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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 28. 선고 4287행상4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4] 【판시사항】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와 관재당국의 권한한계 【판결요지】 관재청장도 소관부장관에게 기업체의 재산분리 조치를 동의 또는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오 그 결정권은 그 소관부장관에게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관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및 참가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단기 1954년 2월 9일 소청을 제기하고 소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동년 2월 20일차에 재결을 하였는 바 원고는 동년 2월 22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원제기일로부터 2월에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에 지한 바 원심은 원고가 전시 심의판정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4월 28일 본건에 관한 원심구두변론기일에 있어서 피고 등의 답변진술로서 심의판정결과를 지득하였으므로 적법의 요지의 판시를 하였는 바 원고가 심의판정사실을 지득한 것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그러나 적어도 원고는 본소제기 전에 기히 적법의 심의판정 (재결)을 한것을 구두변론계속 중에 알게된 이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논할 수 없습니다 즉 원심판시에 의하면 심의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판정서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해판정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소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운운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단지 「소원의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때」라고 하여 소원재결의 유무의 기준을 사실에 두었다고 할 것이며 재결서의 교부 또는 고지에 의하여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없읍니다 동일한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은 원판결시 취지와 여히 결정서 (재결서) 의 통지 (교부 또는 고지) 가 필요적 조건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은 차를 그릇 판단한 위법이다 함에있고 동제2점은 원심재결은 피고 관리청이 본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의 위법이라고 논단하였는 바 귀속재산에 관한 각 행정청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의 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의하여 최종 최고로 기처분의 위법 부당의 유무를 재결할 수 있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심의판정하여 피고의 행정처분을 정당한 처분으로 확인한 이상 가사피고의 처분이 월권의 위법이 유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차는 전시 심의회의 판정으로서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은 기히 소청에 대한 심의판정 (재결) 이 있음을 안 이상은 본 소송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심의회 판정 (재결) 에 대하여까지 판시하여야 할 것이어늘 차를 유탈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으며 행정권에 대하여 통일을 결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됨으로 여차한 점으로도 원심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본건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본건 가옥의 분할조치에 대하여 관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상급감독관청이 아닌 이상 소원재결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우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본건 소원 재결은 권한외의 위법한 처분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여의 쟁점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니 차를 인용하고」운운하여 피고가 소원재결에 의하여 본건 가옥을 원장회복케한 행정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상의 권리 또는 행정상의 권리의 존부의 요건인 사항은 판결의 접촉된 구두변론종말까지 구비함으로써 족할 것은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으로 추지케됨은 학설판례가 공인하는 바임 그러므로 원심판결구두변론 속행도중인 단기 1954년 4월 28일자로 피고는 귀속재산소송심의회판정서 (을 제7호증) 을 제출하여 피고가 단기 1954년 1월 15일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임을 소청심의회에서 인정하였음을 입증하였음 유시관지하면 피고가 서기 1954년 1월 15일자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원심판결이유와 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구두변론종결전인 단기 4287년 2월 20일 소청심의회재결로써 피고의 행정처분이 합법적이었음이 추인된 이상 원심은 차를 간과 내지 무시하였음은 결국 심리가 부진으로 인한 의율의 착오가 있었다고 비난을 면치 못 할것임. 2. 피고는 서기 1954년 2월 20일자로 소청심의회재결로써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1954년 1월 15일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위가 합법화되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에 대한 하등의 판단을 내린 형적이 없음 차는 결국 원심판결이 피고가 제출한 방어방법 급 증거조사의 결과를 채용치 않은 바 이유를 거시치 않은바 임으로 이유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피고관리청의 본건 소원재결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무시한 위법처분이라고 논단하였으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에 있어서는 관리청장은 단지 분할조치를 동의 또는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결정권은 해기업체를 관할하는 소관부장관에게 있는 것임으로 본건과 같이 소관부장관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관재국장과 합의하여 동 재산을 분리한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인 바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의 원고청구를 밀인한 원판결은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여의 논지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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