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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4. 5. 24.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28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6민795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에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 2가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재판소의 허가없이는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설령 불연이라 하더라도 가옥의 임대차계약은 해약통고후 3개월을 경과하므로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 기간경과전에는 명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4,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호증은 부지라고 답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2는 단기 4287.5.8.부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본건 가옥소유자인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동 피고는 동일부로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 30만원을 변제공탁함과 동시에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관습으로서는 가옥의 전세계약기간이 100일간인 바 원고 주장의 전세계약은 기 체결후 만 5개년 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우 관습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4호 내지 6호증을 제출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함으로 이를 인용한다. 【이 유】 본건 계쟁가옥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63번지의 9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일동 건평 12평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사실급 피고등이 동 가옥중 별지도면표시부분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1.9.10. 소외 1부터 전세금 300,000원에 본건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4 후퇴시 부산으로 남하 피난중 피고등이 동 가옥을 불법점유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정당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동 가옥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동대리인은 피고 1은 소외 1과의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6·25사변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차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피고 2는 전시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의 필요상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였다고 항쟁하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판소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없고 따라서 입증도 없으므로 이 항변도 이유가 없다. 또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서울에서의 관습으로서는 가옥의 전세계약의 기간이 100일간인 바 원고 주장의 전세계약은 기 체결 후 5년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나 그러한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관습에 의거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좌도 없으므로 이 항변은 이유없다. 이상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홍규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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