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가. 계약의 갱신이나 갱개는 법률상 새법률행위로 볼 것임으로 정부의 승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나. 귀속재산에 관한 소위 가불하계약은 당사자 간에 본계약체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완결되는 것이요 일방적으로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을 취급은행에 납입한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완결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제22조, 제4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연 【피고, 상고인】 관재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2. 1. 21. 선고 51행4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1, 2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둘째장 초행부터 제5행까지에」 「따라서 안컨대 원고는 군정시에 본건 귀재를 가불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자인바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시행 전의 합법적인 매수계약한 것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부칙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 자로서 운운」 동 넷째장 제4행부터 제16행까지에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가불하계약은 계약일자를 소급한 것으로 불하가격은 감정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바 재감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가불하계약의 유효여부를 당사자간 논쟁하는 바 있으나 귀재매각처분에 있어서는 전기 설시한 바와 여히 본건에 관하여는 귀재처리법시행령 제63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으로서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귀재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하는 동시에 정부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사유가 없는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단계에 처하매 재감정은 법적 근거없는 피고의 사무처리상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본건 피고가 재결한 내용은 가불하계약자체의 적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를 피고의 승낙없이 한 점에 의거하였으므로 가불하계약의 적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운운」하여 가불하계약이 군정시에 체결된 (군정시가 아님을 연대상 명백)합법적 매수계약이라하여 그의 적법유효를 전제로 모든 판단을 한 반면에 피고의 재결내용이 가불하계약자체의 적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니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함은 판결이유가 전후 모순일 뿐아니라 행정소송법 제9조에 직권조사와 당사자 주장외의 사실에 관한 판단의 광대한 직책을 부여한 법의 명문을 몰각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건에 있어서 최중대한 논점은 가불하계약자체의 적부 즉 유효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즉 하자 있는 행위여부를 심리판단함에 있읍니다. 왜냐하면 차점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한 재도의 분쟁이 예기되며 따라서 관계자의 행정법상의 지위가 항상 불안상태에 있게 되나니 행정소송의 근본목적이 이상의 불안상태를 제거하고 기 지위를 확정시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심판결과 여히 차점의 판단을 회피하여 둔다면 행정청은 차점에 대하여 다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됐기 때문입니다. 차점은 피고가 기 답변서에 종시 일관하여 주장하였고 전시 원심판결이유에서도 차점을 당사자간 논쟁하는 바라고 판단하면서 전기 명문을 무시하고 차점의 명백한 심리판단을 회피한 것은 원심판결의 중대한 과오 즉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법령의 오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피고의 재결이유 즉 행정처분 이유에 비록 가불하계약자체의 적부가 직접대상은 되지 아니 하였을지라도 즉 행정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일일이 나열하여 차를 재판이유로 할 수도 있고 제반사정 특히 행정청의 대외문제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자만을 이유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니 행정소송재판소는 행정청에서 표시한 이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최종사실심리시까지 발견된 모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는 일보전진하여 행정청에서 법리에 불명하여 행정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우는 고의로 주장치 아니하는 사실까지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읍니다. 과연 그렇다면 본 논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요지는 본건 가불하계약을 실지로체결한 것은 단기 4278년 7월 28일임으로 비록 계약일자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명통첩에 의하여 단기 4282년 4월 13일까지 소급하여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단기 4278년 7월 28일 당시는 기히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여 있어 본법령에 의하여서만 귀재를 불하하여야 됨으로 본법령에 의거치 아니한 본건 불하계약이 소급한 일자부터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본건 귀재의 가격을 1,9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단기 4281년 5월 3일이며 실지로 가불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기 4284년 7월 28일이니 기간 만 3년 이상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물가지수가 수백배로 상승하였을 뿐더러 법규상으로도 가격감정후 6개월이 경과될 시는 재감정하여 신감정가격에 의하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가불하보증금 95만원을 단기 4282년 4월 13일에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단기 4278년 7월 28일 현재 수십억만원의 귀재를 단 1,900만원에 위법불하한 것이니 당연히 해 가불하계약은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상 주장사실은 당사자간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1,2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일보전진하여 원고는 본건 귀재의 불하결정통고(원피고간 불하계약이 아니고 관재당국의 불하방침결정통고)를 수하고 단기 4282년 4월 13일에 장차 가불하를 수하는 자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가불하보증금 95만원을 관재당국에 납입한 익일에 귀속재산 전원업무횡령의 범죄피의자로서 경찰에 구금되여 불하를 수할 자격상실의 우려가 발생된 관계로 관재당국은 전기 불하사무를 중지하는 동시에 원고에게 대하여 전기 납입보증금의 취려를 통고하였으나 원고는 자기의 태만으로서 차를 취려치 아니한 것이며 일방 관재당국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의 피의사건의 결과를 조회하였으나 기 회답이 무하며 장기간 고대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전기 보증금 납입에 의하여 당시에 가불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의명통첩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주라는 것은 원고의 진정내용이 단기 4278년 4월 13일에 가불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라는 통첩에 불과하며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여 주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합니다. 요컨대 귀재불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니고 공법관계임으로 국가 급 공공복리의 지대한 관계가 유한 바이니 불하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계약성립시보다 소급시키는 것은 관재법규에 허용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의 원수일지라도 자의로 할 수 없는 바 이어늘 정부의 일고관의 통첩이나 일처분국장의 지시(본건은 이에 의하여 소급시킨 것이 갑 제1호증의 말미에 명기되었음)에 의하여 할 바가 아닌 것은 다언을 요치 아니합니다. 본건 소급을 시인한다면 이로 인하여 계약체결시 수십억원의 귀재를 95만원의 보증금 납입한 사실이 있다는 즉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실로하여 단 1,900만원에 일개인인 원고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복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됨이 명약관화입니다. 원심판결에 첨부된 본건 재산목록에 의하면 대지 60,565평 건물합 1,122평 5합 기타 막대한 기계등 동산이 20여평의 건물일동의 가격에 의하여 불하된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묵과할 수 없읍니다. 원심판결은 이상 제점이 전기 증빙서류 또는 증언으로서 충분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급관계와 가격관계에 대하여 하등 심리판단도 없이 만연히 군정시에 합법적으로 매수계약한 것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 자라 단정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법률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음으로 심안컨대 원판결은 이유중에 「본건의 쟁점은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정부당국의 적법한 승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군정시에 본건 귀재를 가불하계약으로 매수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부칙 제63조에 의한 처리를 받을자로서 매매대금은 완납하였다할 지라도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으로 귀재매수자가 정부로부터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그 귀재의 일부를 타에 임대할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없이 할 수 없음」을 단정하였으니 모두의 논지와 여히 본건 귀재의 임대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승인유무에 관한 쟁점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판결의 이유를 고찰하면 원고의 주장한 바와 여히 단기 4282년 9월 28일 철강상연합회에 대한 임대차는 도상공국장의 구두승인을 받아 적법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이 인정의 적부는 고사하더라도 원판결에 원고의 주장사실로 적시한 단기 4283년 6월 1일 전시 철강상연합회에 대한 소위 임대차 갱신계약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갑 제5호증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인용하여 본건 임대계약체결의 보고취지와 임대에 관한 승인을 얻은후 보고한 사실및 귀재매각후의 임대차 자체가 중요사항이 아님으로 계약갱신에 재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최초 임대시에 승인한 취지에 일괄포함된 것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외자관재청(대행기관인 철강상연합회의 오기임)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일괄하여 정부의 적법한 승인이 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전기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 및 소외 3 증언내용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관한 도광공과장의 구두승인 및 계약체결후의 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요 단시 동 증인의 증언중 본건은 중요사실이 아니여서 가계갱신에 재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구어가 있으나 본시 도광공과장의 승인이 정부 또는 도당국의 승인이라고 본다는 것도 일대의문이려니와 계약갱신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여부는 법률상 문제에 속한것이요 일증인의 견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님으로 결국 원판결의 전시 판단은 하등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독자적 인정에 불과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의 갱신이나 갱개는 법률상 새법률행위로 보는 것이요 전계약의 연장이 아님을 망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황차 본건 갱신계약은 전임대차계약과 내용을 달리하여 임대기한에 있어서도 전자는 6개월이고 후자는 1개년이며 임대료에 있어서도 전자는 월 15만원이고 후자는 월 37만원이라는 전연 별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외자관리청(철강상연합회의 오기임)간에 체결된 임대계약에는 일괄하여 정부의 적법한 승인이 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독단적 논법일 것이다. 다시 원판결의 이유중 재감정에 관한 판단을 고찰하건대 원래 가불하계약이 권리이전의 효력을 생할 수 없음은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 당사자간에 계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매매계약이 완성될 것도 당연한 사리일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인 가불하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가불하계약조항은 장래제정될 귀재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수정, 개정될 것이며 동법의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함으로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액이나 기타조항은 가정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원고주장의 가불하계약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와 관재당국간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완결할 의사표시 즉 본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표시의 유무 및 그 시기등 기본문제에 있어 원판결의 적시 사실 및 일건 기록을 통하여도 하등 원고의 주장한 바를 볼 수 없고 도리혀 피고는 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 명료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만연히 본건 가불하계약은 귀재처리법시행령 제63조의 적용을 받게될 것임으로서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하는 동시에 정부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사유가 없는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단계에 처하였음을 논하고 재감정은 법정근거 없는 피고의 사무처리상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심리부진일 뿐 아니라 법의 근거와 가불하계약의 성격을 망각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언하면 원심은 본건 가불하계약이 그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의 납입으로서 자연적 본 계약의 완결이라고 본 것 같으나 당사자 간에 본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가불하계약에 정한대금을 한국저축은행에 납입한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의 완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한국저축은행은 정부의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금전을 취급할 뿐임으로 누구든지 가불하나 매매나 임대차나를 논할 것 없이 그 납입금액을 영수할 뿐이요 가불하나 매매나 임대차의 계약관계에는 하등 십여할 권한이 없음은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도 규지할 수 있음으로 전시 원심의 판단은 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가사 일보를 양하여 원고의 가불하계약대금의 납입이 당사자간의 본계약완결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본계약의 매매대금은 본계약완결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요 원고주장의 단기 4282년 4월 13일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액을 본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갑 제1호증인 가불하계약서 제10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 기타조항은 귀속재산처리법 및 이에 의한 명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당연히 수정, 개정 또는 해제되는 것이며 동법 및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으로 가불하계약의 대금 기타조항은 결국 자정적에 불과한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의 규정에는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에 저하하지 못함을 명백히 규정하였음으로 본건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액은 동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완결당시 즉 단기 4284년 8월중의 시가에 의하여 수정될 것임으로 이에 대한 감정은 불가결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의 재감정에 관한 주장을 무시하였으며 가사 재감정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여도 법원은 그 가불하계약을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본계약의 인결을 약정하라면 반드시 그 계완결심 당시의 목적물시가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함은 직권사항에 속한 것임을 망각하고 독자적으로 전기와 여한 단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가불하계약을 취소한 재결에 대한 원판결의 이유를 고찰하건대 그 이유 중에 귀재매수자는 전단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되는 바 우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귀속재산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귀재처리법(동법시행법의 오기임) 제45조에 의하여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각부 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우 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원고의 가불하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재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과 대조하여보면 본계약에 의하여 완전히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를 지칭한 것이요 가불하계약으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론에 귀착할 것인즉 본계약과 그 성격을 달리한 가불하계약은 갑 제1호증인 동계약서 제5조 제6조의 특약에 의거하여 해약할 수 있을 것이요 전시 시행령 제45조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며 황차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취소결정에 관하여 중앙관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가불하계약의 취소에는 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관재청에 일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역시 본건 취소결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언의 취소이니 해약이니 해제이니하는 형식의 구애할 필요없음은 다언을 요할 바 아님으로 이에 대한 원판결의 전시비난은 각 자의 견해차이에 불과한 것 뿐이라 할 것이다. 이상 원판결이유에 대한 고찰로 그 부분에 관련된 상고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못함과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백한성 김두일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용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유병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