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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판시사항】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 농지를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제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당연히 정부가 매수·취득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작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를 동령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40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방장관에 제출하게 되었는 바 원고가 본건 토지의 취득자인 정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함은 모르거니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피고에 대하여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4호) 제13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피고소인)는 원고(공소인)에 대하여 전주시 노송동 354번지의 4 답 1431평중 이야미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동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만약 현품이 없을 시에는 인 석당 1만원씩의 환산대금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피공소인)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사실 적시와 동일함으로 자에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써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3,4,5,6,7,8,10,11,14,15 각 호증은 기 성립을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9호증은 부지, 을 제12,13호증의 3은 성립을 시인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13호증의 1,2는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15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5, 6, 7, 8의 각 증언 및 피고당사자 본인의 신문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 내지 4 및 제6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갑 제5호증은 공성부분만 인정하고 이여는 부지라 진술하다. 【이 유】 위선 피고의 본안전 원고당사자 부적격항변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 4, 6의 각 증언 및 피고본인의 신문결과에 원고의 변론 전취지를 종합고려하면 원고 인동장씨 옥산공파종중은 기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법인아닌 사단으로써 제소 또는 제소당할 능력이 있고 또 소송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본건 기록편철의 결의서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 대표자 소외 9에게 본건 소송대리권을 원여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므로 피고의 본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는 단기 4286.6.27. 전주시 농지위원에 이의신립을 한 결과 동년 10.17. 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로 결정되었고 전주시장은 동 4287.3.10. 위토인허를 하였으므로 동 위토의 확인 및 동 토지의 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는 동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절차를 밟아 피고가 분배받아 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면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법령 공포일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제1순위로 분배하여 소유케 할 것을 규정하였고 기 분배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 후 시·읍·면장은 해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농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각 농가별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의 구·시·읍·면에서 10.간 종람케 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럼으로 우 종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것이다. 돌이켜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 을 제11호의 1,2, 을 제12호, 을 제14,15호 각증에 원심증인 소외 2, 5, 6, 7, 8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었는데 피고는 동 토지를 10여년전부터 임차하여 이래 계속 경작하였는데 동 토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지구로 분배보류중 단기 4286년도에 동 토지를 분배함에 당하여 전주시에서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로써 각 농가별 분배농지종람대장 작성함에 있어 동 대장에 본건 토지가 피고 수배농지로 작성되어 동 시에서는 단기 4286.7.3.부터 동년 7.12.까지 10일간의 종람기간을 설정하여 종람시킨 후 동 기간의 경과로서 피고분배농지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동 종람기간중에 소재지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동 종람기간전인 단기 4286.6.27.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5,6호증 및 을 제12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6.6.27. 이의신청한 것 같으나, 을 제12호증에 접수일자가 단기 4286.8.3.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주시 농지위원회에 본건 토지분배에 관한 이의신청을 우 종람기간경과후인 단기 4286.8.3.에 제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신청은 무효한 신청이며 또 무효한 신청에 의하여 단기 4286.11.17. 전주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단기 4287.3.10. 전주시장의 위토인허처분은 역시 위법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로 원고는 기이 종람기간경과로 피고분배농지로 확정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무효한 시농지위원회의 위토확인결정 및 전주시장의 동 위토인허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원고종중의 위토확인 및 동 토지 인도의 원고청구는 그 이유없으며 기타 인정을 번복할 증빙이 없다. 다만 원고 본건 토지의 경작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단기 4283년부터 동 4287년의 제수대로 인 5석을 청구함에 대하여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5조 2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실시와 동시에 법률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당연히 정부가 매수취득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작 준 농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를 동령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40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방의 지방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의 매수취득자인 정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함은 모르거니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제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이의 당연한 결론이므로 원고의 본청구 역시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이유없다. 인하여 원고의 본건 각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동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본건 공소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용근 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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