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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1. 선고 4287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13] 【판시사항】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와 연고권 【판결요지】 결격자의 권리에 연유한 점유는 연고권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권서향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2. 30. 선고 53행4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1, 사실에 대한 판정을 유탈하였으며 2,법의 운용을 유탈한 위법판결임 (1)사실에 대한 판정의 유탈 본건 귀속주택은 원고가 귀속법 실시전 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오던 것으로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기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단기 4286년 7월 9일부 관리 제1989호로써 한 재결서로써 원고가 종래부터 본건 주택에 거주하여온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귀재법 제15조 제29조 규정의 합법적 연고자라고 인정하기 난하며 타에 기 연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으로 원고의 신청은 차를 각하하고 본건 주택은 우선 매수권자 없이 일반공매 처분에 부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합법적 연고권을 무시한 우 재결처분의 위법을 원심에 호소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였든 것이다. 원심에 있어서 원피고 양자간의 계쟁이 초점은 실로 원고가 귀재법 제29조 제15조에 규정하는 바 「합법적 연고자」에 해당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점에 있다. 피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부터 본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법 제29조 제15조 규정의 합법적 연고자라고 인정하기 난하며 타에 기 연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무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항변으로서 (1)귀속주택의 임대차상 귀재법 제15조, 제29조 규정의 「합법적 연고자라는 것은 최초(귀재법 공포실시전)부터 합법적으로 평온차 공연히 귀속주택에 거주하여 온 선량한 입주자를 지칭하는 것이요 이 이상 더 우선되는 연고자라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있을 수 없는 기 이외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신청을 각하함은 위법처결이라고 주장하고 기 합법적 연고의 사실증명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동회장의 거주증명서, 피고의 전기 재결서등을 통하여 원고가 본건 주택에 입주한 원인은 단기 4278년 9월 초순경 원고가 실제 소외 2와 금 3백 4십환(원고는 백환, 실제는 2백 4십환)을 공동 출자하여 일본인 죽림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매수하여 양인 공동입주함으로써 생한 것과,그럼으로써 당시의 입주는 합법적이였던 사실과, 본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인은 전기 공동입주 후인 단기 4281년 2월, 당시 처음으로 실시되는 귀재법에 의하여 다액출자자인 소외 2 명의로 체결하고 계속하여 기후도 전기 양인이 동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입주자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임차인 소외 2는 6.25당시 행방불명되고 원고만이 잔존 현주함으로 금에 동 주택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요하는 사실등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2)현하 관재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귀속주택의 임대차계약상황은 전기와 여히 최초의 합법적 입주자보다도 오히려 그 합법성이 박약한 입주자까지도 합법적 연고자로 취급함이 통례화한 현상을 지적하여 원고의 본건 주택에 대한 연고권은 가장 우선적이며 기 이외의 증거자료를 가질 수 없는 합법적 연고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본건계쟁의 초점이 되는 임대차상 우선권의 유무를 결정할 가장 명확한 원피고간의 상술주장에 대하여 하등의 그 당부를 판정함이 없음 (2)법의 운용을유탈한 위법판결, 귀속재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에 의하여 동법 제15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소위 「임차인」은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를 「선량한 합법적 입주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계쟁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마땅히 본건 귀속주택의 임대차상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제15조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그 합법적 우선권의 유무를 원피고 양자의 주장사실에 기거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늘 이 사실의 판정과 귀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운용을 전연 망각 유탈하고 막연히 귀재처리법 제15조동법시행령 제10조만을 거하여 귀재의 우선적 매매에 관하는 점만을 논함은 본건처리에 있어서 실로 동문서답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을 제1호증의 내용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6.25사변당시 부역한 사상불온자로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설령 소외 2가 본건가옥을 임차거주 당시 원고가 동 소외인과 동거한 연고관계가 있고 또 그 동거한 이유가 소론과 여히 소외 2와의 내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연고관계는 결격자인 소외 2의 임차관계에 연유한 것임으로 차를 합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논지는 결국 원고에게 합법적인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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