 25일자 임대차 계약은 전기 판시가 인정하는 바와 여히 원고의 임대차에 관한 연고 우선권을 무시하였으므로 차는 불법무효일 것이며 따라서 차 불법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우선권을 부여하여 체결한 우 동년 6월 30일자 불하매매계약은 자연무효일 것이므로 우 전제적 임대차계약의 불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하등의 모순이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불하매매계약을 전술과 여한 전후 연관성을 전연 무시하고 특히 전술과 여히 불하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원리원칙을 도외시하는 반면 불하매매계약의 성립에만 치중한 결과 「동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한」운운하여 「임대차계약의 취소 우는 체결을 운위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지한 것은 논리모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 요약하면 원심판결은 우 단기 4287년 6월 30일 불하매매계약의 성립을 과중히 인정하는 동시에 우 단기 4287년 1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전연 도외시함으로서 귀속재산상 임대차계약과 불하매매계약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여 전후 논리모순을 초래하였으니 차는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가 있는 동시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적 우선권의 해석을 그릇한 불법이 있는 바로서 도저히 파훼를 난면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 본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여인은 이를 부인하고 상쟁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그 판시이유중에서 증거에 의하여 매매계약(불하계약)을 인정한 후 동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취소나 또는 체결을 운위할 수 없다 운운하여 기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의 연고권의 존재를 기본 원인으로 주장하여 쟁점이 된 이상 원심은 먼저 본건 판단의 전제가 될 해기본쟁점을 판단 확정한 연후에 기타에 논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원고가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적법한 연고권 있음이 인정된다면 관재당국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처분을 한 것은 위법처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판단을 결하고 다만 가설적 설명으로 설령 본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이 있다 할지라도 대지불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을 하등의 권리가 없다고만 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를 면치 못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기여의 논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본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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