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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우대표자 이사장 장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천상)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1. 11. 선고 54민공4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주장의 전시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의 1954년 9월 1일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우 가처분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결정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제77정) 그러므로 전기 결정은 형식상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에 거주함으로써 동 귀속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이 피고가 우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피고의 본 항변을 배척한 것은 행정재판인 우 결정의 해석을 그릇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차점에 있어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1954년 행신 제54호 가처분 결정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 제55호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음으로 원고는 우 신청사건의 당사자 아닌 피고에 대하여도 임차권자로서 본건 소송을 제기 또는 수행할 권한이 정지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시 본안사건의 진행 정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전시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이유 있다. 그러므로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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