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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3. 7. 20. 선고 4286행상1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집1(4)행,025] 【판시사항】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의 작성문서와 공문서의 성격 【판결요지】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이 각기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이니 상대방의 인부 여하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3조, 관재청직제 제1조, 제2조, 지방관재관서직제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종교남사도본사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관재국 소송대리인변호사 한성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변호사 강병준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심리부진 및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원심은 판시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않이라 도리여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할 당시에는 기히 소외 능인중학교가 차 건물을 불법점거 운운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건물을 임차당시에 능인중학교가 사용하였던 사실은 동 호증인 서약서1,2,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교가 교사(당시 신교사 신축 중)낙성됨에도 불구하고 명도치 아니할 시는 강제명도시키도록 할 것 및 능인중학교 또는 현재자가 명도한 후 3개월까지 수선하되 해방이전의 동 양으로 할 것으로 서약된 바 원고는 능인중학교가 퇴거한 사실은 원심 2회 구두변론시에 자인할 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취소될 시까지 약 4년간이나 단지 임대료를 지불할 뿐이고 그간 본건 건물 대부분이 공가로 되어 있던 사실로 차를 수리하여 단군천진을 안봉할 기회와 시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금부족으로 방치하고 하등의 대책을 강구치 않은 결과 귀속재산에 수억에 달하는 손실을 준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단체는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15일내 계약조건대로 총경비 2억원의 예산으로 즉시 수리에 착수하여 수 십일내에 본관 별관을 3천만원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무산아동남녀 300여명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선사업에 최선의 노력 중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증인 소외 1 등의 막연한 원고 보편적인 증언만을 채택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심리부진 및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운함에 있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8.15해방이후 귀속재산에 대한 당국의 시정방침 부적절과 처리방법의 불철저로 귀속기업체, 주택, 점포 등을 막론하고 기관리인, 임차인 등의 선정이 무질서하여 기대부분이 무기술, 무자력, 무계획, 무성의, 무능력한자 등의 수중에 귀하게 되어 자연 기 재산에 대한 항구적 계획성과 애착심의 결핍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하여 기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국가산업의 국민복지를 위하여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여야할 관리인 임차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일종의 임시취득이권으로 생각하여 차에 대한 암중매매의 병행과 재산의 은닉 방임 파괴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재산이 퇴패일로로 구시용태를 볼 수 없는 한심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은 공인하는 바이었다. 구 관재청당국은 여사불미한 현실시정에 착안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선량의 보존과 최대가치의 운영을 요구하는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임차권을 득한 것만으로서 일종의 이권취득으로 생각하는 유명무실의 임차인에 대하여서는 기 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차별없이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유효적절히 관리보존 운영할 능력이 유한 자를 조사엄택하여 차에 임대하는 방침을 강화단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초 본건 대휴사(대휴사) 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경위를 논하면 원고가 자기에게 임대하여 주면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서 관리보존할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은 물론 을 제1호증과 여한 환경과 조건을 자인 준수하에 자비로서 수리를 가하여 해방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단군천진을 봉안하여 국민정신작용의 일대교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요청함으로 기 의도 를 가상히 생각하여 원고에게 임대한 것인데 기 후 3년의 장세월을 경과한 단기 4285년 춘에 지하도록 기 실현이 도무하고 재산은 파손일로이므로 관재청당국은 수 3차(을2호증 내지 6호증 차외에도 기시 조사서류가 다수히 관재청에 보관중이나 1심피고대리인의 무경험으로 미제출)에 긍하여 재산소재지에 출장하여 기 실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본 즉 (1)원고의 주요의도라고 하던 천진봉안에 최대필요적절한 광대의 본관이나 별관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강구와 관심이 무하여 등한에 부하여 왔고 도리혀 봉안에는 관련성이 무한 을 제1호증의 서약조건에 의하여 명도를 강박히 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협조정신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택부분에만 관심을 두고 주택현주자에게 대책도 없이 명도만을 요구한 데 불과한 사실 즉 별관은 점유자가 없이 오래전부터 공간으로 유하여 하시던지 수리를 가하여 입주봉안할 수 있는 실정이었고 본관은 능인중학이 교실로 사용하다가 기히 퇴거(1심 2회구두변론에서 사변후 능인중학이 퇴거한 사실을 원고자인)하여 공간이 되었음으로 차역 수리를 가하여 입주봉안할 기회와 시기가 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무관심 유등한하여 고아원으로 하여금 기 일부를 불법점령케하였을 뿐외라. 차 고아원의 점령은 해소의 일부분에 불과함으로 수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입주할 여유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 (2)광활한 정원과 굉대한 건물을 4면으로 위요한 장원은 처처에 파손되어 사실 구내는 중인무상출입의 상태를 이루워 동리 오예물 방치장소로 변하고 경내를 장식하였던 화초수목은 절지작벌로 살풍경화하고 건물은 옥근문 창벽등의 무수파손을 그대로 방치하여 풍침우습으로 기 퇴폐가 일익 심하여 가는 현황으로서 원고에 대한 임대당시보다도 가일층 참혹한 지경에 도달된 사실 (3)원고 대종교는 기 교종수가 불과 280명정도 재산상태는 근근 40만환 가량의 교세미약(원고대표 소외 3의 증언에 의거)으로 인하여 거대한 수리비의 지출과 관리운영의 능력이 무함으로서 서상과 여한 방임상태로 무위도과한 사실을 간파하게 되어 결국 원고는 재산전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을 관리보존치 못하였고 도리혀 차를 방치하여 기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감소케하여 재산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용하지 못한 등을 근거로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 행하여진 귀속재산처리정신에 가장 부합된 유효적절의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 서상과 여한 자기의 행적을 은폐 부인하고 오래전에 일시 잠재하였던 과거의 일시 현상 즉 원고가 임차계약후 단기 4284년 춘말간의 현실을 운위하여 기 현실이 오래계속된 것처럼 확대과장(국군은 일시라도 본건물을 점령한 사실이 무하고 단지 국군의 가족 2세대가 주택일부분에 잠유한 사실이 유하였는데 차를 국군점령이라고 주장)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탈코저 주장하는 동시에 원고에 대한 임대계약취소의 원인유무를 조사심리 결정한 것은 당초부터 중앙관재청이고 지방청인 경북관재국은 단지 관재본청에서 취소된 결정처분을 시행한데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시행청인 경북관재국을 피고로 상대하여 본소를 제기함으로서 동 관재국은 전후사실관계를 부지하고 관계서류도 없음으로 소송진행이 곤란하니 본청에서 소송을 진행케하여 달라는 요청이 유함으로 기 요청에 의하여(차 원문이 관재청에 보관중) 본청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출두케 한 것을 경북 관재국은 원고에게 대항할 이유와 양심자신이 무하여 불관한 것이라고 꺼꾸로 조작함으로 피고는 서상 피고항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7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차에 대한 원심판결은 동제2호 내지 7호증은 피고가 부인하는 바로서 피고는 차의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하등의 입증이 없음으로 이것은 사실판단에 공키 난하다고 일고도 무히 경축하였다. 그러나 을 제3,4,5,6호증은 관재국장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소속사무관 소외 4, 주사 소외 5, 서기 소외 6 3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임대한 본건 귀속재산소재지에 출장시켜 원고인 임차인의 의무불이행상황, 관리보존 운용상황의 조사 및 관계인의 질문등을 명함으로서 당해 공무원이 현지에 임하여 사실을 조사할 때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원본에는 결재란에 관재국장, 계장등의 서명날인이 유함. 등본에는 피고대리인의 부주의로 차 부분기재의 등사가 설낙, 현재 관재청에 공문서로 보관중)이고 동제2호증 역시 동일취지하에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관재청에 공문서로 보관중)로서 기 자체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될 뿐 아니라 본건 중요쟁점의 좌우를 판단할 자료가 존재한 데 불구하고 원고의 차에 대한 단지 부지(구두변론조서 참조)일편의 진술로서 전기와 여한 이유로 배척한 것은 입증책임 소재를 전도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의 판결인 동시에 공문서 진부에 의문이 생할 시에는 직권으로서 차를 추구 조사 판단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명문소정의 정신에 적합할 것이다. 여사한 직권심리도 없이 증인 소외 1은 원고 대종교의 참교 겸 이사이며 증인 소외 2는 원고 대종교의 교인으로서 본건 승패에 직접 이해가 유하여 기 공술을 신용키 난한 차등증언을 채용하여 진상을 파악치 못하고 일시적이었던 현상을 표준 판단한 것은 결국 심리부진의 판결됨을 불면할 것이라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을 제1호증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 있는 피고로서는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본건 임대계약을 취소함은 부당처분이라고 운운하였으나 원래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할 당시 본1호증을 작성하게된 원인은 기당시 본건 재산중 본관 및 별관은 긴급히 수리하지 아니하면 도괴될 현상이었고 또 현주자에 대한 주택부분의 처리관계도 유하여 당국은 차일체를 인식하여 수리도 자비로 하고 현주자에 대한 주택처리도 자력으로 원만히 협의진행할 관리와 보존 운영능력이 유한 자를 선택 임대하여 기 일체를 임차인에게 일임하고 차에 관한 관재청의 번노를 경감케 할 방침이었던 고로 원고는 차를 인식하고 기 일체를 이행 준수한다는 특약이 성립되어 임대된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인 관재당국은 우 특약에 의하여 명도 등에 대한 책임은 무한 반면에 차는 임차인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실천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본 호증 기재내용에 의하여 충분히 간취할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본 호증의 내용을 소홀히 오인 간과하여 특약으로 명도책임이 무한 피고를 유하다고 인정하여 기 책임소재를 전도한 것은 증거법칙에 위반되었고 또 본 호증은 타 을 호증과 피사대조하여 원고가 이행준수하여야 할 임차인의 의무를 불준수한 사실을 입증함이 기 문의 자체에 의하여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막연히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제3점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는 기 소속재산 중의 일부인 건물의 수리 보존 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 소속재산전체에 대한 동일의 의무를 부담한 것임으로 관재당국은 원고의 건물에 대한 관리보존 불충분의 실을 추급하였을 뿐 외라. 현재자 유무에 무관한 장원의 퇴패정원의 황폐등을 방치하여 차를 수리방지 못한 소위 선량관리자의 주의 흠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관리보존 불충분등을 포괄적으로 추급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음으로 본소에 있어서도 피고는 차를 근거로 항변을 제출한 것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건물에 대하여서만 현주자의 관계로 입주치 못하여 동 건물을 관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재자가 유하여도 차를 수리하여 퇴패방지 정원의 수목작벌감시 등을 등한히 한 전반에 긍한 책임 등을 추급하여 취소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이 무하여 결국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의 판결임. 원래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기 취의를 달리하여 기 대상이 개인간의 사권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행정청의 공적 처분의 적 부적을 판단함에 유함으로 행정소송법 제9조제10조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고로 본건과 여한 사안에 있어서는 좀더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심리를 계속하여 신중 처리하여야 될 것인데 원심과 여히 형식에 치중하여 진실을 발견치 못한 것은 심리부진의 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즉 관재당국은 원고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후 임차인으로 미국선교본부의 재정적 후원하에 한국기독교연합단체로 구성된 강력한 종교적 사회사업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단체를 선발 임대계약을 체결할 시에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내에 수리에 착공하여 삼개월 이내에 준공하여 차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재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가혹한 조건하에(차에 관한 서류관재청에 보관중) 임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단체는 기 약속대로 총경비 2억원의 예산으로 즉시 수리에 착공하여 불과 수 십일 내에 우선 본관 및 별관을 3천여만원의 비용으로 대수리를 완성한후 무산아동과 전몰장병의 자제를 위하여 아무 수수료 월사금도 없이 문방구와 서책을 무상급여하여 가면서 우 건물에서 성광학원명의로 교육하는 남녀아동이 300여명에 달한 현상이고 평양서 온 숭실중학, 숭의여자중학이 차 건물에서 수업하여 기 생도수가 280여명에 지한 상태이며 또 무산아동 교육기관으로 모자원, 고아원, 유치원, 도서관, 대강당 건설을 계획하여 해 공사진행 중(본소제기로 당국으로부터 중지지령)에 유하여 우리 한국사회 교육계에 일대광채를 발휘할 기운이 농후하여 일반의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리공사전에 구 대휴사의 파손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개수공사로 신장된 후의 단기 4285년 4월 1일의 기념촬영사진(현재 관재청보관)과 대조하여 보면 면목이 여하히 일신된 것을 가지할 것임. 그러면 원고의 구실과 여히 명도되지 아니함으로 수리보존 등을 못하였던 것을 피고보조참가인단체는 여하히 단시일내에 서상과 여히 수리를 하여 최대의 운용을 하였을까. 이 사실만을 고찰하더라도 본당 및 별당은 하시던지 수리 입주할 수 있는 정도로 명도되어 있는 것을 규지할 수 있는 동시에 관재청의 행정처분이 극히 적절하다는 귀결에 지하고 원고의 주장은 일종의 구실에 불과한 것을 역연히 증명할 수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사자의 변론전취지에 의하여 원심이 능히 찰지할 수 있는 자료가 노현한데 불과하고 차를 탐구 추급 심리함이 없이 간과한 것은 행정소송상의 심리부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불법의 판결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을 제1호증 내지 7호증으로써 기 주장사실을 입증코자 하나 동 제2호증 내지 7호증은 원고가 부인하는 바로서 피고는 차의 진정성립을 긍정할 수 있는 하등의 입증이 없음으로 이것은 사실판단의 자료에 공키 난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1호증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2호증 내지 7호증의 성립을 부인한 것은 원판결인정과 같으나 동 호증중 동 제3,4,6,7 각 호증은 기 취지와 방식에 의하니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국 직원이 각기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라 볼수 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서 반증이 없는한 상대방의 인부여하에 불관하고 법원은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호증을 일반사문서와 같이 원고의 부인만으로서 그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하였으니 원판결은 차점에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동 을 호증중 제3,4,6,7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성립이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을 제1호증 서약서 기재와 같이 당시의 현 점유자에 대한 명도책임과 가옥의 수리책임은 원고자신이 부담할 조건하에 본건 귀속재산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민법상의 일반임대차의 경우와 같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즉 피고가 본건 목적물을 완전히 원고에게 명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용수익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하여 피고의 차 의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본건 가옥에 입주 기타 관리행위를 행치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동 가옥이 파괴증대의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역 동 가옥의 관리운영의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결국 을 제1호증 실질적 증거력판단에도 위법이 있다. 만일 원심이 을 제3,4,6,7 각 호증의 형식적 증거력판단에 전설시와 같은 위법이 없고 우시와 같은 증거판단에 의하여 이상 사실인정에까지 심급하여 졌으면 그 결과가 원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을 상상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채증법칙 위반으로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차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타점에 관한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판(동시에 비법인단체인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상 동 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유한 여부에 관하여도 심판함이 가하다)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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