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또는이유불비의 적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대요는 피고인은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경북흥업주식회사 주주로서 동년 11월 26일부로 동회사 사장으로 선임되어 현재에 지한 자인 바 동 회사의 자본은 일본주식 1735주 한인주식 265조로 분할된 불입금으로서 이를 동회사의 설립 급 운영자금으로 하여 주로 일본인이 경영하여 나왔는데 (중략) 피고인은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후 동회사 종업원이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을 선동하여 전기 일본인 좌야추천대 전무소봉치일 등으로부터 우 일본인 주식 중 1215주를 매주당 45원식 결가매수하고 동시에 동인 등으로부터 동회사 주식 440주의 보관 위임을 수하야 이를 공소외 5에게 보관케 하였는데 피고인은 우 주식 1655주를 해방전인 동년 7월 28일에 취득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동일 전기 좌야추천대로 하여금 동년 7월 28일 피고인 외의 동 회사 종업원인 전기 공소외 1 외 3명 앞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서를 작성 교부케 하고 동 회사에 비부중인 주식대장에 해방전인 동년 7월 28일부로 명의서환을 실시하는 동시에 동 주권에도 동년 7월 20일 동월 28일 급 동년 11월 8일자로 각각 명의서환을 실시하고 전기 매수한 주식은 매수당시 피고인을 위시하여 동 회사 종업원인 전기 4명에 대하야 각자가 동 주식을 매수하고저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분양하고 전기 공소외 5에게 보관케 한 주식은 서기 1949년 10월 2일 이를 재분배하여 동 주식을 해방전인 동년 7월 28일에 피고인 외 전기 종업원 4명이 취득한 형식을 취하야 이를 불법 점유하고 동 주식의 일부를 수명에게 양도하야 처분하는 동시 동주식을 적산으로 또는 귀속재산으로서 관리하지 않고 따라서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유지한 바 없이 당시 미군정청 급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동 주식에 대한 재산의 가치 급 효용을 훼손한 것이다'는 것인 바 원판결은 「기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유가 너무도 간단하여 공소사실 중 여하한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인지 불명하나 원심공판에서 진술한 부분 중에 피고인은 경북흥업주식회사 주식 30주를 해방 전년에 매수소유자가 1945년 12월 26일 동 회사 사장으로 취임하야 현재까지 정부 또는 관재청과는 하등관계없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들 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회사는 해방전에는 일본인 소유주가 265조였으며 일본인 소유주권은 현주주 또는 종업원 등이 출자 비례로 분배하였다는 취지는 명백히 자백한 사실로서 본건 전일 일본인 소유주식은 적산 또는 귀속재산으로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점유분배한 것은 명료하므로 증거불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공판에서 「서기 1945년 7월 초경에 좌야추천대를 찾아가서 회사주권을 매각하려고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종업원에게 증여하라고 하여 수차 교섭 후 7월 20일 전후경 금 만 원에 저당되여 있는 것을 인수하고 동인가족 귀국여비를 1주당 45원식을 내기로 하여 증여로증서를 작성한 것이 올시다」라 진술한 것을 동년 8월 9일 전취득주장으로 인정하고 동일이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것으로 추측되므로 차점에 관하여 고찰컨데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제3회 신문조서 「해방직후 우회사 일본인 주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종업원 등 수파가 있어서 종업원 이외의 다른 파에서는 동주가격을 인상시켜 매수코자 한 기색이 보임으로 종업원인 공소외 4 급 공소외 11 양명이 동 회사 사장 일본인 좌야추천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든 결과 동 사장은 본인에 대하야 종업원 일동에 대하여서는 기간 많은 신세를 졌으니 동 주식대를 타인으로 부터 많이 받게 되면 기분에 대하여서는 종업원 일동에 분배하여 줄려고 하였던 것인데 종업원들에게 불입가격으로 매도하게 되면 결과는 동일하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서 일본인 소유주 1765주와 공소외 12, 공소외 13 양명이 사장 좌야추천대에게 질입한 각 50주 합계 100주와 총계 1835주를 매주당 45원식 지불하여 동 주를 매수하고( 공소외 12, 공소외 13 양명분은 우 좌야에게 차금을 반제하고 동주를 추심함) 기당시 8월 9일 이후 매매는 무효라고 해서 일본인 좌야와 상의하여 동년 7월 28일부로 전회에 제출한 의뢰서를 작성하야 주도록 하야 이를 수취하고 또 그에 관련한 전에 제출한 바와 같은 감사장을 동인으로 하여금 작성교부케 하였던 것이며 우 주를 매수할 당시 상의한 자는 본인과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2, 장영일 등이였으며 기시일은 해방후 11월8일이 올시다 그리하여 일본인주 중 일부는 각자 분배하게 되였는데 기당시 상의할 때에 있어서 본인 급 우 종업원외에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도 합석하여 분배하게 되였으며 기중 일부는 공소외 5에게 보관을 시켜 두었는데 기 주수가 440주였고 그것도 전부분배하였읍니다 그리고 일본인 주중 부족주수 185주인데 이것은 일본인이 기전에 일본에 가지고 간 것이라 실제는 대금을 지불치 않고 일본에서 그 주권과 인장을 보내주며는 대금을 지불하기로약정만 하였든 것인데 상금 보내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배한 각주는 각 소유명의로 서환을 하였는데 서류일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시하여 일자를 기입치 않은 것도 있고 또 해방전 일자로 혹은 실제 매수일자로 기입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주식대장에는 전부 해방전 7월 28일에 취득한 양으로 기입시켰읍니다 그리고 관계당국에서 조사할 시에는 우 주권과 주식대장은 은닉하여 두고 보이지 않었읍니다」 (기록 제98정이면 내지 제102정) 라 하여 해방후 매매한사실과 매매동기 급 기방법 상황 등을 상세히 자백하였으며 계속하여 문 「당시 대금을 지불한 사람의 성명 급 금액은 여하「답」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이 각 9천원 장영일이가 7650원 공소외 16, 공소외 14가 각 4285원 공소외 15가 4285원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정태가 4500원을 지불하였읍니다「문」 공소외 16, 공소외 15, 공소외 14도 동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인가」 답「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인수한 후에 동인 등 측에서 분배하여 달라고 해서 그와 같이 분배하여 준 것입니다」 중략 문 「종업원 일동의 진술에 의하면 전부 피의자의 지시 의한 것에 이라는데 여하」 답「그렀읍니다」라 진술하여 대금의 출처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행위이였으며 종업원이 아닌 공소외 16 외 2인에게 분배한 경위 등까지도 상술하였으며 검사의 피의자 공소외 1 (기록 12정이하 동20정이하), 공소외 4 (기록 34정이하 동125정이하), 공소외 16 (기록 39정이하 동137정이하), 공소외 14 (기록 43정이하 동129정이하), 공소외 2 (기록 75정이하 동115정이하), 공소외 15 (기록 87정이하 동133정이하), 동 장영일 (기록 92정이하 동119정이하)에 대한 각 제1회 제2회의 신문조서 기재와 증인 공소외 7 (기록 15정이하), 공소외 17 (기록 52정이하), 공소외 18 (기록 56정이하), 공소외 19 (기록 59정이하), 공소외 5 (기록 64정이하), 공소외 20 (기록 80정이하) 피의자 공소외 5 제2회신문조서기재는 모두 전기 피고인의 자백사실과 부합될 뿐 부시라 더욱 사안 전모가 상세히 판명되며 차에 전기 각 관계인 등의 진술에 부합되는 의뢰서(증 제2호) 감사장(증 제3호) 주식대장(증 제7호)등이 제1심 판결 언도 당시까지 압수되었었는데 사실급 주권 (증 제6호)의 각명의 서환기재가 유한 사실을 종합할 시 일점의 의점이 무한 명확한 사실이며 수사 중에는 차에 반대되는 주장이나 증거는 전연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입건전인 서기 1949년 9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청취서 중에 「본인은 서기 1945년 7월 28일 경북흥업주식회사 종업원인 공소외 1, 공소외 4, 장영일, 공소외 2 4명이 동아일보지국으로 본인을 내방하여 와서 동 회사 인수건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니 당시 사장 일본인 좌야 추천대 거기에 가자고 해서 동인을 상봉하여 우 종업원 등이 덮어놓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동 회사주급영업권을 양수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우 일본인 좌야는 그대로 승낙하고 전회에 제출한 의뢰서를 작성하여 줍디다」라고 주장한 기재가 유할 뿐 아니라 차는 주장자체가 불합리하여 사회실정에 위반되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패전 후라면 알지 못하겠으나 기전에 종업원 4명이 그 회사 사장인 일본인에 대하여 덮어놓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동 회사주 급 영업권을 양도하라는 일언하에 주식회사 사장이 즉시 이를 승낙한다는것이 과연 진실일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전기와 여히 기후 피의자신문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기후 제1심 제1회공판에서는 재차 일본인소유주권 매수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기록 192정) 그러나 즉시 판사의 「피고인은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후 동 회사 종업원 공소외 1 등을 선동하여 일본인 소유주를 매수할 상의를 한 사실이 유하다는데 여하」라는 문에 대하여 「네 당시 피고인이 선동한 것이 아니고 동 회사 종업원이 일본인소유주를 각각 매수하는데 협력하여 달라고 한 의뢰만 수한 사실이있고 기 외는 없읍니다」라 답하여 해방 후에 종업원 등이 일본인 소유주 매수사실을 시인하였고 판사의 그리하여 동년 8월 하순 하오 4시경 동 회사종업원 등이 동아일보 김천지국에 집합하여 일본인 주분배에 대하여 상의하다 결렬되어 동년 9월 30일경 재차 김천극장 2층에 집합하여 일본인 주를 분배하는데 피고인이 30주를 각기 우선 분배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문에 대하여 「네 다소 주수가 상위됩니다 기 당시피고인이 30주가 아니고 80주이고」운운 주권매수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판사의 「기 당시 분배와 후에 잔주 670주는 공소외 5에게 분배하였다는데 여하」라는 문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잔주 670주는 소유자의 인장이 무하여 하는 수 없이 동인에게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보관시킨 것이 올시다」라 답하여 일본인 소유주가 해방후에 현존한 사실을 다시 시인하였으며 판사의 「그리하여 동년 11월 8일 동 회사 사장인 좌야추천대와 동 회사 전무 소봉치일 등으로부터 일본인 주권 중 1215주를 당시 불입가격 매주당 45원식에 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동시 동인 등으로 부터 동 회사 주 440주의 보관위탁을 수하여 이를 공소외 5에게 보관케 한 사실이 확실한가」의문에 대하여 「동 일본인 등이 주 440주를 공소외 5에게 보관케 한 사실은 있으나」운운 답하야 11월 8일에 일본인 소유주권 440주를 피고인 등이 공소외 5에게 보관시키여 불법 점유한 사실을 시인하고 판사의 증 제2호 의뢰서 제시에 대하여「네 그것이 무위하오나 사실에 있어서 작성한 것은 해방후 이온데 그 일부로 작성한다면 적산으로 몰수당할까 염려하여 해방전인 7월 28일부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 올시다」라고 답하여 본건 주식이 적산임으로 은피키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의뢰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 자백한 것이다 따라서 제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사실 여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공판에서는 또다시 주식을 해방전에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청에서의 자백은 「검사가 형무소 감방에서 해방후에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석방하겠다 함으로 부득이 하루속히 석방될 까하고 허위진술한 것이 올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여사한 진술은 전기와 여히 검찰청에서 진술한 사실내용자체가 상세하고 다수인이 관련되는 진술로서 검사의 허언에 의하여 허위진술한 것으로는 도저히 시인키 난하며 검사가 그러한 허언으로 유도할 리도 만무하며 또 그러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1949년 10월 4일 김천지청에서 검사의 「동 회사에 속한 일본인주를 해방후에 일본인 사장 좌야추천대 급 전무소봉 등으로부터 매도의뢰를 수한 사실이 있는데 여하」라는 문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기록 27정이면)라고 답술한 점과 전기와 여한 제1심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 급 검사에 대한 타관계자 등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자백한 사실과 부합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전기주장은 전연 허위주장이 명백하다 원심에서의 각 증인의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증인 공소외 21의 증언에는 주식대장 기타 장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 데 조사결과 주권명의가 전부 한국인명의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조사한 결과 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동 위원회에게 심의한 결과 비적산으로 하였다는 지의 증언인 바 주권 (증 제1호) 일부에는 동년 11월 8일자로 명의변경 이서한 것이므로 허위증언이 명료하며 동위원회는 동년 10월 말경에 조직하고 동 극장을 조사한 것은 동년 11월 상순경이라고 함으로 더욱 증거가치가 무하다 할 것이며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은 동년 7월 28일 종업원 4명을 다리고 좌야추천대를 방문하여 동인 소유주를 종업원에게 무상양도하라고 교섭한 결과 동인은 자기가족이 일본까지 가는 여비를 구하여 주면 주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겠다고 승낙하였든 것이 올시다 (기록 284정이면이하) 주권무상양도증서를 동 일부로 받았읍니다 (기록 285정이하) 의 증언은 당시에 일인이 가족여비 조달키 위하여 주권을 무상양도 운운은 사회실정에 위배되는 허언임이 명백할 뿐 부시라 양도를 승낙하였다 가정할 지라도 좌야추천대 소유주에 한한 것이며 이것도 가족 귀국여비를 주면 양도한다는 즉 조건부 의무상 양도한다는 것인 바 여비를 교부치 아니한 즉일 단순한 무상양도증서를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은 모순이며 증인을 구속하기 전에 검찰청에서의 진술에서도 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이다 증 제10호 (기록 180정 참조)는 증인도 그 성립을 인정하는 바 동서면에는 「소생등은 자기의 소유인 전기 주식을 매매코자 진력하였던 바 매수희망자가 의외에 많아 만약 외부의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후일 분규를 남길 우려가 유하야…「운운의 내용이며 그 작성일자는 「소화 20년 1월 8일로 명기되여 있는 것이다 증인은 일본인 등의 여비를 수집하여 주고 피고인이 더 확실하게 하는 의미로 재차 받았던 것이다」하나 차는 전연 조리에 합당치 않은 증언이며 증 제10호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검사에 대한 자백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차에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6 등의 각 증언도 대체로 7월 28일에 좌야 등의 가족귀국여비를 지불키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귀국여비도 해방전에는 지불치 아니 하였다는 점은 공통되는 증언의 취지이며 기외동인 등이 검사에 대한 진정사실 즉 해방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번복 할하 등의 구체적 사실의 증언은 무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상기 제종증거는 오인의 실험상법칙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백보를 양하여 피고인 급 각 증인의 원심공판에서의 주장 급 증언을 시인한다 가정할 지라도 그 주장자체가 전기와 여히 좌야 등의 가족 귀국여비를 매주당 금 45원식 지불키로 하고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함으로 차는 민법상 소위 부담부증여계약에해당한 것이며 현실증여는 아니다 고로 부담의 내용이 실행불능 (군정법령 33호 제2조) 에 의하여 8월 9일후 일본인의 채권도 적산으로 취급되였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전부가 무효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체는 좌야등 일본인이 소지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등에게 동년 11월 8일 이전에는 인도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동년 11월 8일에 일본인 등의 귀가여비라하여 매주당 45원식 지불하고 적산인 주권인도를 수한 피고 등의 행위는 전기 법령위반행위임이 명확한 것이다 환언하면 피고인의 주장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선언한 원판결은 실험법칙 또는 논리법칙을 전연 무시한 채증법칙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하는 바이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8.15해방전부터 경북흥업주식회사 주주로서 서기 1945년 11월 26일 동 회사 사장에 취임되여 금일에 지한 자인 바 동 회사주식 중 일본인분 1735주에 대하여는 정부지령하에 이를 보관하고 정확한 기록과 장부를 유지하여야 할 터인데 해방후 일본인 주중 1315주를 매주당 구화 45원식에 매수하고 이를 해방전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서기 1945년 7월 28일자로 소급하여 동 회사 사장명의의 증여의뢰문을 받은 동시에 주식대장의 명의서환과 주권이서를 역시 소급기재하여서 동 주식에 대한 재산의 가치 및 효용을 훼손케 하였다는 바 그 증명이 불충분함으로 무죄를 언도한다 하였으나 제1심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로서 8.15해방후 회사종업원들이 일본인 주를 매수한다하여 피고인이 그에 협력하였다는 것. 서기 1945년 9월 말경 김천극장 2층에서 우 매수한 일본인 주를 종업원에게 분배하였다는 것. 동 일본인 주에 관하여는 해방전인 1945년 7월 28일부터 논의되여 오다가 해방후 종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케 되였는데 적산으로 취급받을 것을 염려하고 해방전인 7월 28일자로 소급하여 증여의뢰문을 받었다는 것 등의 기재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는 한 원심이 만연히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임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