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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15. 선고 4287형상242 판결

[병역법위반][집2(5)형,001] 【판시사항】 군법의 적용자와 법원의 재판권 【판결요지】 군법 피적용자라도 민간 법령에 위반한 죄로 법원에 기소된 때에는 그 법원에도 재판권이 있다 【참조조문】 국방경비법 제4조 제1항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청장년으로서 원시 군문에 나갈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가정에서는 될수만 있으면 군문에 보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군문에 가게 되드라도 제1선을 피하고 후방에서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이 보통 부형되는 사람의 상정 같읍니다 그리하여 실형 공소외 1은 본건 징집영장 오기전에 특무대에 현역으로 입대시키랴고 교섭을 하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피고인은 단기 4287년 7월 15일에 현역병증을 받았는 바 형 공소외 1은 동 월 19일경 입대복무중이라는 육군소령 공소외 2의 명의로 발행한 확인증을 가저와서 입영불능계에 첨부제출하고 특무대에 곧 입대하도록 할 터이니 입영치 말라고 하므로 형의 말만 믿고 입영치 아니한 것이요 일부러 군문에 아니 나가랴는 것은 아닙니다 일심에서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출감후 곧 입영을 원하였으나 검사가 공소 하였으므로 본건이 낙착된 후에 입영하랴고 한 것이 결국 제2심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고 보석출감후 곧 입영수속을 취하고 별지 증명서와 여히 군인의 몸이 되었읍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전과자가 아니되는 관대한 처분을 바라나이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시 상고취의 요지는 피고인은 현재 군인으로서 입영중이므로 보통재판소인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논지인듯 하나 군법 피적용자라도 국내에서 민간 법령에 위반하여 보통법원에 기소된 때에는 군지휘관은 범인의 인도체포등 사법관에 극력협조하여야 한다는 국방경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피고사건은 보통 법원에 재판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고취의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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