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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7형상209 판결

[무고][집1(9)형,036] 【판시사항】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대한부인회 간부로서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실한 한도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곧 타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섭 상고취의 제1점 원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치 못한다. 원판결 법률적용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6조를 적용하여 있지만 국가보안법 제6조는 무고에 관한 처벌의 규정이 아님으로 결국 원판결은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적용치 않는 위법이 있다. 제2점 1,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날조신고하여서 무고합니다」라고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이 경북지구 「씨아이씨」본부근무 정보수사관 육군소령 공소외 1, 동 육군대위 윤모에게 제공한 정보가 허위의 사실이냐 여부를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대한부인회 경북도위원장으로서 수다한 회원을 통솔인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허다한 회원이 모집보고하는 정보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배반하는 범법자에 대하여는 명심 유의하여 둠은 당연의 귀추로서 제1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증언은 물론 원심 증인 공소외 5의(기록 331정 표면) 「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등이 부녀동맹에 관계한다는 말을 듣고 좌익사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라는 증언 원심증인 공소외 8(피해자본인)의 (기록 338정) 「 공소외 6은 부녀동맹에 관계한다는 것은 몰라도 좌익사상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라는 증언 원심증인 공소외 7(피해자본인)의 (기록 344정이면) 「문 공소외 6은 부녀동맹 대구시위원장」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라는 증언 원심증인 공소외 9의 (기록 356정이면) 「문 기시 공소외 8 사상은 어떻게 보았는가」 「답 증인 마음속으로 사상이 좀 다르다」라는 증언 원심증인 공소외 10의 (기록357정표면) 「증인이 공소외 6에게 직접들었는데 공소외 7과 공소외 8이 좌익에 연결이 있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라는 증언등을 종합고찰하여 볼 때 본건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7이 수사당국에서 취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하드라도 동 피해자등이 과거에 좌익사상을 포지하고 있든 사실은 충분히 규지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여성운동의 지도자로서 피해자등이 과거에 좌익사상 보지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솔직히 그대로 확신무의하는 나머지 전술 수사관계원이 피고인을 자택으로 내방하여 피해자등에 대한 사상관계를 문의할때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신념을 전달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신고라고 인정하였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을 범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원심판결은 정보수사관등이 내방 문의할 시 사실대로 전달한 피고인의 정보 제공을 허위의 고발이라고 인정하였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한 타인을 모략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발을 하였다 함은 타인의 처벌을 원하는 욕구심과 자진성이 구비되어 가지고 서면 혹은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지함으로써 밀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 피고인과 여한 사회적 사상적 지도지위에 있는 인물로써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난국타개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반면 본건 발생당시와 여히 초비상시국하에 있어서는 반국가적 사상동향을 색출 처벌하는 기관으로서는 피고인과 여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심방 문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자택에 내방한 수사당무자에게 말함은 난국타개에 협조하는 정신에서 나온 언사로서 이러한 등속의 사유는 법률이 규정한 고발이 아니며 일면 형사소송법 제273조는 「구두고발을 받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만일 피고인의 본건 정보제공 사실이 법률상 고발로서 처리되는 요건을 구비할라면 피고인의 구두정보제공은 조서로 작성 확인됨으로서 법률상 고발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상 여사한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전무하여 도리혀 피고인 언사를 정보로서 들 었을뿐이라는 증거가 명확함에 있어서는 차를 법률상 고발이라고 인정 할 수 없음으로 원심판결은 범죄구성요건을 흠결한 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범죄는 피고인의 소행이 타인을 모략할 목적하에 감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이 5,10선거 입후보시 피해자등이 선거운동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거시하야 차를 감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등을 모략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5,10선거 당시에 피고인이 득표한 수는 약 4천표이며 당선자의 득표수는 약 8천표인 바 기 거대한 차이로 보아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등 만을 간망질투하였을리 만무한 것이며 5,10선거이후 본건 발생당시까지 약3년의 기일이 경과하였으며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의 가정관계 경력 사회적 지위관계등을 종합고찰할때 본건 피해자등만을 모략할 구체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전술한 바와 여히 당시 초난국을 돌파한데 협조하자는 애국심의 발로로서 사택내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든 사실을 충분히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등을 모략할 목적으로」라고 인정하였음은 또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한 사실을 범죄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상 여하한 점으로 보드라도 원심판결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한사실을 범죄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음으로 당연히 파훼되어야 한다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심은 제1,2심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2심 공판에서의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 육군조사관 및 헌병대위의 증인 장현순에 대한 각 심문조서의 각 기재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은 단기 4281년 5,10선거시 대구시 갑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협조를 구하였든 바 거부를 당하고 불만히 생각하여 오든 중 4283년 8월말경 피고인 자택에서 당시 계엄하 경상북도지구 「씨아이씨」정보원 공소외 11로부터 여성불온사상포지자 내심을 받자 이를 기화로 우 양녀로 하여금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7은 좌익단체인 여성동맹조직부장이며 공소외 8은 동부위원장이라는 허위사실을 고하고 그 익일 자택에서 우진부를 밝히기 위하여 내방한 「씨아이씨」정보수사관 육군소령 공소외 1 및 육군대위 공소외 12대하여 전기사실은 상위없으니 엄밀히 조사하여 보라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였다 함에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우 증거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은 육군본부정보원 공소외 11의 보고에 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동 증인 공소외 11의 공술에 의하면 자기는 육군본부 정보원으로서 계엄중인 4283년 8월말경 대한부인회 경상북도 본부장인 피고인을 심방하여 좌익사상 포지자를 물었든 바 동 피고인에 공소외 7, 공소외 8외 수인이 좌익단체에 관계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보라 하기에 이 정보를 「씨아이씨」정보관 장현순에게 제공하였드니 그 익일 공소외 1은 증인 외 1명을 대동하고 피고인가에 임하여 우 진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었을 뿐이요 공소외 7이 여성동맹조직부장 공소외 8이 부위원장이라는 사실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원심이 의거한 전 증거로서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요 일건기록을 통함하면 도리혀 피고인은 판시 경위하에 대구지방 우익여성단체 대표자로서 6.25사변중 계엄하 「씨아이씨」정보원 및 조사관 요청에 의하여 대한부인회 간부로서 지득한 한도내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라는 정도이였고 동녀등을 모함할 의도는 없었을 뿐 아니라 동녀등이 좌익임을 알았기 때문에 5,10선거시 협조를 부탁한일이 없고 가사 부탁하였다가 거부를 당하였다 하드라도 당선자와의 차가 4,5천표에 달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되지 못할 사정임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으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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