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민,033] 【판시사항】 적산토지의 적법한 불하와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판례요지】 적산계쟁토지 중 일필은 전 소작인에게 이미 불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명하지 않고 이전등기절차를 명함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 제3항에 위배한 판결이다. 우 당사자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변론을 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주문 제3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영동군 (주소 생략) 답 885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이라 판시하였으나 동 토지는 4281년 3월22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경작자에게 불하된 토지로서 법원에서는 단기 4281년 8월 10일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항 제3항 급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 대신 금전배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 법령을 무시하고 소유권의 확인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단기 4281년 8월 10일 공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의 제3항에 의하면 「그 부동산이 행정처 또는 관재처로부터 이미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부동산이 이미 매도된 경우에는 법원은 부동산소유권 대신 금전배상을 명함」 또 동 제4항에 의하면 「그 부동산이 행정처 또는 관재처로 부터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매매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하지 못함」이라 규정하여 있고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 답 885평을 이미 소작인 소외인에게 불하하였음은 원고소지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전시 법령제215호 제2조(가)의 제3,4항의 법의는 토지행정정책상 이미 처분된 불하계약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좌우하게되면 이에 따르는 제반법률관계의 착잡이 생할 것이므로 착잡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의를 오해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한 원심판결은 동 법령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