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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판결요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매주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4. 13. 선고 54민공49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에.「전략 그렇다면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전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본건 가옥의 소유권은 원고로부터 피고등의 원심 종참가인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임차 점유하고 있는 피고 등에 관하여 그 명도 청구권을 행사할 하등의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따라서 기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가옥명도 청구권까지 부인하여 차를 배척하였음. 본건 가옥에 관한 원고와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 간의 매매계약의 조건은 대체 일치하고 다만 계약금에 있어서 원고는 25만원, 우 종참가인은 금 17만원, 매매계약일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3년 6월초순 우 종 참가인은 단기 4283년 5월 18일(원고가 소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차한 날) 잔대금 8만원의 지불은 원고의 우 계약일부터 1개월 후 우 종참가인은 단기 4283년 5월 28일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지만 본건 매매가 쌍무계약이며 잔대금 지불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교부는 동시 이행에 있다는 약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원판결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음. 보통 물권의 변동 즉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대금지불교부가 있을 시에는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본건에 있어서는 전술과 여히 매매는 성립하고 있지마는 인도 등기대금 지불이 매매계약 체결한 후 즉 후일로 유보되어 있고 기시 우 지불과 서류교부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음. 즉 일반물권변동원칙의 예외 즉 민법 제176조의 예외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본건 매매실체로서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우 종참가인은 원고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여도 쌍무계약의 성질상(원고가 가령 잔대금의 수령을 미리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더라도) 우 잔대금의 지불기일에는 변제공탁 등의 현실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잔금수령을 거부한 단순한 이유로서 우 종참가인은 금일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음. 이 사실을 원판결은 역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 성립을 인정하고 소유권의 이전은 후일 대금지불 완료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술 사실을 시인하면서 본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참가인에게 본건 가옥소유권이 이전하였다고 일반물권이전의 원칙(민법 제176조)대로 해석판단한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수인인 종참가인의 의사표시만을 편중하고 한편 본건 매매계약의 실체에 배반되는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일반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매매는 성립을 하고 계약과 동시에 목적의 인도와 대금의 지불이 완료할 시에는 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마는 본건과 여히 쌍무계약에 있어서 전술과 여히 명백히 목적물의 인도 등기대금 지불 등이 계약체결한 이후에 유보하고 있는 즉 당사자의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에 있음. 다시말하면 일반의 물권변동의 의사표시에 정지조건부 의사표시가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성립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 유보한 조건이 성취할 시 즉 매주의대금지불한 사실만 있어도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본건 매매는 일반물권변동에 대한 전술과 여히 조건부 예외적인 매매이며 이것은 본건 매매의 실체로서 명백히 궁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의 인정과 여히 금일까지 종참가인이 잔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상 아직까지 매매는 성립되고 있지마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우와 여히 본건 매매가 일반 물권변동(민법 제176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조건이 부가하고 즉 예외적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한편 전술과 여히 잔대금의 지불도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만연히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저어가 아니면 법률해석을 일탈한 위법의 판결이라고 사료하는 바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즉시 이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장래에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소유권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그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단기 4283년 5월 18일 피고 등의 제1심 종참가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본건 가옥을 대금 8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후에 해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함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였거나 정지조건을 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우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주인 우 소외인에게 이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소유권이 없다하고 그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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