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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1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좌기 사실외 1건 기록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은 결국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미면할 것으로 사료함. 1,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피의자 심문조서중 4283년 구 6월 25일 거리 자위대장 공소외 1의 권유로 거리자위대 부대장에 취임하여 공소외 2 외 9명의 자위대원을 인솔하고 거리주변에서 우익요인 체포목적으로 경비에 당하고 4283년 구 8월 25일 오후 거리인민위원장 공소외 3의 지시하에 임자분주소원 자위대원 청원등과 같이 우익인사 공소외 4 외 15명을 거리 속칭 「깐치매」해변에 인치하여 기계색기로 결박하여 해변사장에 엎어놓고 무수 구타한 후 해변으로 끌고가서 해중에 궁굴여 투입살해하였는데 나는 기중 우익인사 공소외 5 당 47세를 해중에 궁굴여 투입살해하고 일동이 자위대본부에 귀환하여 공소외 8 양돈을 도살 식사하였다는 지의공술(기록 제20정 표면 1행 부터 제33정 표면 5행까지)살해동기에 있어서 거리는 이씨 김씨가 다수인데 이씨는 유산자로 우익진영에 활동하고 김씨는 무산자로 과거에 김씨로 탄압을 받아온 감정으로 우익반동으로 규정하여 살해한 것이라는 지의 공술(기록 제35정 표면 2행 부터 제36정 표면 1행까지) 2, 공소외 6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피의자심문조서중 4283년 구 8월 25일 오전 자위대장으로 부터 부락경비 소집이 있어서 거리민청사무실에 갔드니 인민위원장 자위대장급 부대장( 공소외 7) 민청위원장등 간부 20여명이 집합하여 있고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15명을 인치하여 놓았는데 자위대원 11명을 부락경비에 배치하고 공소외 8등을 새끼로 양수를 결박하여 인민위원장, 민청위원장이 선두에 공소외 8등을 중간에 기외 자위대장 및 간부가 뒤에 따르고 거리중앙통, 도로를 통하여 거리속칭 「깐치매」해안에 다리고가 해중에 투입 살해하였다는 지의 공술(기록 제73정 이면 11행부터 제84정 표면 4행까지) 3, 공소외 9(기록 제105정 이면 8행부터 제116정 표면 10행까지), 공소외 10(기록 제143정 이면 2행부터 제156정 까지), 공소외 11(기록 제163정 표면 7행부터 제174정까지)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피의자심문조서중 각전 동 취지의 공술 4,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제2회 피의자심문조서중 4283년 구 8월 25일경 오후 우익인사 남자16명을 거리「깐치매」해중에 투입살해하고, 민청사무실에 귀환하였다가 인민위원장 공소외 3의 지시로 동사무실에 인치 수감중인 우익인사의 처자 50명을 민청위원장을 위시 15명의 대원이 「색기」로 양수를 각각결박하여 거리 속칭 「엎구지」해변에 끌고가서 해중에 투입 살해하였는데 본인(피고인)은 기중 공소외 8의 손녀 공소외 12 당 13세를 해변암석에 해면을 향하여 세워놓고 배후를 양수로 밀어 해중에 투입 살해하였다는 지의 공술(기록 제181정 표면 1행부터 제188정 이면 5행까지) 5, 공소외 13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제2회 피의자심문조서중 전회 취지의 공술(기록 제195정 이면 3행부터 제201정 표면 3행까지) 6, 공소외 10에 대한 검사증인 심문조서중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우익진영 공소외 8 외 50여명을 거리'깐치매' 해변에서 해중에 투입 살해할 시 인민위원장 공소외 3 외 4명이 주동이 되고 공소외 7외 14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새끼로 묶인 전기 우익인사를 해중에 밀어넣는 역활을 하였다는 지의 진술(기록 제282정 표면 1행부터 제283정 이면 5행까지)(기록 제286정 표면 5행부터 동 이면 1행까지) 7,피고인( 공소외 7)에 대한 검사 제3회 피의자심문조서중 인민위원장 공소외 3이 죽일 사람을 데리고 가며 같이 가자고 하여 살해 현장인 「깐치매」해안까지 가서 살해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몽둥이(곤봉)로 구타한 후 해중에 떠밀어 살해하였다는지의 공술(기록 제290정 이면 3행부터 제291정 표면 7행까지) 8,피고인에 대한 1심공판 조서중 인민위원장 공소외 3이 살해현장인 「깐치매」에 가자고 하여서 같이 갔드니 부락 우익진영 남자 20여명 가량을 결박시키여 놓고 있고 공소외 3이 이놈들은 죽여야 한다고 하여 대원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술(기록 제317정 이면 1행부터 제318정 이면 2행까지) 9, 공소외 10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증인심문조서중 자기가 거리 우익인사 50여명을 살해한거리 속칭 「깐치매」에 갔을 시 우익진영 인사를 결박하여 암석위에 해면을 향하여 세워놓았을제 공소외 7가 현장에 있었다는 지의 진술(기록 제334정 이면 2행부터 동 6행까지)등을 종합고찰하면 충분히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시종 부락인사를 살해할 시 타대원들과 같이 부락 속칭 「깐치매」해변까지 갔는데 체포한 우익인사를 결박하여 해변을 향하여 세워놓았을시 현장에서 7,8미터 상거되는 암석밑으로 도피하였다 운운하나 피고인은 당시 소위 자위대 부대장으로 있든 자가 피고인이 당 현장에 아니 갔었다면 모르되 현장까지 가서 그와같이 도피하였다면 당시의 정세로나 괴뢰들의 종래의 행동으로 보아 그대로 방임되었을 리 만무하고 당연히 반동으로 취급되어 기 현장에서나 또는 기 후에라도 숙청되었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공소외 13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나는 거리 자위대원으로서 단기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깐치매」해변에서 우익인사들을 죽인다하여 현장에 갔드니 자위대 부대장 공소외 7(피고인) 인민위원장등 9명 입회하에 우익측 남자15세 이상 전부를 바다에 투입 살해함을 목격하였다는 공술. 그때 근처 해상에서 여자들이 소리를 외치고 있기에 이를 처치코저 공소외 7 외 수명과 같이 배에 새끼와 석괴를 실고 가서 그 여자들을 한데 묶어 석괴 2개를 달아서 침몰시키고 돌아왔다는 공술. 검사의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 단기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50여명을 「깐치매」해변에서 해중에 투입살해할 시 인민위원장 공소외 3 외 4명이 주동이 되고 증인과 공소외 7 외 13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결박한 전기 인사들을 해중에 투입하는 역활을 하였다는 공술. 검사의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3회)중 인민위원장 공소외 3이 죽일 인사들을 다리고가매 같이 가자고 하며 현장인 「깐치매」해안까지 갔었는데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린 후 해중에 투입살해하였다는 공술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 인민위원장 공소외 3이 「깐치매」로 가자하여 같이 갔드니 거리 우익남자 20여명을 결박하여 놓고 공소외 3은 이놈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며 대원들에게 명령하였다는 공술. 증인 공소외 10의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이 거리우익인사 50여명을 살해하는 「깐치매」해변에 갔드니 우익인사들을 결박하여 암석위에 해면을 향하여 세워 놓았을 때 공소외 7이 현장에 있었다는 공술. 피고인의 제2심 공판정에서 부락인사들을 살해할 때 타대원들과 같이 「깐치매」해변까지 갔었으나 우익인사들을 결박하여 해변을 향하여 세워 놓았을때는 공포심이 생기여 근처 암석밑으로 도피하였다는 공술등 각 기재사실이 있는 이상이를 부인할 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는 한 막연히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실험칙 내지 채증법칙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심리키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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