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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가. 아무리 월명한 밤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려울 바이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시까지의 시일에 관한 심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36조, 제360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은 파훼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6년 5월 14일(음) 오후 7시반에 구장 공소외 1씨 댁에서 당일 이앙을 하였기에 만찬을 하고 약 30분간 반공포로들과 담화를 한 후 귀가하여 있다가 공소외 2 가에서 잠시 휴게하고 기 후 공소외 3씨가에 8시 반경에 도착하여 약 30분간 놀고 화정부락을 경유(곰소골) 제각전을 통과하여 「북제등」 공소외 4 가에 오후 9시 반경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여기서 동 주인과 피고인 공소외 14 또는 외부인 1명 계 4명이 탁주반승을 음주하고 11시까지 놀다가 동가에서 일야를 보내고 익조 7시반경에 동가를 출발 8시경에 화정부락에 도착하니까 동리 아해 공소외 5가 하는 말이 저곳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하기에 「어디가야」하고 반문한 즉 저기라고 하기에 도로변에서 이앙을 한 수도전을 향해보니 과연 시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은 아해와 같이 귀가하여 보니 오전 8시 20분이나 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반을 하고 피고인의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리서 공소외 6이란 사람이와 공소외 7이 죽었다고 하기에 단지 피고인은 들은 사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년 5월 15일 야에 동 시체를 운반하여 동리청년들과 오후 12시경까지 조위를 하고 공소외 8 가에서 자고 익일 피고인의 이앙을 하고 있는 중 동일 오후 7시경에 전남무안경찰서형사가 와서 지서까지 가자고 하기에 하등의 사유조차 모르고 애매하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일 오후 12시경에 형사 7명이 종원이를 죽인 사실이 있냐고 신문하기에 피고인은 절대로 상봉한 사실조차 없다고 한 즉 그러면 여한번 죽어 볼테냐고 하기에 피고인은 죄라는 것은 병역기피한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신사적 행동으로 안되겠다 하면서 무수히 구타하여 물까지 씌워 고문하니 인사불성 일시 기절되자 본면 공의로 하여금 응급주사로서 정신을 회복케하여 비로서 소생케되고 전혀 전후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며 기 후 정신을 차려보니 나체로 횡와되여 유치장에 있었으며 주사맞친 적을 보고 일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지득케 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형사가 솔직히 고백하라기에 절대로 상면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동월 17일 오후 4시경에 소위 유가족 20여명이 작당하여 각기 호미, 낫,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지서에 와서 피고인을 죽인다고 하니 일대 수라장화 하자 형사가 이를 해산시키고 종원이의 자씨가 하는 말이 종원이의 신이 들었다고 외치자 동 형사가 취조실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과 대면한 결과 내가 종원이의 자씨보고 여가 진실로 종원이며 또 상면한 사실이 있냐고 문한즉 아무말도 없으므로 만약에 내가 여를 죽인 사실이 있다면 나를 그 형식대로 죽여달라고 하여도 묵묵하므로 여를 죽인 사실도 없고 상면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한 고문을 당하였다고 하여도 아무 말이 없자 형사가 유치장에 구금하였던 것입니다. 기 후 약 20분있다가 종원이의 모, 처, 자 3인이 와서 형사에게 하는 말이 작야무녀가 「풋동굴」에서 상면하여 피고인이 전기 정씨 가에 가서 술을 먹자고 유인하여 동가에까지 동행한 후 술이 없다고하니까 기대로 돌아오는 도중 살해했다고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허위 날조하여 음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종원이에게 현화 150환 대여한 사실이 있는 데 기 금품을 받기 위해서 살해했다고 가진 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야에 걸쳐 1시부터 2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신문하기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즉 여전히 계속 고문하였기 때문에 또 2회에 긍하여 공의에서 주사까지 놓았던 것입니다. 동 3일 오전 1시경에 여전히 고문하기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7월 4일야 12시경에 물과 심지어 전기까지 사용 고문하게 되자 즉석에서 졸도하고 본서 공의가 와서 2회나 주사를 놓았으며 7일이나 인사불성으로 기절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2일간이나 급식이 없어 결식하고 갈비 2개가 절골되였읍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후도 고문할려고 하기에 당국에서 적절히 처분해 달라고 하였던 바 동 17일 오전 10시에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공술내용을 낭독시키지도 않고 무인만 받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서에서 압송해온 정씨, 동부인 공소외 14외 1명 계 4명을 본서에서 증인신문할 당시 무수히 난타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고문하여 심지어 정씨부인은 우수가 골절되여 현재까지 사용불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 18일 목포형무소로 입감 목포지검에서 취조시 검사말씀이 과거에 무슨 유감없나 하시기에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고 전기한 사실만을 번복 신문할 따름이였으며 기대로 기소가 되어 제1심공판정 역시 여일하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즉 그러면 피고인은 당시 여하한 의복을 착용하였느냐 하기에 하의는 면제흑색 스봉이고 상의는 백색 와이샤쓰에다 맥고모자를 썼다고 진술(새앙보)를 경유 전기 정씨가에 들러서 화정부락으로해서 공소외 9가를 갔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대한 유리한 증인이 있냐고 신문하시기에 정씨, 동부인 공소외 14, 공소외 9 4명이 있고 또 당시의 목격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있다고 진술하니까 법원에서 현장조사하게 된 결과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진술이 약 20미 거리에서 죽이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미제군인 작업복에다 상의는 백색 와이샤쓰를 착용하였으나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더라고 피고인에게 판사께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증인 정씨와 공소외 9, 공소외 14가 하는 말이 10시반여라고 진술하였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9시반경에 공소외 9가에 갔었기 때문에 동 피고사건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순간적으로 취급해서 5년이라는 형을 수하게 되여 청천벽력 너무도 억울하여 고법으로 공소하였던 것입니다. 고법에서도 역시 피고인은 동 사건에는 절대로 상관없으니 증인을 신청하였던 바 제1심 당시의 증인과 기외 관계공의와 무녀를 현장조사케 되였으나 전기 증인 등은 한사람도 신문치 않고 단지 증인 공소외 12씨는 가옥까지 파괴하여 어디로인지 거처불명이라고 판사께서 말씀하였으며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만 상봉하고 있었던 것이며 제1심과 여히 시간관계로 보아서 유죄로 인정하시고 5년이란 형을 또 수하게 되여 호소무처인 본피고인은 최후적으로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상코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시종여일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며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고사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인권옹호를 절규하는 현금 경찰서에서는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전혀 사실무근한 것을 소위 유가족측의 허위적인 모략 기대로 인정하였다는 점,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실속에서 미신을 타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무녀의 말을 망신하여 이러한 중대사건을 취급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증언을 인용하더라도 경찰 또는 군인이 진범임으로 피고인은 당돌히 단정하는 것입니다. 또 시계가 유할 지라도 정확성을 결여할 것인 데 황 시계가 희귀한 산간벽지에서 단순한 추측으로서 유죄로 판결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4대독신으로 고독하나 소위 피해자측은 서씨로써 80여호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산 자작답 6두락전 6두락과 가옥 1동을 종원이의 괴사를 기화로 쟁탈할 야욕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의 처를 위협 공갈끝에 재산전부를 매도케하여 형사접대비, 상비, 1심공판시까지의 비용 등으로 약 4만환 가량을 탈취해간 연후 가족까지 동리에서 추방하였고 심지어 증인 전기 정씨까지 축출시킨 사실 등이며 또 피고인이 수감된 후 과부로 계신 모친은 동 사건발생 후 천추의 한을 가슴에 품고 별세하시였으며 피고인이 병역기피한 것도 애소하여 지서직원의 묵인하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제1,2심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유감도 없이 단순히 피고인의 재물을 탐낸 끝에 여전히 모략 음해하고 있으니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정신이 혼미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이 언상하면서 피고인의 현금 처하고 있는 심경 그리고 가족이 노두에서 우왕좌왕하는 정상 등을 최후적으로 억원할 곳은 공명정대하신 대법관임밖에 없사오니 아무쪼록 세밀하고 과학적인 수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수사진의 최고개가 있기를 쌍수로서 축복하오며 법치국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법치이념의 만끽 있기를 천만고대하는 바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판결동기로 동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7을 구타하여 치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 바 동 각 조서기재의 내용을 고사하면 원판시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전체를 종합고찰하여 보건대 (1) 피고인이 단기 4286년 6월 24일야 공소외 14 가에 가는 도중 오후9시경 속칭 돌똥굴을 통과할제 돌연 약 70미돌(약230척) 후방에서 공소외 7이 피고인을 보고 호명하여 불렀다는 것이나 동일은 음 5월 14일임이 세력상 명백함으로 월명하였을 것이나 아무리 월하라 하여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70미돌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모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키 어려운 바이고 (2) 또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정립하여 동인이 오기를 기다려서 동인과 인사를 교환한 후 동행하는 것이 일반통례일 것인 바 그렇지 않고 공소외 13가(주점)에서 「개탕」을 끓이느냐고 묻고 내가 먼저가 볼 것이니 뒤로 오라는 한마디 말을 던지고 선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동 인간의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의 교착이 없었다면 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인 데 기록상 여사한 감정이 교착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기록상 공소외 7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50환을 반환치 않았다는 등 사실기재가 있으나 이로서 곧 피고인이 동인과 상면을 회피할 만한 이유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13가에 가서 「개탕」과 술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가를 나와서 동가를 향하여 오는 서에게 그 사유를 말한 바 동인이 어데 술이 있는 곳이 없는가는 음주를 원하는 태도를 보고 공소외 14집으로 가자고 동행하였다는 것인 즉 피고인이 서를 염악하는 사이라면 여사한 일이 없을 것이고 (4) 공소외 14 가로 동행하는 도중 피고인이 서에게 대하여 대금의 환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서가 「개좃 갔다고」한 말에 감정이 나서 피고인이 서의 협부를 구타하고 동인이 곤봉으로 반격한 데 분개하여 피고인이 동인의 소지 곤봉을 탈취하여 동인을 난타하고 도주하는 서를 추적 강타하였다는 것이나 전시한 바와 같이 호의로 가는 사이에 여사한 사소이유로 사람이 죽기까지 강타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성질이 특히 추폭하다든가 취중이라든가의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정키 난한 것인 바 증인 공소외 14의 증언에 의하면 동 10시경 피고인이 동인 가에 도착하였을 시에 주기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동야 공소외 14가에 이를 때까지 음주한 사실 또는 피고인의 성질이 특히 조폭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5) 경찰에서는 일단 자백하였다가 검사정에서는 부인한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중 공소외 7의 소지 금 1,500환 및 서적보 등을 서의 사후 강탈하여 금원은 피고인 가 입구에 장치하였고 서책과 보는 이를 거리부근 하천에서 소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고구하면 우 진술의 여하는 차치하고라도 서에게 소지품이 있었음을 추측 할 수 있는 바 인즉 그 소지품의 유무여하가 본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6) 피고인이 사실로 본건 범행자라면 범행장소가 전답 토지이니 만치 그 곡물, 의복 등에 어떤 다소의 범적이 잔존할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고 또 범행직후에는 누구든지 다소 그 행동에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14의 증언 기타에 의하면 동야 오후10시경 공소외 14 가에 간 피고인의 의복 등에 하등 범행의 형적을 인정할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 평소에 비하여 수상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7) 본건 기록을 통시하면 공소외 7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서는 그 범행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고심한 결과로 강도살인의 행위로 인정하고 부근의 다수 청년을 검거하여 취조하는 중 현장부근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현인하였다는 증인의 「범인의 착의가 상은 백샤스이고 하는 흑색즈봉이었다」는 증언에 의하여 그리고 피고인의 당시의 착의가 동양이었다는 점에 결부시켜서 수사력을 피고인에게 집중한 점을 간취할 수 있는 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최초진술이 7월 5일이었음은 명백하나 피검거가 하 일경인지는 이를 알 수 없고 만일 피고인의 우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이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여부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심이 취신한 각 조서기재에는 전시한 제점에 관한 심리를 한 후가 아니면 그 진실성을 포촉키 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그 곳 취신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 이유있고 본건을 다시 심리를 요하는 것임으로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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