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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5. 20. 선고 4285형상80 판결

[공문서위조동행사][집1(1)형,076] 【판시사항】 실효한 기존문서의 이용과 문서위조 【판례요지】 폐저에 귀한 실효한 기존문서를 이용변조하여 유효한 신문서를 작출한 경우는 문서의 변조가 아니요 문서의 위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 제155조 제3항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제정하였으나 차는 증거에 의치 않은 독단적 판결로서 위법의 판결이다. 하고 오하면 피고가 동 공문서 위조에 가담 아니한 것은 원심도 잘 인정하는 사실이며 동 피고가 동 공문서를 정당한 문서라고 확신하고 차를 소지행사하였으며 동 피고가 헌병대에 구속되여 헌병대에서 육군본부에 조사한 결과 동 문서가 위조임이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피고 차시에 비로서 위조공문서임을 각지하였다는 것은 기록 전체로 보아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피고가 동 공문서가 최초부터 위조이란 것을 알았다는 하등 증거도 없고 따라서 판결에 도차를 거증하지 못하였다.(범의는 제외하였다)그러하면 피고는 차점에 대하여서는 범의가 전무함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원판결은 하등의 증거없이 피고에 대하여 돌연 위조공문서행사죄를 판정한 것은 위법이 분명하다 운하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고찰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은 소론 위조문서증 제12,3호를 그 정을 알고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 원심의 인정한 강도행위에 공용하여서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이 그 직권에 의하여 행한 증거취사,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함으로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원판결은 피고가 공소외 2가에 입한 것을 주거침입죄로 판정하였으나 차2증거에 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반히 증거법칙에 반한 위법 독단적 판정이다. 하고 오하면 피고는 판시와 같이 공소외 2는 고향의 지인이며 공소외 1의 지시로 공소외 2의 주가를 실지하고 피고의 군인에 관한 각 신분증(후일 위조판명)을 소지하고 공소외 2가에 정정당당하게 방문하여 신분증을 보이고 교섭하였으며 공소외 2도 추호도 입가를 거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입가를 청하여서 여러가지 교섭을 한 것으로 피고가 주인 모르게 살그머니 들어갔다는 증거 혹은 피고가 주인거부에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증거는 절무하여 차를 판시도 안하였다 운하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주거에 침입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임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권자의 본의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본죄를 구성함은 다언을 요치 않고 명백하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은 재물강취의 목적으로 단기 4283년 8월 8일 오전 영시 20분경 심야에 금산시 (상세 지번 생략) 공소외 2가에 이르러 동인 가족이 평온히 취침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관으로서 조사할 사실이 있는 듯한 위세로서 문을 열어주기를 강요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차를 거부치 못하게 하여 그 본의에 반하여 무리히 기침시키어 개문케하여 동가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이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함은 논란할 여지가 없음으로 차점에 관한 논지 역시 하등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 원판결은 피고를 강도죄로 판정하였다. 차점은 본건에 대하여 가장 중대한 점이다. 차점도 피고소행을 강도로 인정할 만한 하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 기록 전체의 증거로서는 반히 피고의 행위가 강도죄가 아닌 것이 충분히 나타내였다. 원판결은 피고의 강도죄의 증거로 유일 중요한 증거로 소위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을 거하였다. 연이나 동인의 진술을 보면 동인이 병으로 같이 못가겠다한 결과 피고는 그러면 동인의 도민증과 병적계출증명서와 동인소지의 가방까지 보관하라고 요구하였다(도피를 예방하는 방법)기 시에 동인은 도민증과 병적계만 보관하면 되지 아니하냐고 가방보관을 거절한 즉 피고는 군인을 강도로 아느냐고 하면서 협부를 구타하며 너같은 놈은 두세놈 쏘아죽여도 상관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옆에 끼고 있는 가방을 쑥빼여가지고 잘난 이것을 가지고 가것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증인의 진술로 보면 피고는 동인을 동행하기 위하여 동인의 도피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그 벌미(질)로 동인의 도민증과 병적계와 소지품을 보관하기를 강요하였고 또 차를 실행한 증거는 되지마는 동인의 물품을 강도는 되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동인에게 피고가 금주여관에 간 것을 명시하고 기 익일 기 여관에 증인의 제반물품은 모말도 범치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었다. 또 오인의 상식으로 보든지 일반사회관념으로 보든지 동향상지인에 대하여 자기의 신분증까지 제시하고 동인을 살해도 아니하고 동인의 물품을 강도하는 사실은 없을 것이다. 그러하면 기 익일 혹 후일이라도 자기가 지명수배 피금될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것이다. 피고가 너같은 놈은 수세놈 쏘아죽여도 좋다는 언사를 못하였다 할지라도 차는 욕설에 불과하여 피고는 총도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인데 불구하고 피고를 공소외 2 진술에 의하여 강도죄로 판정한 것은 결국 증거법칙에 위반된 조리부합한 위법에 판정이라 운하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니 피고는 판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기 4283년 8월 8일 오전 영시 20분경 암야에 피해자 공소외 2와는 종전에 면식이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도 금품강취의 목적으로 부산시 주동 (지번 생략) 우 피해자 가에 침입하여 피고인 안면이 발각될까 염려하여 당야 다소간 변장하여 중절모자와 청색안경을 쓰고 있는 중에 피고인 안면은 야암에 의하여 엄호하고 피해자측 기타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소지증 제11호의 중전등을 사용하여 행동에 구애가 없도록 조영하면서 군인으로 칭하여 예히 준비소지한 증 제12,3호 업무연락증 및 각 개점호등록증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와 같이 제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육군과 같이 확신시킨후에 동인에 대하여 대구육군본부에서 증인으로 심문할 필요가 있어서 동인을 인치하러온 것 같이 위압하여 대구에 가면 다소 시일을 요할 것이니 상당한 여비와 시계를 준비할 것을 명하여 차를 휴대케한 후 동인을 동인가로부터 약 백미돌상거되는 부산시 혁양동 500번지 이근용 병원전 도로 즉 심히 정적한 개소까지 인행하여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2인뿐인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인소지의 금품재중의 가방인도를 요구하나 동인이 불응하자 차에 대하여 군인을 강도로 아느냐 너같은 놈은 두놈 쏘아 죽여도 상관 없다고 협박하며 구타 축박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동인이 옆에 끼고 있는 현금 13만원외 7점 소지품 일체재중의 전시 가방을 완력에 의하여 강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동 취지의 원판결은 하등 위법이 없고 차와 반대의 견해로써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 원판결은 피고에게 강도죄를 인정하였다. 연이나 차역 증거법칙에 부합한 조리와 상식에 위반된 오판이다. 하고 오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소외 2 가에 침입하여 동가 온돌방에 있는 동인 소유 남자용 완시계 1개급 현금십만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차역시 증거를 무시하는 오판이다. 하고 오하면 첫째로 피고가 공소외 2와 상별후 금주여관에 갔다가 또 다시 어느 여가에 공소외 2의 집을 무슨 이유로 있을까 금주여관 주인을 심문하면 피고가 재차 외출한 사실유무를 알 것인데 차 점에 대한 하등증거가 없다. 둘째로 피고가 절취하였다면 기 돈 10만원과 기 시계는 어디 있었는가 승천입지하였을가. 다른 물품은 전부 건재한데 불구하고 기 돈 10만원과 기 시계만행방이 하처있고 차에 대하여 하등증거가 없다. 셋째로 이상 제점보다도 더 중요한 반증이 있다. 공소외 2 증언에 보면 노상에서 피고의 행동이 의심이 나기에 피고 못보는 틈에 가방에서 돈 10만원과 시계를 꺼내서 자기집 찬장안에 넣어두었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그러면 피고가 귀신이 아닌 이상 찬장내에 둔 현금 10만원과 시계를 알턱이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원판결은 공소외 3의 진술을 채택하여 가지고 피고가 공소외 2 온돌방 내에 둔 돈과 시계를 절취하였다고 판정한 것은 너무나 증거법칙을 무시한 오판이다라 운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직권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미치어 공정히 증거를 판단하여 원판결에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고찰하면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인정된 소론 주거침입절도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차점에 관한 원판결은 하등 위법이 없다. 차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5점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조에 대한 조문 159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의 행위는 명백히 사문서위조가 아니고 변조이다. 여행증 기간 12일을 26일로 변경한 것이 변조일망정 위증될리 만무한데 불구하고 차를 위조로 인정하고 위조조문을 적용한 것은 의율의 착오임으로 차역시 위법판결이다. 이상 제점에 약론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여 보아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사료하오니 차를 파기하시고 경히 명철한 판단을 하시기를 걸하나이다라 운하다. 그러나 문서변조죄는 기존문서로서 효력이 현존한 문서의 기재를 증감하여 그 증명력을 변경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요 문서위조죄는 기존문서를 이용한 때에는 효력이 이미 소멸되여 폐저에 귀한 기존문서를 이용하여 다시 심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문서의 효력을 전연멸각시키어 별리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효력을 생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원심인용 제1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 판시사실에 의하면 소론문서는 최초에 미군정보사령부 부산지구 C I C 제2파견대장 공소외 4이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임시대원증 즉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발행일자 단기 4283년 7월12일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30일으로 되여 있어 동문서가 동년 8월 12일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에 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년 8월 18일 행사의 목적으로 차를 자료로하여 동 문서중 발행일자를 7월 22일로 개찬하여서 동문서의 효력이 동년 8월 22일까지 존속되는 취지의 문서를 작출한 사실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정사실이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으니 차행위가 판시설명이유에 의하여 문서변조가 아니요 문서위조임이 분명함으로 원판결에는 하등위법이 없고 차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44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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