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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94 판결

[상해치사][집1(8)형,040] 【판시사항】 안면에 가한 구타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안면의 신경은 뇌신경과 관련되여 있음으로 안면에 가한 구타는 뇌신경을 자극하여 정신상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원진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의학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여)과 원족되는 자인바 단기 4286년 7월 21일 오후 8시경에 거리2구 전영표정미소앞 노상에서 동면 요광리 건주 공소외 2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네가 피고인이 아닌가 네가 우리 여편내( 공소외 3)를 징역가도록 고소한 공소외 1을 후원하지 않었느냐」 고문당하자 내가 네 「안해」를 징역보낼 것이냐고 상호언쟁중 우 수장으로 동인의 좌협부를 3회 구타한 바 동인은 이에 분격한 나머지 정신이 흥분하여 혈압항진을 이르키기 쉬운 비대한 심장과 정상인의 1배반이나 큰 대동맥을 가진 그 혈압을 급격상승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을 야기케 하여 동일 오후 9시경에 동면 요광리 공소외 5 정미소 내방에서 사망케 하다. 원심은 공소기각을 언도하고 그 이유 요지에 있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공소외 2의 사망과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관하여 심안컨대 공소외 2는 조만간에 뇌출혈을 일으킬 체질을 가지고 있고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정신항탈이 직접원인이고 피고인의 폭행은 정신항탈의 원인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은 사회적 경험상 또는 상식상 일반적 과정에 있어서 본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15조 제2항에 소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의 소행과 사인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폭행죄로써 처다할 것이로되 차는 본건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음으로 행위법에 의하면 구형법 제208조 제2항에 소위 친고죄이며 재판시법에 의하면 형법 제206조 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형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형법을 적용할 것인 바 고소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호에 의하여 본건 공소는 차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함에 있으나 심안컨대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의 결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는 조만간에 뇌출혈을 일으킬 체질을 가지고 있고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정신항탈이 직접 원인이고 피고인의 폭행은 정신항탈의 원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으나 폭행으로 말미암아 비출혈,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이 사망의 직접원인이 아니라 할찌라도 폭행으로 말미암아 정신항탈을 일으켰고 정신항탈의 결과 뇌출혈을 야기하여 사망케 되였다면 그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일본 대심원판례 소화 4년 41정 동 소화 6년 470정 동 대정 3년 1579정 동 명치 43년1 589정 동 대정 12년 458정 동 대정 12년 658정 동 대정 14년 780정 동 소화 2년 343정 동 소화 5년 761정 동 소화 6년365정 각 참조)피고인의 우 폭행은 사회적 경험상 또는 상식상 일반적 과정에 있어서 본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15조 제2항에 소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의 소행과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것인 바 피해자가 혈압항진을 일으키기 쉬운 비대한 심장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감정서 기재(기록18정 전면참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면부는 신체중 가장 중요한 부위에 속할뿐더러 타인의 폭행에 대하여 위험상태에 놓여있어서 수장으로 3,4회 구타한 정도의 폭행일지라도 불측의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바로서 형법 제15조 제2항에 소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행과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함은 실당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소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구체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신립을 한다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공소외 2는 조만간 뇌출혈을 일으킬 체질을 가지고 있고 뇌혈을 일으킨 것은 정신항탈이 직접원인이고 피고인의 폭행은 정신항탈의 원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은 사회적 경험 또는 일반적 상식에 있어서 우 공소외 2의 사망원인이 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2항의 소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결국 피고인의 우 폭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하였으나 판시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고찰하건대 피해자 공소외 2는 그 처가 단기 4286년 7월 21일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구형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농락으로만 오신하고 분개하여온 채 귀가하던중 금산군 추당면 비리 공소외 4 정미소 앞 노상에서 의외에도 피고인을 만나 흥분한 어조로 「네가 피고인인가 공소외 1을 조종하여 나의 처를 징역가도록 하지않었느냐」고 고문하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여 상호언쟁 끝에 우 수장으로 피해자의 좌협부를 2회 구타하였고 그 현장에서 공소외 5등의 제지로 피해자는 앞으로 2,3보 가면서 「나의 처를 징역까지 가게 하였으니 죽일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추적하여 동협부를 1회 구타하였는데 동인이 앉었다가 일어서더니 뒤로 쓰러져 영영 사망하였다는 바 무릇 안면의 신경은 뇌신경과 관련된 것임으로 안면에 가한 구타는 뇌신경을 자극하여 정신상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항진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의학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바이며 의사( 공소외 6)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는 비교적 비대한 심장의 소유자로써 정신흥분중 피고인으로부터 전시 수차의 구타를 받고 더욱 정신흥분의 도를 더하여 혈압항진으로 뇌출혈을 초래하여 사의 결과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이고 형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이 아님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원심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인과관계의 이론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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