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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소작권의 이동 및 분배농지의 상환전 소유권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농지수분배자의 경작권포기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의 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관계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의 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3.5.20. 소외 3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바,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농지개혁법 공포후인 단기 4283년에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가 해 토지를 매수한 후도 6·25 사변으로 인하여 방임하여 피고가 임의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농지개혁법 공포당시의 경작자가 아니므로 수배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우 토지의 관리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통지를 한바 이에 응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일에 이르러 소작농이라고 주장하고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 상환을 완료하고 매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조, 제3조, 동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단기 4269.3.26.부 총독부령으로 동년 4.1.부터 경성부 행정구역 전반을 시가지계획구역으로 정한 취지를 공포하였음.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시가지에 편입되었으니 전기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분배의 대상이 될 토지가 아닐 뿐더러 6·25 사변부터 택지로 조성된 토지로 동 토지에서 일시 소채를 경작한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변할 수 없으니 동 분배는 법규를 오해한 위법처분으로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농지분배에 의한 피고의 점유는 불법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분배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취소하였다고 석명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전기토지는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라고 주장하나 동 토지는 농작지가 아닌 대지이며 피고가 분배를 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피고가 경작에는 수익이 없어 단기 4287.3.30. 원고에게 경작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피고는 단기 4287.10.22.에 전기 토지중 173평을 소외 2에게 평당 2,000환에 매매중개를 하고 동년 11월경에도 전기 토지중 30평을 매매함에 있어 대금중 45,000환을 관리비로 수취하였으며 또 동 관리의 보수로서 주택 일동을 건축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동 기초공사에 착수하고 있고 또 동년 7월경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풍국건업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기 토지를 정리하고 동 지상에 건축을 하다가 중지한 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협조를 한 사실등에 의하여 피고는 경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법재판소는 피고에 대한 농지분배의 적부를 심리할 권한이 있다고 진술하고 기여의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6호 제7호증을 제출하고 원심검증결과를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3, 소외 4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 제4, 제5호증은 각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 제3호증은 각 부지라 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9, 10의 각 토지는 부지이며 기여의 토지는 단기 4280년도부터 피고가 소작인으로 경작하여 채소를 재배하다가 단기 4282.6.21. 시행된 농지개혁법에 의한 수배적격자로 인정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전기 2필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피고가 기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 바 원고는 단기 4283.5.20.에 소외 3으로부터 전기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나 이는 농지개혁법공포 이후의 매매로 동법 제27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하등의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하등 권한없이 임의로 본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연 허구의 주장이다. 이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장기재중「피고는 전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차경작하고 있던 관계로 동 토지를 계속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기 4287.3.경 임차권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는 자백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한다. (1) 원고는 전기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6·25 사변전부터 택지로 조성된 대지이므로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토지라 하나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는 물론 현재에 있어서도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며 답으로 지목변경된 사실이 무하며 피고가 단기 4280년도 이래 농작지로 경작하였으나 단기 4287.7.경 원고가 피고의 재배하는 농작물을 자의로 급취하며 전포를 붕괴하고 대지화한 것이며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지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소재지농지위원회 결정을 경하여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 종람기간내에 이의가 없어 분배농지로 확정된 것이다. (2) 원고는 전기 토지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것이므로 분배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부가 시가지계획구역이므로 서울특별시내에는 농경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나 이는 서울특별시에 농경지가 6만여반 존재한 사실 급 이 농경지의 적정분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를 위시하여 각급 농지위원회가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도시계획의 예정지는 농지개혁법시행일부터 3년내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관서의 신청으로 농림부장관이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바,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혁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사용목적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농지분배에 신중을 기하여 도시계획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단정하여 공공기관에서 농지사용목적 변경을 농림부장관에게 인허신청중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 전부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단기 4287.8.21.자 통첩으로 분배를 실시케 한 것이며 도로예정지로 된 농지라도 도시계획이 실시된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조건부로 분배를 완료한 것이다. (3) 원고는 전기 토지에 대한 경작권 포기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경작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기만되어 갑 제2호증을 택지동업계약서로 갑 제4호증을 택지분양서로 오인하고 날인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실시후 경작권포기 기타 임차권의 해제등이 있을 수 없으며 농지개혁법에 배치되는 무효의 행위이다. (4) 원고는 농지분배에 대한 효력의 유무는 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야 된다고 하나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는 각급 농지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결정에 대하여 각급 농지위원회에 재사 또는 항고를 경유함이 없이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또 구청장의 농지분배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만 판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본건 농지분배행정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단기 4289.1.30. 원고패소의 판결이 언도되었으며 또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최근 본건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동 이의 역시 동년 1.30.자로 각하되었으므로 본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진술하고 피고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가 취소된 사실은 부지라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5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동 제3,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4호증은 인영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7호증은 부지라 하다. 【이 유】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9,10의 각 토지는 피고가 부지라 하여 그 점유사실을 부인하는 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피고가 전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동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의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다음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전기 2필을 제외한 토지(이하 별지목록기재 토지라 약칭함)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이던 사실 및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단기 4283.5.20.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동 매매는 농지개혁법시행 이후의 매매로 동법 제2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항쟁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시일에 동 소외인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매매가 농지개혁법시행후임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또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분배는 무효라고 항쟁함으로써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취득여부는 우 농지분배의 적법여부에 달렸다 할 것이므로 우선 피고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의 적법여부를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분배하여 피고는 그 지가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 원고는 동 농지분배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는 부지라 항쟁하는 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우 분배결정 취소사실을 부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는 각급 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또 구청장의 농지분배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만 판정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법원이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각급 위원회의 결정을 재사 또는 항고의 경유여부를 불문하고 시정할 수 있음은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동 항변은 이유없다. (3) 원고는 조선시가지계획령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단기 4269.3.26.자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행정구역 전반을 시가지계획구역으로 지정 공포함으로써 본건 토지는 시가지에 편입되었을 뿐더러 6·25 사변전부터 택지로 조성된 대지이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동 분배처분은 법률상 당연무효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시가지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함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시가지계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이상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결정을 얻지 않으면 분배할 것인 바 농림부장관의 우와 여한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고 또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대지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은 우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하고 원심검증결과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타에 우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4) 다음 원고는, 피고는 농지개혁법 공포당시의 경작자가 아니므로 수배대상자가 아니라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에 선하여 대지조사를 행하게 되였으므로 농지수배자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로 추정할 것인 바 원고주장에 부합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의 소유자 소외 5의 자경지라는 취지의 증인 소외 3, 4의 공술 및 갑 제6,7호증기재는 문듯 취신키 난하고 타에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5) 다음 원고는 피고가 분배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단기 4287.3.30. 원고에게 경작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또 피고는 전기 원고주장과 여히 원고가 본건 토지중 일부매매 또는 본건 토지를 정리함에 있어 중개 또는 협조함으로써 경작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하고 피고는 경작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에게 기만되어 갑 제2, 제4호증에 날인하였다 항쟁하므로 안컨대 피고가 그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2, 제4호증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원고에게 경작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및 원고가 본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50 전중 172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함에 있어 피고가 그 입회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6조, 동법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소작권의 이동 및 분배농지의 상환전 소유권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경작권포기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분배결정은 적법하고 농지개혁법 제24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전기 원고 소외 3간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매매는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동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제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선현 최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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