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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7형상36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5] 【판시사항】 명예훼손의 인식 【판결요지】 원심이 본건 고소사실과 여한 모욕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무의식중에서 한 것임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윈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드라도 피고인이 본건 범죄당시 다소 흥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나 여하한 흥분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85년 12월 3일 오전 10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번지불상 체신국앞 로상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95번지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을 상봉하자 동인과 평소에 청수장 건물관계로 감정을 포지하고 있는 것이 표면화하여 통행인 성명 미상자 10여명이 집합한 면전에서 공소외인을 지적하면서 「저놈은 공산당이며 6.25동란중에 인민공화국 중앙간부로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며 기시 인민군을 보내여 나를 살해코져한 악질도배라」 운운의 욕설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서 동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원심은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차는 좌기 제점에서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사료함 (1)원심은 본건 판결이유중에서 전시 사실전부는 차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무의식중에 감행한 것이며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인식이 없었다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속단하였다. 안컨데 피고인이 백야대로상에서 10여명의 통행인이 집합한 면전에서 본건 언동을 한 사실은 원심도 차를 인정하는 바임으로 차 사실만을 가지고 논할지라도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객관적 사실은 능히 인정되는 바이며 피고인도 여사한 객관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기록상 이견이 없다. 연이면 형법 이론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동 요건에 해당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면 그것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할 것임으로 본건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 해석상 범의를 논함에 있어 범법자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인식하였으면 기 범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판례통설 역시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있는 바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인식이외에 동 사실의 발생을 의욕함으로써 비로소 범의를 인정한다는 견해하에 판시된 원심판결은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본건 판결이유중 피고인이 「무의식중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법상식상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상호언쟁중 흥분한 정도로서 심신상실의 상태를 초래하였다고는 경험법칙상 인정키 난한바 원심이 여하한 증거로써 피고인의 무의식상태를 인정하였는지 이해키 곤란할 뿐 외라 기록상 차점에 대한 하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백보를 양보하여 원심소론과 여히 의식적으로 공소외인의 대외적 명예를 침해할 인식이 없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능히 형법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거늘 원심이 만연히 차점을 간과하였음은 의율의 착오가 있다고 아니치 못할 것이다. 이상 제 이유로써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불면할 것으로써 재차 타당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상고하나이다라고 운하다. 안컨대 원판결이유를 고찰하면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과 여한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무의식중에 행한 것임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원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드래도 피고인이 본건 범죄당시 다소 흥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규지할 수 있으나 여사한 흥분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경히 본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키 위하여 원심에 환송한다. 자에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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