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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3. 25. 선고 4287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8] 【판시사항】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처분문서 또는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의 기재내용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의 설시없이 만연히 처신치 않는다 함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에 「심안컨데 본건 부동산이 해방전 소외 1 명의로 되어있다가 해방 후 중국인 소외 2 한국인 소외 3을 거처 현재 원고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사실 관재당국이 차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시 사용을 허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소외 1은 단기 1937년 일본 신호에서 전현 소외 2와 혼인하고 중화민국 영사관에 입적수속을 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단기 1942년 3월 ○○○로 개명하였는데 등기부에는 편의상 구 일본식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제7호증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동 제3, 4호증은 피고가 기 성립을 다투는바 차성립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취하여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고 기타 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난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부동산은 해방당시 일본인 소외 1 소유의 귀속재산이므로 소외 1이 중국인 ○○○와 동일인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차를 기각하고' 운운 하였읍니다 우 이유중 원고 제시증거에 대하여 (1) 갑 제6호 내지 9호증은 당재판소의 취신치 아니하는 바이고 (2) 동 제3, 4호증은 피고가 기 성립을 다투는바 차 성립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취하여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고 (3) 기타 원고의용의 전 입증으로서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난하다는 이유로서 우 저 증거를 채신치 아니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상 판결이유는 좌와 여한 채증법칙 위반과 증거이유 판단을 이탈한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1) 우 판결이유는 갑 제6 내지 9호증에 대하여 만연히 취신치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우 각 호증은 공판정에서 선서한 증인신문 조서인 처분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우 문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채신치 아니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즉 상당한 이유를 판시치 아니하고는 만연히 취신치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여사한 문서내용은 일응 조리상 우는 증거법칙상 신용하는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차에 반대되는 상당한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의 증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함으로서 자유심증 주의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기판결에 상당한 반대이유를 판시치 아니하는 것은 물론 본건 전 증거를 통하여도 우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만연히 취신치 아니한다 판시함은 자유심증주의의 이탈이며 채증법칙의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갑 제3, 4호증은 기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갑 제3호증에 대하여는 갑 제9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중국 대사관 화교등록증 취급계원의 증언 조서)화교등록증 제△△△호는 ○○○의 등록증이라 진술하였고 갑 제7호증(소외 2의 증언 조서)에 의하여도 갑 제3호증은 정당히 성립된 문서임을 진술하였으므로 이상 양문서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은 기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며 갑 제4호증에 대하여도 갑 제8호증에 의하여(중국대사관원의 증언)기 성립이 인정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 갑 제3, 4호증은 중국대사관에서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비록 외국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라 할지라도 기 문서의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외국 공무원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도 추정할 수 있으니 이상 보조증거인 갑 제7, 8, 9호증의 기재내용과 아울러 갑 제3, 4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도 남음이있다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우 판결이유에 차 성립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만연히 판시함은 증거판단의 이탈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3) 기타 원고의용의 전 입증으로서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난하다 하였으나 기타 증거로서 갑 제2(소외 2의 등록증) 갑 제10(검증조서) 갑 제11, 12(증언 조서)의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개명 ○○○)이 중국인 소외 2와 적어도 8.15해방 수 년전에 결혼하여 중국인으로서 8.15해방을 맞이하였고 8.15당시 본건 주택에서 소외 2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만연히 전기와 여히 판시함은 역시 증거판단 이탈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저점에 의하여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8.15해방전에 소외 1이라는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해방후 중국인 소외 2 한국인 소외 3을 거처 현재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관재당국이 이를 귀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소외 1은, 1937년 일본 신호에서 우 소외 2와 결혼하고 입적절차를 취하는 동시에 ○○○로 개명하였는데 편의상 일본명 소외 1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갑 제6호 내지 9호증은 공판정에서 선서한 증인신문조서인 처분문서로서 동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갑 제3호증(화교등록증) 동 4호증(부부입적등록증) 은 모두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작성문서로서 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동 각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일본인 소외 1은 단기 1936년(중화민국 25년) 화교 소외 2와 결혼한 후 ○○○로 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원심이 만연히 우 증거를 조신치 않는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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