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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5. 선고 4287형상118 판결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집1(8)형,010] 【판시사항】 농지의 경작과 분배대상 【판결요지】 가.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될 것임은 동 법규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 전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1월 19일 본건기록에 표시된 토지를 자작할 목적으로 매수할 시에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한 것이고 기 당시 소작인인 본건 고소인 공소외인은 전기 토지의 소작권을 포기하고 기의 대토로 동리 답 4두락을 인수한지라 단기 4282년 4월경에 고소인은 피고인방에 래하여 전기 대토로 인수한 답 4두락을 전부 경작할라고 하였든 것이 기 토지의 소작인인 곽씨로부터 답 4두락을 반분하여 2두락은 인수하였거니와 잔여 2두락은 명년에 내여준다고 하기에 결국 금년에는 반분식 경작하기로 하고 본즉 명년에는 전부 경작하게 되려니와 금년에는 농지가 근소하니 피고인이 매수한 전에 자기가 경작하던데서 약반부인 3두락 가량을 1년간만 경작케 하여주면 명년에는 틀림없이 내여준다고 누차 요청하기에 피고인은 확실한 약속을 받고차를 용인한 것임. 연고로 1년간 경작중 동년 4월경에 농개법이 공포된지라 기후 고소인 공소외인은 자기가 대토로 취득한 토지즉 곽씨와 약속한 잔여 2두락을 마저 인수하여 4두락을 완전 경작하면서 피고인과의 약속은 기만하여 배덕행위를 함으로 피고인은 약정이행을 통고하고 일방으로 농개법 조정규칙에 의하여 이의수속절차를 진행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득한지라 현재 고소인 공소외인은 전기 대토로 취득한 답 4 두락을 전부 매도하여 가지고 100여리 외인 자기고향인 충남 대전방면에 가서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음. 피고인이 본건 농지를 매수당시에는 농개법이 장차 실시된다는 유설로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농경지를 매수하는 자는 자작자 이외에는 무하였음. 본건은 농개법 시행전에 당사자간 합의상 체결한 자유계약과 약속이며 일시적인 경작이요 정당한 소작으로 약속된 것이 아니며 우는 대토까지 주어가며 포기받은 농지를 무의미하게 소작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추단할 수 있음. 연즉 농개법 제25조에 본법 시행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벌한다고 하였은즉 종래 상대하여 오던 지주 소작간도 아니며 농개법 시행전에 대토까지 주어 합의상 포기받은 것인즉 농개법에 해당 위반조문이 무하다고 생각함. 농개법 제5조 2항 나호 단서에 「일시이농」이란 일시이자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농개법 공포당시 일시적인 조건은 5조 2항을 적용치 아니함은 명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농개법은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이며 강제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사료함. 본 피고인은 고소인을 구타한 사실도 무하며 본기록상에도 입증인의 증언 기타 일체 입증재료도 무한 바 단 고소인의 처에 증언도 명확한 증언이 무하도 덮어놓고 「때렸다」라고 한 증언은 일가족인 부부관계상 공모위증한 것이며 진단서는 기당시 고소인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면내에도 공의인 의사가 유한데도 불구하고 원거리인 청주시내 즉 고소인 공소외인의 삼종제의 인가에 재한 신의사의 진단서인데 상해의 증거가 무하고 건강진단서에 유사한 허위상해진단서임. 차는 인정과 다액의 진단비에 유혹된 소위임. 차를 규명키 위하여는 피고인의 상해진단서와 고소인의 상해진단서를 감정하여 주심을 요청함. 고소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구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여 4285년 청주지방법원 형공 제1456호 상해 피고사건으로 벌금 10만원에 구류 20일의 판결 확정된 사실의 피고인으로써 적반하장격으로 자기의 죄를 상살키 위한 술책적으로 허위반박하기 위하여 본사건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함. 형법 27장 상해편에 쌍벌조문이 무한즉 피고인은 피상해자로써 도리여 구속취조를 수하여 우는 유죄판결을 수한 1,2심 판결은 지원극통한 사실임. 제2심에서 상해를 기록상 인정한다고 함은 변론주의 증거주의를 참작치 않고 고소장에 형식적인 진단서만 첨부하여 수속절차만 취한 것을 오인이라고 생각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기 상고취의 요지는 본건토지는 농지개혁전 당사자 합의하에 일시 경작케 한 것이고 정상적 소작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농지개혁법은 강제적 법규가 아니라는 것. 각 증언 및 진단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라는 것 등을 드러 원판결을 비의함에 있으나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킨 이상 그것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의 경작자에게 농지가 분배됨은 동 법규해석상 당연하고 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전 당사자간에 여하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기타 원심이 증거로 한 조서가 허위진술 및 허위기재라는 소론은 일건기록상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 모다 이유없고 본건 상고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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