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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3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11. 13 선고 53민공153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상고이유는 상고인등은 본건, 주소지에서 거상하는 상인으로서 원래 본건대지상에는 일정시 한국인소유인 목조 2층와즙 건물이 있는데 불의의 화재로 동건물이 소실되자 그 소유자는 행방불명이 되고 그후 동대지는 목포시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도로 계획선내에 예정편입된 관계상 공지로 방치되었는데 8.15해방직후시내 소상인 수명은 시가지계획집행청인 목포시장과 소관경찰서장 허가하에 동대지상에 현존한 가건물 목조토단즙평가건 18평을 건설하고 영상하다가 차를 상고인 4명에게 매도하였음으로 상고인등은 차를 3구분하여 각기 소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고인 피고 1은 일즉이 사회사업에 뜻을 두어 현금 백여 고아들에게 필묵을 제공하고 상고인 피고 4는 70노옹으로 하등 소업없이 우 점포로 보명을 하고 피고 2 피고 3은 우 점포 1동에서 2인의 가족이 호구하는 실정이오니 상고인등의 가솔 43인중에는 중학생 2명, 소학생 9명으로서 양육에 극난하오나 반면에 본건지적이 협소하나마 차로 인한 이윤으로 상고인등은 유일의 생명선으로 삼고 있읍니다. 상고인등은 본건 대지 19평이 귀속재산인 증정을 도시 부지하였음으로 차를 관재국으로부터 임차 우는 불하받아야 쓴다는 점에는 상도도 못하였으며 단지 목포시장의 시가지계획 추진상의 필요에 의한 철거명령이 유한시는 하시든지 차에 응할 조건하에 안심하고 점거사용하고 왔읍니다. 소외 1은 당시 목포경찰서 수사계 근무하는 취조경사이며 피상고인은 소외 1의 애첩으로서 소외 1 공히 소외 1의 흉계에 호응하여 그 상부에게는 마치 상고인등이 은닉한 귀속지를 피고인이 적발한 것처럼 허위보고함으로서 상부를 오인케하여 본건대지가 피상고인 명의하에 불하됨을 방조촉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고인등은 소외 2의 감언에 기망농락되면서도 의아된 점도 불무하여 각방으로 탐문하든 중 단기 4285년 6월중순에 귀속재산 강률출장소 소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대지는 일본인 동의일의 재산이 분명하다는 말을 듯고 귀속재산임을 확인하고 즉시 상고인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동 출장소에서는 동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함으로 이상히 여기면서 내막을 탐지한 결과 비로서 전술과 여히 소외 1과의 비밀공작을 지득하고 비위를 책하면서 재차 관재국에 탄원한 바 있었는 데 단기 4285년 7월 중순경에 지하여 상고인등은 그 언질을 신뢰하고 선처있기만 고대하든중에 천만의외도 본건 대지가 피상고인 명의로 차용한 소외 1에게 불하까지 필한 사실을 지득하고 경악하였는데 그후 소외 1은 경찰력으로써 상고인등의 소유 가건물을 철수하고자 하였으나 소관 목포경찰서장과 목포시장의 정식허가하에 건설된 이유로써 실패에 귀하자 금반에는 재판소에 제소하여 본건 철거소송이 진행중이든 바 만약 패소되면 상고인등은 아사선상에 방황할 수 받에 없읍니다. 그리고 목포시가지계획상 도로부지로서 편입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동 계획집행청인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고 가건물을 건설 거상한 상고인등의 소속권리를 하등 고려한 바 없이 본건 대지를 무단 제3자에게 불하한 전라남도 관재당국의 처사가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처사일까요? 상고인등은 이상사실을 구신하여 전라남도 경찰국에 고소한 바 있었더니 동 경찰국에서는 사태의 불리함을 찰지하고 전남관재국 목포출장소 직원 소외 2(그 당시 실정조사원) 동 소장을 취조한 결과 소외 2는 취조경관에게 대하여 답변하기를 실지로 조사하여 본즉 상고인등은 8.15해방직후 우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40여명 가족이 보명하고 있음으로 연고자 아닌 소외 1의 첩 피상고인에게는 불하할 수 없다고 상사인 소장 소외 4에게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동 취조경관인 소외 5는 동문서답 횡설수설함으로 취조경관은 기시 소외 2의 진술사실을 제시한 즉 소장인 소외 4는 기시에야 비로서 전비를 회개하고 사실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에게 불하결정한 것이 불법이오니 즉시 소외 1과 교섭하여 취소하도록 연결을 취하겠다고 언명한일이 있으나 기후 결말이 못나서 우 취조사건기록이 4286년 9월 5일에 광주검찰청을 경유하여 목포검찰청에 회부되어 우금까지 문초 부진중에 있으니 우 기록을 취기하시여 사실의 진부를 검토하시와 우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인한 것으로 피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함에 있다. 안컨대 피고등은 제반사정을 진술하고 관재당국이 피고에게 불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다. 본소에 있어서는 피고등이 본건 대지 점거할 정당한 권원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변을 채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동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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