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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단위인 「원」화의 사용을 폐지하고 그 백배의 액에 해당한 「환」을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기 법령시행 이후에는 법률상「원」은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귀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 입찰금액을 「원」으로 기입한 입찰은 무효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긴급명령 제13호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5. 선고 54행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피고는 입찰금액표시에 있어 환으로 하지 않고 원으로 표시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동 제14조에는 여사한 경우에 차를 무효로 한다는 바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원은 환과 동일시할 것이 타당할 것인즉 피고의 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라」설시하였으나 원과 환은 동일시할 수 없으며 귀속재산처리법세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환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후 부터는 한국에는 원단위 제도는 폐지되여 존재치 않으며 원과 환은 그 자획이 판이할 뿐 불시라 경제상 화폐교환가치 단위로써는 100대1의 천양지차가 있어 법률상 또는 문자상이나 화폐가치론상으로 보아도 차를 동일시 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원래 금전거래에 있어 금액의 표시는 엄정을 기하는 것이라 금액의 정정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화폐단위의 표시를 불허하는 것이 사회상관례이며 특히 경쟁입찰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표시는 더욱 엄정해야 할 것인바 현단계에 있어 화폐단위로써 원단위제도는 존재치 않으며 원과 환이 판이하다는 것은 경제생활상 보편화되여 전국민이 개거 지체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매가격 금30만원을 기입하여 입찰한 것이 원과 환이 동일하다 하여 정당하다 함은 부당한 것이다 피고는 본건부동산 불하 공고에 있어 입찰자는 입찰가격의 기입을 표시할 것을 고시하였으며 단기 4286년 7월 8일 피고관하 인천출장소에서 동 부동산을 입찰할제 입찰서에 원매가격의 기입을 구하여 원고는 한국에 존재치 않은 화폐단위인 원으로써 원매가격을 30만원으로 기입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입찰가격의 표시를 하지 않은것에 귀할 것이며 피고가 요구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재청장 및 피고는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무효를 인정하였으므로 본건입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일 것인데 원판결이 동제14조에는 여사한 경우에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시한 것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만일 원과 환을 동일시 한다면 입찰자는 항상 원으로 원매가격을 기입하여 경쟁입찰자가 무할 시 100분지 1의 화폐단위를 주장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오국에 존재치 않은 화폐단위로써 금액표시를 할 수 있다 불 또는 방로 기입하여도 무방하다는 논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하한 면으로 보아도 본건 원고의 입찰표시는 의사표시로써 간주할 수 없어 무효인 것이다 제2 원판결은 직권 조사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한 위법이 있다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쾌속히 확정되여야 하며 길게 불안정한 상태에 둘것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소원 및 소송제기 기간을 두고 그기간내에 시정을 구할 것이며 그 기간경과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소송에 의한 그의 구제를 구할 길을 쇄한 것이다 연이면 행정소송법의 입법정신과 취지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은 동법 제2조와 대조하여 고려할 시 재결처분 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같이 본건 불하계약은 단기 4286년 8월 19일에 있었으며 원고는 동년 9월 2일의 시정을 구하고저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동일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사실을 지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것인바 원고는 10개월이 경과한 단기 4287년 7월 28일에 비로서 소송을 제기 하였으므로 원심은 응당 직권으로써 차를 조사하여 본건 소송을 각하할 것인데 불구하고 원판결이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야 하등의 조사도 함이 없이 만연 판결을 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을 조사치않고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제3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변론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는 결심후에 원고에 대한 임대차료 체납 및 입찰 소정기간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즉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를 발견 열거하여 변론재개 신립을 요청하였으므로 원심은 행정재판소의 사실심으로써의 최종심인 위치를 고려하여 중요한 관재상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됨에 있어서는 변론재개를 허가하여 차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결정이 없이 막연히 차를 배척한 것은 원판결이 심리부진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서상의 이유로써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못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하였다 안컨대 원판결의 이유를 고찰하니 원심은 판시 경매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입찰금액의 표시를 환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관재당국이 우 원고의 입찰을 무효로 인정하였으나 금액의 표시에 있어 환과 원은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 입찰은 유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효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라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하였으나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 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시행된 이후에는 동법에 의하여 종래의 화폐단위인 「원」화의 사용을 폐지하고 그 백배의 액에 해당한 「환」을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 이후에는 법률상「원」은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하등의 이론이 없을 것이다(현금에 있어서도 화폐계수상 「원」을 사용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구화폐시대의 금액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오 현재 통용하는 화폐의 단위로써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이「원」과 「환」이 보통문서상 그 의의를 같이 사용한 예가 있고 또 자전등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설되여 있다 할 지라도 법으로서 화폐의 단위를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여 있을뿐 아니라 구화의 원과 신화의 환은 그 환산율에 있어서 100대1에 대등한 막대한 차이가 있고 또 구화를 표시하는 것인지 신화를 표시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난하여 이를 추정함에는 그시마다 표의자의 의사를 추측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일반 경제거래상 심대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이므로 적어도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원과환을 동일시 할 수 없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서상과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결국 전기 긴급조치법의 정신을 망각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시킴이 가하다 인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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