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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395조 【전 문】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장후영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오준경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0. 8. 선고 54행18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소외 1은 동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사용하였고」라고 판단하면서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증 내지 동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동증을 배척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은 동 회장이 작성한 공문서이며 그 내용을 보면 우 소외 1은 6,25사변이후 본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서이다 그러면 갑 제13호증은 전기 원판결이 판단한바 소외 1이 1949년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였다는 인정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증거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갑 제2호증에 관하여 하등 판단함이 없으니 차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심판결이 우 소외 1이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려며는 응당 갑 제13호증을 배척하지 않어서는 안될 것인바 원판결은 갑 제13호증에 관하여 배척도 판단도 하지않고 만연 방치해 주었다는 것은 판단과 증거가 모순되어 있어 위법한 판결임이 또한 분명함으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하다. 먼저 우 상고이유에 관하여 심안컨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해방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임차 사용하다가 소외 3에게 동인은 차를 소외 4에게 동인은 1948년 3월 차를다시 소외 1에게 각 양도하야 우 소외 1은 동 1949년 2월 10일부터 본건 가옥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점유사용 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인정하고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내지 제5호 갑 제9호 내지 제11호 증급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 설시하였을 뿐이요 소론과 같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대하여는 하등 언급한바 없음이 기록 및 원판시 이유에 의거하여 명백하다 도리켜 우 갑제13호증의 기재내용을 검사하면 소외 1은 6,25사변이후 본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한 부동회장의 증명서로써 원판결이 인정한 판시 소외 1의 계속 점유사용사실과 정면 저해되어 양립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전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할려면 모름직이 동 제13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하등 언급치 아니하였음은 중요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심안컨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대차사실 사항에 관한 소청은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명하였는 바 본건 소송의 청구취지는 본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4년 4월 22일자 제10525호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본안 전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적부 문제에 관련되는 우 매매처분에 대한 원고소청제기의 유무 동 소청이 법정기간내 제기된 여부등을 심사 확정한 후 동 소청이 적법한 경우 본안심판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사정리한 형적을 규지할 수 없다. 비록 구술변론에서 진술치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1955년 4월 28일 원고제출의 준비서면 제3항 이하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동 4287년 10월 8일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간의 매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동 소청을 제기하기도 전인 동월 5일 본소를 제기하였다 하였으며 또 원고청구 취지에 의하면 1954년 4월 22일자 매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2 (매도서)에 의하면 동 매매일자가 동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 본건 변론상 이상 제점에 관한 유래를 이해할 수 없음으로 원심은 여사한 경우에 동 준비서면 기재사실을 진술케 하고 불명료한 점에 대하여 다시 소명권을 행사하여 우 소청에 관한 문제 기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여 허다한 의문을 남긴 그대로 만연 본안 심판을 수행하였음은 소송적부 문제에 관련있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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