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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4. 5. 13. 선고 4287민공14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6]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가증권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지주명의 3. 미성년자 후견인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한 친족회의 동의요부 【판결요지】 1.조서에 기재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상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의 화해는 할 수 없다. 2.지가증권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유가증권은 아니나 본시 제출한 인감과 동일한 인장과 양도증을 소지하면 하인을 막론하고 보상금액의 지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증으로 전전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유가증권에 흡사한 증권으로서 진정한 권리자가 한 양도라면 보상받을 지주명의의 여하는 수양도자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 3.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864조,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29조, 농지개혁법 제8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광주지방법원 민합 제89호 지분권확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년 7.28. 동 법원 법정에서 원·피고간에 성립한 화해계약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2는 동 법원 벌교등기소 4286.9.9. 접수 제438호로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2분지 1에 대하여 피고 2를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수속을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공소인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동·부동산은 동 4285.9.28. 원고가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대금 1,0674,000환으로 낙찰하여 4286.3.11.까지 대금 전액을 완불하고 그중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동년 23.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완료하였던바 피고 2는 동년 3월중 광주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라는 허무한 사실을 거하여 고발한 결과, 원고는 동월 23. 동청에 구속되어 재소중 본건 동·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동 피고에게 차입하고 즉시석방된 바 동년 5.14. 동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동·부동산지분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원 동년 민합 제89호로써 진행중 동년 7.28. 원고는 피고 1과 원고는 본건 동·부동산에 대한 피고 2의 2분지 1 지분권을 확인하고 동 피고로부터 금 833,700환 상당의 지가증권을 4286.8.31.까지 수령함과 동시에 동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수속을 이행한다 등등의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였음으로 원고는 동년 8월 상순 본건 부동산가등기수속이행상 필요한 서류일체를 작성 소지하였다가 동월 말일 동 서류를 피고 2의 후견인인 피고 1에게 제시하고 전진증권의 급부를 청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원고는 동년 9.2. 피고 2에게 대하여 동월 7.까지 전진증권의 급부를 최고하였으나 역시 이행치 아니하므로 동월 9일에는 피고 2에게 동월 10.에 피고 1에게 각각 전진 화해계약과 의사표시를 하였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간에 화해계약의 효력이 있는바, 원고는 동 계약해제에 관한 일체의 수속을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등에 대하여 동 계약의 해제된 사실의 확인을 청하고 또 피고 2는 전진 화해조서를 이용하여 4286.9.9. 광주지방법원 벌교등기소 접수 제438호로써 본건 부동산의 2분지 1의 지분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수속을 완료하였으나 이는 피고 2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동시이행의 약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한 등기임으로 피고 2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신청수속의 이행을 청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등이 4286.9.8. 지가증권 일부를 공탁한 사실과 동월 23. 부족액 6,771환 32전 상당의 지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여는 부인한다. 피고 등은 지가증권명의를 원고명의로 명의변경수속을 완료하여 제공함이 원칙이거늘 피고등은 4286.9.7. 석양경 피고 2의 선대 망 소외 1명의로 된 지가증권을 제공하였으므로 수령을 거절한 것이며 피고 2는 망 소외 1명의의 지가증권을 공탁한 것이므로 그 상속수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채무의 본지에 종한 이행이라 할 수 없으며 또 피고 2는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양도수속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4286.9.8. 공탁한 지가증권은 그 액면에 있어 약정금액보다 금 6,771환이 부족하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2,3호증 동 제2호증의 1,2,3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과 원심인 검증의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3,5,6호증의 성립과 을 제4호증의 공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호증은 공탁사실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청하고 답변으로서 공소인 주장사실중 본건 동·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낙찰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원고가 동 동·부동산의 2분지1 지분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하였다는 각서를 차입한 사실, 피고 1이 원고를 상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본건 동·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확인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 4286년 민합 제89호로서 진행중 동년 7.28. 원고는 본건 동·부동산에 대한 피고 2의 2분지 1 지분권을 확인하고 동 피고로부터 금 833,700환에 상당한 지가증권을 동년 8.31.까지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2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대한 2분지 1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이행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다는 점, 피고 2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2분지 1 지분권이전가등기를 경유한 사실은 시인하나 원고가 화해조항에 의하여 4286.8. 상순 부동산가등기수속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소지하고 동월 말일 동 서류를 피고 2, 후견인 피고 1에게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한다. 본건 동·부동산은 원래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서 거주하던 일인 소외 4소유의 정미공장으로서 귀속재산에 편입되어 금련에서 직영하여 오던바 4285년도에 지주의 전업대상이 되어 동년 2월경 전라남도 관재위원회에서 피고 2의 선대 소외 1을 동 공장의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불하시에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원고는 4285. 구 9.9. 사망한 전진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동인 생존시 동 공장사업에 종사중 동년 9월 하순경 동 소외인이 신병으로 시무치 못함을 기화로 공장운영상 사용하는 소외 1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본건 동·부동산의 우선매수권 포기서를 욕의작성하여 전라남도 관재국에 제출하여 소외 1의 우선매수권을 상실케 한 후 원고가 불하를 받았으므로 원고 등은 우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불법을 문책한 바 원고는 4286.4.13. 피고 1에게 대하여 본건 동·부동산(정미공장)은 4286.4.15.부터 원고와 피고 1이 공동 운영하되 지분권은 2분지 1로 한다 운운의 내용으로 된 각서를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전진 민사소송법을 제기하여 법정화해가 된 것으로서 피고 2는 원고의 전인이라고 하는 전라남도 관재국 광주출장소직원 소외 5의 전언에 의거하여 3년간 미수총액 정조 457석 9두 8승분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전라남도 관재국 세입징수관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기한인 8월 내일까지 수차에 긍하여 제공하였던바 원고는 기일후라도 좋으니 피고등 명의로 복구하여 가져오라고 하므로 원고의 최고기일간에 요구대로 복구하여 지가증권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언을 좌우로 하여 수령을 거부하므로 동년 9.8. 동 증권을 한국저축은행 벌교지점에 변제공탁하였으며 계산착오로 인하여 부족된 지가증권 역시 동월 23. 동 은행지점에 변제공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4285.4.경부터 지가증권의 개인간의 명의변경은 당국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사자명의의 지가증권이라도 서류를 구비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동 이행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가등기수속신청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음으로 피고등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6, 7, 8, 9, 10(2회)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9, 11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4호증의 1,2,3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1,2,3호는 부지로써 답하다. 【이 유】 안컨대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동·부동산을 4285.9.28.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대금 1,067,400환으로 낙찰하여 4286.3.11.까지 대금을 완불하고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동년 4. 2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완료한 사실, 4286.7.28. 광주지방법원 동년 민합 제89호 지분권확인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간에 원고는 본건 동·부동산에 대한 피고 2의 2분지 1 지분권을 확인하고 동 피고로부터 금 833,700환 상당의 지가증권을 동년 8.31.까지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수속을 이행한 것 등등의 내용으로 소송상의 화해를 한 사실, 피고 2가 동년 9.9. 본건 부동산의 2분지 1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수속을 경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동년 8월 말일 가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구비 소지하고 피고 2, 후견인 겸 피고 1에게 제시하고 지가증권의 급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동년 9.2. 피고등에 대하여 동월 7일까지 지가증권의 급부를 최고하고 역시 불응하는 피고등에 대하여 동월 9·10 양일에 화해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재판상의 화해가 사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은 당원이 채택하지 않는 바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계약해제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화해계약해제의 확인을 청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가 없으며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수속신청 청구부분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 2가 4286.8.9.과 동월 23.의 전후 2차에 긍하여 도합 833,700환 상당의 지가증권을 한국저축은행 벌교지점에 변제공탁한 사실은 원고가 시인하는 바이므로 동년 9.9. 피고 2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수속의 이행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2는 지가증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않았으니 수령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공인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의 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을 종합하면 4285.4.경부터서는 당국에서 개인간의 명의변경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등의 책에 귀할 사유에 인하여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해항변은 채용의 가치가 없다. 다음 원고 피고 2는 망 소외 1 명의의 지가증권을 공탁한 것이므로 그 상속수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채무의 본지에 종한 이행이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대범 지가증권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유가증권은 아니나 본시 제출한 인감과 동일한 인장과 양도증을 소지하면 하인을 막론하고 보상금액의 지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증으로서 전전하는 사실은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가증권은 유가증권에 흡사한 증권으로 해석되어 진정한 권리자의 양도라면 보상을 받을 지주명의의 여하는 수양도자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항변 역시 이유가 없으며 끝으로 피고 2는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가증권의 처분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하나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해항변 역시 채용의 가치가 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실당으로서 기각을 난면인 바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유는 부당하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신중식(재판장) 나항윤 윤재원 부원판사 윤재원은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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