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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판례요지】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9조 【전 문】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는 1. 본피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1심(서울지방법원)언도는 착오된 억울한 판결이옵기 차를 불복하고 공소하였던 바 제2심에서도(서울고등법원) 1심과 동일한 판결언도가 유하셨으나 차는 본피고인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법조를 적용한 해당형의 판결언도가 아닌 동시 본피고인은 1,2심 판결언도와 여한 형을 수할 범죄행동을 감행한 바 아니옵기 1,2심 판결을 전폭적으로 무효로 하옵시고 특별전의의 처분을 내려옵시와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해당형으로 지극히 경한 특별판결언도의 처분이 계심을 구하옵나이다. 2. 경찰서 급 검찰청취조기록은 본피고인의 범죄행위와 상위되오니 경조사 취조하여 주심을 앙원 하옵나이다. (가)본피고인은 원래 농촌신앙가 출생으로 부모슬하에서 아시로부터 장성하여 금일에 지하기까지 종교적 자비박애정신에 함양되여 여인상대에 항시 온화 협조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주생물은 동일성령의 진리를 포함하였음으로 호상박애 의존함을 근본철칙으로 신념하는 동시에 항시 이타행위를 실천함이 가정교훈이였으며 가진바 근본정신이였음으로 과거 일생 차를 견지하였던 바입니다. 그러함으로 아시로부터 범죄전일까지 1차도 타인과 쟁론조차 하여본 사실이 없었던 것이 본피고인의 평소심경임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나)본피고인은 단기 4279년 10월 28일 군인으로 육군 제1연대에 입대한 이래 단기 4285년 8월 11일까지 계속하여 7개년간 오직 국가일념으로 개성전투로부터, 옹지, 인제, 용군산, 김일성고지등 기타 각지 전투와 각지에서 준동출몰하는 공비토벌에 특히 열렬하고도 혁혁한 공훈이 발군 인정되어 1등 우는 3등 등의 9개훈장과 기의 표창장 급 특별상이훈장등을 수한 사실이 유합니다. 이상과 여히 국가민족을 위한 공적으로 다수훈장과 발군표창을 수하기까지 되기에는 본피고인 자신이 언필로 형언할수 없는 포연탄우중에서 사경을 넘게된 것도 1,2,10회가 아니였고 따라서 오직 국가독립 통일전취를 위하여서는 일살다생(하나를 죽이고 많음을 살림)의 강철같은 심정과 일인방공에 만인행복이라는 불변의 신념은 드디어 단군조의 단일동포로서 동족살륙의 비참절통한 전투를 감행아니치 못하게 되어 평소에 명심하던 자비박애는 즉 진충보국함이 기의 근본정신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괴뢰군과 중공오랑캐를 다수살상하였던 바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하여금 오직 일살다생과 일인방공의 만인행복을 위하는 정의감으로서는 소수를 살해하여도 죄과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금일의 범죄를 일으킨 제일의 심리적 동기입니다. (다)본피고인이 단기 4285년 8월 11일부로 상이제대로 인하여 군에는 복무치 못하게된 사정을 알고있던 육군공병 제1101부대장 김영종소령은 단기 4286년 3월 중순경 본피고인을 권유하여 공병대 하물자동차 1대를 대여할 터이니 후생휼병사업으로 차를 운행하라함으로 본피고인은 동 김영종소령과 공병대에 환액 35,000환식 납부키로 약정하여 동 김영종소령이 지정하는 현역군인 공소외 1 일등중사를 대동하고 34개월간 차운행하여 보았으나 경험이 부족한 본피고인의 수완으로서는 계획과 같이 여의하게 사업진전이 아니됨으로 차운행 수입으로서는 2인(본피고인급 공소외 1)의 식생활도 곤란하였음은 물론 공병대 납부월액 35,000환은 도저히 납부의 가능성이 없었으며 동시에 수입부족으로 인하여 김소령과의 약속은 부득이 위반케 되고 자연 상관을 기만 아니치 못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병대본부로부터 미납금독촉이 매일같이 유함으로 기 당시 본피고인은 대한군인으로서 책임완수를 못하고 상관과의 약속을 위반함은 군인의 근본정신을 위배한 행동임으로 여하한 수단과 방법을 취하여서라도 약속의 납부금을 완결지어야 되겠다고 절감하였던 바가 제2의 범죄동기의 심경입니다. (라)단기 4286년 4월25일 피고인은 전기 공병대 미납금을 완납할 방도로서 대여를 수한 하물자동차를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자동차수리공업자 공소외 2에게 납부환액 45,000환식으로 약정하고 전대키로 계약하여 동 차와 공소외 1중사를 공소외 2에게 인계한바 차가 부득이한 제3의 범죄심리 동작입니다. (마)단기 4286년 5월 중순경 차를 인수한 공소외 2와 공소외 1 등은 본피고인 을 내방하고 「자기등은 차운행에 헌병취체가 심하니 귀군(이피고인)은 국가에 공훈이 특수할 뿐만 아니라 헌병대에 잘 통하는 고로 취체가 심하지 아니할 듯하니 동승하여 차를 운행토록 하여줌을 요구함으로 본피고인은 기회있는대로 동승하여 줄 것을 응낙하고 기 후 동승하여 수회 헌병대취체를 면하게 하여준 사실이있읍니다. 단기 4286년 5월 하순경 차를 운행하는 공소외 2, 공소외 1 동차 운전수 공소외 3(본피고인이 차를 인계한후 공병대본부에서 지정된 자)등이 동반 본피고인을 심방하여 농담적으로 「부자의 화물을 운반차 출발코저하니 동승하자」함으로 본피고인은 무심코저 동승하여 피인 등이 가는대로 따라서 갔던 바 경기도 안성에서 하주미곡상 공소외 4라는 자를 동승케하고 충북 진천읍에 가서 정미 16팔을 적재하고 귀로 도중 충청북도 음성군 금학면 무극리등지에 도달하자 피인 등(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당시 동승자 공소외 5 하사)은 여하한 전약이 유하였는지 공소외 3이 돌연 발언하여 전약을 거사하자 함과 동시 공소외 2와 공소외 1 등은 본피고인에 대하여「하주 공소외 4가 다대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데 차를 강탈키로 오등은 약속하였으니 귀하도 차를 동의하면 금액일부를 분배하여 주마」함으로 본피고인은 부당함을 언급하고 「만일 차범행이 발각되면 중벌을 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니 절대 불가하다」고 안위 제지하였으나 피등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안색 이적홍으로 돌변하여 「공주에서도 여차범행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발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의를 강요함으로 기 순간 본피고인이 피등 요구에 불응하고 끝까지 부당함을 주장할 시는 기 당시 피인등의 행동태도로서는 본피고인의 생명까지 위험한 찰나였으며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부득이 범행에 동의하지 아니치 못할 입장에 처하였던 것이 제4의 부득이한 범죄동기였던 것입니다. 동시 본피고인이 다시금 생각하여 본즉 본피고인 자신이 발의 주동한 범행도 아니고 만일 불응하면 생명이 위험함으로 부득이 피하지 못하고 추종할 것 뿐이고 공소외 4는 현하 비상시국을 이용한 모리간상배로서 반민족국가행위를 하는 자인즉 금액을 강탈하여도 도덕적 우는 민족도의적으로 중대죄과가 아니 되리라고 생각되었으며 따라서 여차 기회에 금액의 분배를 수케되면 공병대 미납금이나 완납하여 주야근심하고 있던바를 잊어버리려고 하였던 돌발적 심리변태가 제5의 범죄동기였읍니다.(그러나 본피고인은 피인등이 다만 현금만을 강탈할줄만 알았던 것이며 생명가해까지 거행할 줄은 생각치 못하고 현금강탈을 동의하였던 바 공소외 2가 가해착수로 범행을 시작하였던 바입니다) (바)기 후 사건발각이 되어 경찰서 급 검사국취조를 수할 시 공소외 2는 본피고인에게 애절 연통하되「너는 국가에 공적이 특이함으로 범행의 주범이 되여도 차 공훈으로 인하여 중형을 수치 아니할 것이고 만인 내가( 공소외 2자칭) 주범임을 사실대로 고백하면 최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니 다같이 생명을 보지하자며는 귀군이 주범으로 허위가 장함이 득책이니 생명을 구출하여 달라)함으로 인정에 복받치는 본피고인은 사세 그러할 듯하여 다같이 생명유지할 심정으로 주동범행을 한 것 같이 진술한 바도 유한 바 차는 본피고인의 범죄행동사실이 아님을 솔직고백하는 바입니다. (사)취조기록상에는 범죄행동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 같이 진술되었으나 범행당시 본피고인의 행동일체를 끝까지 목견한 동차 동승자 공병대 제1101부대소속운전사 공소외 3 육군하사, 동승자 육군하사 공소외 5 등 이유한바 차인 등이 범행일체를 잘 아는 유일한 입증입니다. 【증 거】 1. 증인신청 좌와 여히 증인을 신청하오니 수리하여 주심을 앙원하나이다. ① 공소외 3 육군하사(범행당시 운전수) 현 소속 육군공병 제1101부대 ② 공소외 5 육군하사(범행당시 동승자) 현소속 육군공병 제1101부대 ③ 공소외 1 육군일등중사(범행당시 동승자) 헌병취조를 경하여 군재판에 회부되였을 것으로 사료함(육군형무소수감중) ④ 공소외 1 범행조서기록취기 공소외 1은 본 피고인과 동범행위자로 군재판에 회부된바 기 취조서기록문을 취사하여 보면 범행당시 본 피고인의 행동이 상세진술 기록되였을 것으로 사료하오니 취록조사하여 주심을 앙원하나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논지중 (1) 「피고인은 원심상 피고인 공소외 2와 (이름 생략)(기록에 의하니 상고취의서에 기재된 공소외 1은 (이름 생략)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 강도행위에만 동의 공모하였던 바 의외에 공소외 2가 살인행위를 감행한 것이오 피고인은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 공소외 2의 간계에 빠져 피고인이 주동적 범행을 한 듯이 허위자백한 것이라 운운의 점」에 관하여 심사하니 일건기록과 1.2심판결에 의하면 이상 사실을 인정할만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거가 전연 뵈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혀 피고인 및 공소외 2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 대하여서는 물론이오 1.2심사공판에서도 시종일관 피고인의 발의에 의하여 강도살인의 범죄를 완수한 취지의 사실을 자백하였고 우 공모자 공소외 1 역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동 취지의 공술을 하였음이 분명하며 원심의 인용한 1심판결의 거시한 타 증거에 의하여도 동 취지의 증거부분을 추출할 수 있음으로 원심은 그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쳐 이상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에 의하여 강도살인의 범행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적법한 것이오 논지는 이유없고 (2) 증거신청의 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현행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바 소론의 경우는 증거조사를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치 아니함은 그의 자체로서 명백하니 논지는 결국 당원에 대하여 당원의 권한외에 속한 사항을 요구함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3) 기 여의 논지부분에 관하여 심안하니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평소의 심경과 생활의 환경 또는 범죄의 원인에 관한 것뿐이오 법리상 정당한 이유로서 원판결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는 색출할 수 없음으로 차역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채용할 수 없다. 변호인 김한영 상고이유 제1점은 무릇 형사판결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 일시 장소 급 행위(수단방법)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으로서 차를 결한 판결은 이유불비라 하지 아니치 못할것입니다. 연이 원판결에는 「당원이 인정한 피고인 양명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피고인 등이 당 공판정에서 판시일시경 판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지의 공술부분을 증거로 채용 운운」하여 막연히 판시일시 판시장소 및 판시범행이라 하였을 뿐 기일시장소 급범행을 판시한 바가 없읍니다. 물론 전기록에 의하면 전시 범죄사실(일시장소.범행)를 구체적으로 각지할 수도 있고 또한 전시 판시라 함은 1심판시를 지칭한 의도인지도 모르나 여하튼 원판결 자체로 보면 판시하였다고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서상과 여한 이유로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2심법원의 판결에는 제1심 판결에 판시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명기되여 있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심 판결에 명시된 사실 및 증거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한바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의 소론 일시 장소와 수단방법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또 명료히 판시되여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기타 사실인정과 증거 및 이유의 설시 적용법령의 표시등에 관하여도 판결서로서의 필요사항이 구비되여 조금이라도 비난할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치 않고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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