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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구두변론을 개시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므로 환송전 동심 또는 타사실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따라서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유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무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소송대리인 조동묵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5. 9. 2. 선고 54민공16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무선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 조리에 맞는 원고측 증언전부를 채택함이 없이 사실인정함은 채증법상 위반이 있음이라 함에 있고 동 변호사 채희일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소외 1이 동 일본인 소외 2로부터의 본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차를 부인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대한 반증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 이유중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전기 4278년 8월 9일 이전 동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안컨대 원심 증인 소외 3, 동 소외 4, 원심 급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며 공성부분 이외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족한 하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의 1급 2는 본건 일본인 소외 2와 소외 1과의 매매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운운」판시함으로써 본건의 관건이 되는 서증과 각 증인의 증언이 부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차를 배척하였으니 차는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 선입관적으로 맹종하여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를 무시하고 국민개개의 권리를 유린하는 결과를 제래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증거판단을 유탈했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 또는 경험법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단기 4287년 3월 16일 대법원이 언도한 상고심 판결로 인하여 원판결 (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이송되었던 사건으로서 기파기이유로서는 「심안컨대 원판결은 단기 4278년 춘기에 제주읍재주 일본인에게 소개명령이 내리자 일본인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종전부터 논의하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섭을 추진한 결과 동년 6월 상순에 동 부동산을 대금 14,875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하는 동시에 동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사용 중 동년 11월22일 원고에게 이를 대금 73,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우 전후매매대금의 액을 대조하면 불과 5월 사이에 우 일본인 대 소외 1간 매매대금의 액이 후자의 그것의 약 5분지 1에 불과하니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단기 4281년 (서기 1948년)7월 28일 미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취지에 의하여 마땅히 전시 일본인 소외 2가 어떠한 긴박한 상태에서 이러한 현저한 염가로 소외 1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였는 사실을 심리구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 매매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인즉 원심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이유의 범위내에서 심리를 하고 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점에서 적시한 바와 여한 전연 별개의 이유로서 판시한 것인 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용한 한국저축은행 제주지점 단기 4288년 4월 22일자 부동산시가 감정서 (기록 273정 이하)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을 일본인 소외 2로부터 소외 1이 매수당시인 단기 4278년 6월 상순경의 본건 감정가격이 8,130원이고 시가사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단기 4278년 2월 당시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키 위하여 본도 (제주도를 칭함)전역에 군사시설을 함과 동시 삼십만이나 되는 도민의 절반을 강제적으로 도외로 소개를 단행하는 동시에 관동군 약 27만명을 본도로 진주시키자 미영연합군 전투기의 폭격이 치열화하여 실로 위기에 직면하였음에 도민은 오직 생명만을 보전하겠다는 생의 애착심외에는 재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음으로 당시의 부동산매매실례는 전연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며 만일 있었다하면 그것은 요행을 꿈꾸는 사람이 간혹 본도에서 고국으로 떠나가는 일본인들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정도로서 당시의 부동산시가는 극히 저렴하였던 것이라 하였고 소외 1로부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의 시가 즉 단기 4278년 11월경의 본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액은 금 81,300원으로 되어있고 기 시가 앙등의 이유설명으로서 단기 4278년 12월 말까지도 본도의 토지가옥 매매사례는 별무이였으나 4278년 6월경에 비하여 약 10배 가량 앙등한 것으로 보아 사정하였음이라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대법원이 파기 판시한 우 일본인 대 소외 1간의 매매대금의 액이 소외 1 대 원고간의 그것의 약 5분지 1밖에 아니되는 점과 전시 일본인 소외 2가 어떠한 긴급한 상태에서 이러한 현저한 염가로서 소외 1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 점에 대한 이유도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우 대법원이 판시한 이유범위 한도 내에서 차점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대법원 판시이유의 범위와 한계를 유월하여 상고 이유점에서 적시한 바 원고의 주장과 입증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원판결 이유 말장에서 본건 상고판결이유에서 갈망한 전술 「감정의 결과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고찰하더라도 원고주장에 족하지 못하다」라고 판시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않는 판단일 뿐 아니라 이유불비,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나 새로운 구두변론을 개시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환송 전 동심 또는 타 사실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원 소외 일본인 소외 2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대금이 현저히 염가였음에 관하여 심리미진이 있다하고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던 바 원심이 새로이 변론을 개시하여 심리한 결과 당원이 파기한 이유에 대하여 판단에 이르기 전에 그 직권에 의하여 증거에 취사를 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호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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