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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3. 10. 9. 선고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판결요지】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고래의 관습이고, 설령 모가 노쇠하여 치산능력이 없다하더라도 모의 권리의무승계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68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는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다. 【이 유】 안컨대 원고의 모되는 소외 7과 피고의 장남되는 망 소외 8등 양명은 소위 부첩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사변의 침점당시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우 망 소외 7의 호주상속인인 사실은 본건 기록첨부의 원고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식에는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 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아방 고래의 관습이거늘 이에 해당하는 망 소외 8의 호주 상속인은 그 모되는 피고이고 가령 피고가 노쇠하여서 치산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계일체를 동일가구내의 망인의 유처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우 상속에 관계되는 권리의무승계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 7은 생존시에 원판결 주문게기의 본건 농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단기 4282.4.2.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이 시인되며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공술은 모두 신빙할 수 없다. 피고는 다투기를 동 농지는 소외 8이 매수하여 첩되는 소외 7에게 신탁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전단 인정사실과도 저촉되므로 채용할 여지가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3, 2의 각 공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7은 소외 8과 부첩관계에 있었으나 동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남원읍 역전에서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여 생계하여 오던 중 전시 일시경 본건 토지를 자영농지로 매수하였든 바 소외 8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 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일시교환경작이라는 형식으로 동인이 기왕부터 경작하던 소외 9 소유의 소작농지를 그 경부터 소외 7이 경작하여서 그 수확을 동녀 생계비에 공하고 본건 농지는 소외 8이 경작하였고 이는 본건 농지에 관하여 우 양자간에 소작계약 체결함이 아니고 오직 소위 부첩이라는 특수신분하에 생계를 별도로 하는 관계상 각자의 자산과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속농지의 경작한계를 편의상 획정함에 불과하여 필의 이는 동일가구내의 가족상호간에 소속농지의 경작지를 구획 내지 교합함이 소작권설정행위가 아닌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인정되고 원심증인 소외 6의 공술에 의하면 소외 7이 경작하든 소외 9 소유의 소작농지는 그후 소외 8이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분배받은 동 농지를 피고측에서 현재 경작하고 있음은 피고의 자인하는 바, 이는 전단 인정이 정당함을 이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에 있어서 본건 농지는 소외 8이 일시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7의 자영농지로서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정부에서 매수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소외 8이 분배받을 권한도 없을뿐더러 동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농지개혁법실시당시 소외 8의 자경농지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가 되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농지의 소유권에 이전을 초래되지 아니할 것이다. 연이면 피고는 망 소외 8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취득하여서 점유하는 본건 농지를 더 점유할 근거가 없고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본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에 부합한 원판결은 상당하여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효(재판장) 추진수 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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